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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30일 기한, 과태료가 붙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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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게 전월세 신고입니다.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예전처럼 신고를 늦춰도 과태료가 유예되는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내가 맺은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목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 언제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나 30일 기한과 신고하는 방법 확정일자가 같이 붙는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30일 기한, 과태료가 붙는 계약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월세가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됩니다. 구분 기준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제외 지역 도(道) 지역의 군(郡)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지역 기준에서 헷갈리는 곳이 도 지역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처럼 시 에 있는 집은 대상이지만, 같은 도의 군 에 있는 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나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입니다. 이날 이후 체결한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책브리핑 이 밝혔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대상이 아니에요. 계도기간...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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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한 장 내밉니다.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와 같은지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보증금을 지키는 정보는 뒷장에 적혀 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고 각각 다른 위험을 보여줍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은 그중 을구에서 하는 일이고, 채권최고액이라는 숫자 하나가 경매까지 갔을 때 내 순서를 정합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을 떼는 곳과 수수료 표제부 — 주소와 동호수부터 맞춰본다 갑구 —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을구 —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하는 자리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해서 본다 등기부는 세 번 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하는 순서 등기부등본을 떼는 곳과 수수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도 필요 없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개사가 준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계약 당일에 직접 떼 보세요. 방법 이용 시간 수수료 등기소 방문 업무시간 1,200원 인터넷등기소 24시간 700~1,000원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별로 다름 1,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용과 발급용을 따로 고릅니다. 내가 확인만 할 목적이면 열람용으로 충분하고, 보증보험 같은 데 제출해야 하면 발급용을 받아야 해요. 주소는 도로명이 아니라 지번 으로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제부 — 주소와 동호수부터 맞춰본다 표제부는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소재와 지번, 지목, 구조, 면적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계약하려는 집과 등기부의 집이 같은 집인지 맞춰 보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다세대주택에서는 실제로 자주 어긋납니다. 현관에 붙은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어긋난 건물이 있어요. 등기부에 202호로 되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사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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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이사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짐을 빼고 전출부터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 자체가 사라져요.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될 때만 살아 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순위를 등기부에 박아 두고 나가라고 만들어 둔 제도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올라가면, 이사를 가고 주소를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관건은 순서예요.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과 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날이 다른데, 그 사이에 짐을 빼면 지키려던 것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아예 못 받게 됐을 때 쓰는 구제 장치는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시행 시기 에서 다뤘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때 신청할 법원과 서류, 비용 결정문을 받아도 아직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사하는 순서 이사한 뒤에 남는 권리와 말소 요구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사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때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 ,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쪽은 대개 첫 번째예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물론이고 해지 통고로 끝났거나 서로 합의해서 끝낸 경우도 종료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을 같이 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대상이 아니고, 집주인의 승낙을 받은 전차인도 신청 자격이 ...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전입신고와 대항력 생기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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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면 잔금 치르는 날 짐을 넣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같은 날 다 했다고 보증금이 그날부터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효력이 붙는 시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 하루 차이 때문에 같은 날 잡힌 근저당에 순위가 밀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주소를 한 글자 잘못 적었다가 보호를 통째로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목차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각각 하는 일 확정일자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잔금일에 근저당이 잡히면 순위가 밀리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곳과 계약서 조건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적었을 때 잠깐 주소를 옮겨도 사라지는 대항력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전입신고와 대항력 생기는 시점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각각 하는 일 둘은 지키는 것이 다릅니다. 대항력 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힘이에요. 우선변제권 은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입니다. 요건도 다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가지만 있으면 생겨요. 여기서 인도는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마친 것으로 봅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 가 하나 더 붙어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이 인정해 주는 일자를 말합니다. 나중에 집주인과 짜고 보증금 액수를 바꾸거나 날짜를 앞당겨 적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장치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이사를 안 갔거나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순위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구분 필요한 것 지켜 주는 것 대항력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 보증금 받을 때...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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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 거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경우에요. 이 거절 자체는 법이 허용합니다. 다만 거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 2년이 조건으로 붙어요. 실제로 안 들어와 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실거주는 법이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갱신요구 시점 먼저 확인 진짜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 거짓이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실거주는 법이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홉 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전대했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이죠. 실거주는 그중 하나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가 들어와 사는 것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닙니다 조문이 인정하는 범위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예요. 집주인의 형제나 자매, 사위·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사유는 이 조항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통보를 받았을 때 먼저 볼 것은 누가 들어오는지 입니다. 자세한 사유 목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 시점 먼저 확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따지려면 먼저 갱신요구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요구 시점을 놓쳤다면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자리 자체가 없어져요. 구분 기준 요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횟수 1회 한정 갱신 후 기간 2년 만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