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에서 다시 판정하는 소득과 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점은 2년마다 돌아옵니다. 계약만 이어가면 되는 줄 알았다가, 연장하고 나서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조건을 다시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연장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미루는 절차가 아니에요. 주택도시기금은 기한연장 때마다 새 임차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다시 판정한다 고 정해 두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무엇이 다시 계산되는지 하나씩 봅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에서 다시 판정하는 것 소득 기준을 넘겼을 때 붙는 0.3%p 원금 10% 상환과 가산금리의 관계 우대금리가 끊기는 자리 연장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에서 다시 판정하는 소득과 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에서 다시 판정하는 것 기한연장에서 다시 보는 건 크게 셋이에요. 금리 , 우대금리 자격 , 그리고 대출을 받을 자격 자체 죠. 기금 포털은 연장 시마다 신 임차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재판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격 쪽은 신규 때와 같은 요건이 이어져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에 전입해 살고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년전용 상품에는 여기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죠. 재판정 대상 기준 결과 기본 금리 새 임차보증금 + 소득 구간이 바뀌면 금리도 바뀜 소득 기준 초과 해당 보증금 기준 최고금리 0.3%p 가산 원금 상환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잔액의 10% 미상환 시 0.1~0.2%p 가산 우대금리 우대 사유별 자격 재확인 요건 미충족 시 적용 중단 무주택 여부 세대원 전원 미충족 시 연장 불가 표에서 보듯 소득이 올랐다고 대출을 바로 회수당하지는 않아요. 자격에서 걸리는 건 무주택 요건 쪽이고,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