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명의나 전입일이 계약서와 다를 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에 적힌 명의와 주소, 날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막상 서류를 떼어 보면 계약서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월세를 현금으로 건네서 이체 내역이 없거나, 등본의 전입일이 계약일보다 늦게 찍혀 있기도 해요. 이렇게 명의나 날짜가 서로 달라도 공제를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경우마다 따로 챙길 서류가 있고, 그중에는 나중에 서류로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있어서 먼저 확인해야 해요. 목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서류 발급받는 곳과 제출 방법 전입신고일이 계약일보다 늦은 경우 월세를 현금으로 낸 경우 계약서 명의와 이체 명의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회사에 내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낸 증빙 세 가지이고, 여기에 월세액 명세서를 직접 적어서 함께 냅니다. 서류마다 확인하는 내용이 다르니 한 장씩 무엇을 보는지 알아 두면, 떼어 온 서류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서류 이 서류로 확인하는 것 주민등록등본 지금 사는 주소, 그 주소로 전입한 날짜, 세대 구성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한 사람, 집 주소, 월세 금액, 계약 기간 계좌이체 내역 월세를 실제로 보낸 날짜와 금액, 받은 사람 (무통장입금증도 됩니다) 월세액 명세서 집주인 이름과 주소, 임대 기간, 1년 동안 낸 월세를 본인이 적는 서식 등본의 주소와 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계약서의 계약자는 본인이거나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은 그 월세를 본인이 부담해서 집주인에게 보냈다는 걸 보여주는 서류라서, 세 서류가 같은 사람과 같은 집을 가리키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