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전입신고와 대항력 생기는 시점
전세 계약을 하면 잔금 치르는 날 짐을 넣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같은 날 다 했다고 보증금이 그날부터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효력이 붙는 시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 하루 차이 때문에 같은 날 잡힌 근저당에 순위가 밀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주소를 한 글자 잘못 적었다가 보호를 통째로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목차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각각 하는 일 확정일자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잔금일에 근저당이 잡히면 순위가 밀리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곳과 계약서 조건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적었을 때 잠깐 주소를 옮겨도 사라지는 대항력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전입신고와 대항력 생기는 시점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각각 하는 일 둘은 지키는 것이 다릅니다. 대항력 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힘이에요. 우선변제권 은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입니다. 요건도 다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가지만 있으면 생겨요. 여기서 인도는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마친 것으로 봅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 가 하나 더 붙어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이 인정해 주는 일자를 말합니다. 나중에 집주인과 짜고 보증금 액수를 바꾸거나 날짜를 앞당겨 적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장치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이사를 안 갔거나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순위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구분 필요한 것 지켜 주는 것 대항력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 보증금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