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신청, 11월에 오른 지역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1월에 새로 계산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소득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소득이에요. 그래서 올해 가게를 접었거나 일을 그만둬서 벌이가 줄었어도, 11월 고지서에는 작년 소득이 그대로 잡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버는 돈과 고지서에 잡힌 소득이 이렇게 어긋날 때 하는 게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입니다. 폐업이나 퇴직처럼 소득이 줄어든 사유를 서류로 내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줘요. 다만 조정받은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한 번 더 맞춰 보기 때문에, 이 정산까지 알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차 11월에 지역 건보료가 바뀌는 이유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가능 여부 사유별로 챙길 서류 신청 방법과 적용되는 달 다음 해 11월 정산,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자주 묻는 질문 11월에 지역 건보료가 바뀌는 이유 지역 건강보험료는 11월에 새 소득 자료로 바뀌고, 그 금액이 다음 해 10월까지 1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11월부터 쓰는 자료는 작년 한 해 소득이에요. 작년 소득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국세청에서 확정되고, 공단은 그 자료를 받아 11월에 한꺼번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잡힌 소득은 늘 한 해씩 늦어요. 작년에 장사가 잘됐거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올해 형편과 상관없이 그 금액이 11월 보험료에 들어갑니다. 재산도 같은 달에 바뀝니다.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집이나 땅의 재산세 자료가 11월에 반영돼요. 6월 1일이 왜 기준이 되는지는 👉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을 때, 누가 내는지 정하는 기준 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소득 쪽 조정만 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가능 여부 올해 폐업이나 휴업을 했거나, 회사를 그만뒀거나, 프리랜서 계약이 끝났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겼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예요. 반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