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30일 기한, 과태료가 붙는 계약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게 전월세 신고입니다.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예전처럼 신고를 늦춰도 과태료가 유예되는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내가 맺은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목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 언제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나 30일 기한과 신고하는 방법 확정일자가 같이 붙는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30일 기한, 과태료가 붙는 계약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월세가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됩니다. 구분 기준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제외 지역 도(道) 지역의 군(郡)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지역 기준에서 헷갈리는 곳이 도 지역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처럼 시 에 있는 집은 대상이지만, 같은 도의 군 에 있는 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나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입니다. 이날 이후 체결한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책브리핑 이 밝혔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대상이 아니에요. 계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