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사유,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서류를 다 갖춰 가도 등기부를 열어보는 순간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임차인 사정이 아니라 그 집의 상태 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거절 사유는 대부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첫 번째 기준 등기부 을구에서 보는 선순위채권 60%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계약 전 확인할 사항 거절됐을 때 남는 선택지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사유,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첫 번째 기준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이 90%를 담보인정비율이라고 부릅니다. 보증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증한도 계산식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든 예시를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주택가격이 1억원인 집이라면 보증한도는 9천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 결과 9,500만원 없음 가입 불가 (한도 9,000만원 초과) 9,000만원 없음 가입 가능 4,000만원 5,500만원 가입 불가 세 번째 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보증금이 4천만원이면 적은 편인데도 거절됩니다. 앞에 걸린 근저당 5천5백만원 때문이에요. 내 보증금이 얼마인지보다 내 앞에 누가 얼마나 서 있는지 가 먼저 계산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라면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봅니다.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해요.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의 140%가 기준입니다. 실거래가나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