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세대부터 확인하는 순서
월세를 내고 살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급여 기준만 보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낸 월세부터는 따로 사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율 무주택 세대 기준과 세대원 공제 대상이 되는 집의 크기와 기준시가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2026년 새 규정 공제 금액과 한도 준비할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조건, 세대부터 확인하는 순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율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둘로 나뉘는데, 총급여 5,500만원까지는 낸 월세의 17%를, 5,500만원을 넘고 8천만원 이하면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총급여 공제율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8,000만원 초과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말고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라도 대상에서 빠지고, 17%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도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을 근로자로 정해 둔 조항이라,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기준과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는 그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 세대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에는 나와 배우자가 함께 들어가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에 배우자 쪽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