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선 안에서 정해지는 금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넘으면 안 되는 상한선 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아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요율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먼저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목차 상한선으로 정해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표 월세 계약에서 거래금액을 환산하는 순서 중개보수를 내는 시점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선 안에서 정해지는 금액 상한선으로 정해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구간별 상한을 정해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범위에서 자기 사무소의 상한요율을 정하고, 실제 금액은 의뢰인과 협의해서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상한을 넘는 금액은 요구할 수 없지만, 상한 아래에서는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요율표는 그 사무소가 받겠다고 정한 상한이지 법이 못 박은 금액이 아닙니다.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기준이고, 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지역의 요율은 해당 시·도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표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임대차 쪽이 낮습니다. 거래금액 매매·교환 임대차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0.5% (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0.4% (한도 30만원) 1억원~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0.3% 2억원~6억원 미만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