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정리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 실업급여라는 말 자체를 낯설게 느끼시죠. 몸이 아파서 나왔든 아이 때문에 나왔든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되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목록이 있거든요. 여기 해당하면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다섯 갈래 건강 문제로 그만둔 사유 가족 간호와 육아 사유 회사 사정에 따른 사유 통근 곤란 기준 인정받으려면 챙겨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정리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다섯 갈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 예외 목록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목록을 크게 묶으면 이렇게 나뉩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 회사 쪽 사정이 있는 경우 (1호)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2호·3호·3의2호)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4호·5호)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6호) 가족 간호 (7호)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시정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8호) 본인의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9호) 임신·출산·육아, 의무복무 (10호)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12호) 목록 맨 끝에는 13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요. 앞의 항목에 딱 안 맞아도 사정이 그만할 만하면 인정될 여지를 열어둔 조항입니다. 건강·간호·육아 사유에는 공통으로 붙는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