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7월 9월 차이, 두 번 나오는 기준과 대상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오는 일이 있어요. 금액이 앞서 낸 것과 비슷하게 찍혀 나오니 같은 세금을 두 번 물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장 모두 정상 고지서이고, 재산세 7월 9월 차이는 근거 조문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납기가 나뉩니다. 어떤 재산은 7월에만, 어떤 재산은 9월에만 걸리고, 주택은 한 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양쪽에 붙죠. 내 고지서가 어느 경우인지는 과세 대상 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차 재산세 7월 9월 차이를 만드는 과세 대상 주택분을 반으로 나누는 기준선 20만원 아파트 한 채에 토지분이 따로 없는 이유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3% 세액 250만원 초과일 때의 분할납부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7월 9월 차이, 두 번 나오는 기준과 대상 재산세 7월 9월 차이를 만드는 과세 대상 재산세 납기는 재산 종류별로 다릅니다. 지방세법이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다섯 가지로 나눠 각각 언제 낼지를 따로 정해 뒀어요. 이 중 9월에 걸리는 건 토지와 주택 절반뿐이고, 나머지는 7월 한 번으로 끝나죠. 과세 대상 납기 부과 횟수 근거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9월 한 번 지방세법 제115조 ①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7월 한 번 주택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세액의 1/2씩 두 번 선박 7월 16일 ~ 7월 31일 7월 한 번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7월 한 번 집 한 채만 가진 경우라면 7월과 9월 고지서가 같은 재산에 대한 앞뒤 절반이에요. 반면 상가나 나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7월엔 건축물분, 9월엔 토지분이 각각 다른 재산으로 나옵니다. 고지서 상단의 과세 대상 표기만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