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30일 기한, 과태료가 붙는 계약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게 전월세 신고입니다.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예전처럼 신고를 늦춰도 과태료가 유예되는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내가 맺은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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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30일 기한, 과태료가 붙는 계약 |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월세가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
| 제외 지역 | 도(道) 지역의 군(郡)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
지역 기준에서 헷갈리는 곳이 도 지역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처럼 시에 있는 집은 대상이지만, 같은 도의 군에 있는 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나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이후 체결한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책브리핑이 밝혔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대상이 아니에요.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운영됐습니다. 이 기간에도 신고 의무 자체는 있었지만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간 사람이 많고, 지금도 의무가 있는 줄 모르는 세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바뀐 갱신 계약은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렸다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에요. 금액을 그대로 둔 갱신만 제외됩니다.
30일 기한과 신고하는 방법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기준이에요. 잔금까지 두 달이 남았어도 신고는 먼저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길은 두 갈래예요.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됩니다.
- 방문 —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갑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쪽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때는 단독신고사유서를 같이 내야 합니다. 실제로는 계약서를 가진 임차인이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처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합니다.
확정일자가 같이 붙는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안 듭니다. 의무만 늘어난 제도가 아니라 이 부분은 세입자에게 이득이에요.
반대 방향으로도 연결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김에 계약서를 같이 내면 두 가지가 한 번에 끝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붙었다고 보증금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한 조건일 뿐이고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같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그 순서와 시점은 👉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전입신고와 대항력 생기는 시점에서 다뤘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이 군 단위인 경우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
-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기 일시적 거주 계약: 잠깐 머무는 목적의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미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냈거나, 공공주택사업자·민간임대사업자 관련 신고를 했다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과 보증금이 보호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 기준도 같이 낮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부과 기준을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함께 시행했습니다.
금액은 신고를 얼마나 늦게 했는지와 계약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며칠 늦은 소액 계약과 1년 넘게 미신고한 고액 계약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지연 신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이 길수록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더 미루지 말고 신고하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군 제외)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 방법 | rtms.moli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과태료 시작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
| 덤 |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 부여 |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신고사유서를 작성해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면 집주인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임대차 신고 자체가 과세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임대소득 자료로 쓰일 수 있어서 집주인이 꺼리기도 해요. 그렇더라도 신고는 법으로 정한 의무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가 붙는 이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는데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그것과 별개예요.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므로 추가로 할 일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뀐 경우의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로 의무입니다. 신고했던 방식 그대로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붙는 부가세도 부르는 대로 내는 돈이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4% 차이와 확인 방법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의 시 지역,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와 단독신고사유서, rtms.molit.go.kr·읍면동 주민센터,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단기 일시 거주 제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제28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완화)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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