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집·차·예금이 있을 때 계산법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은 가진 재산을 통째로 보지 않고,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신청하기 전에 따져 봐야 하는 건 자동차입니다.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차 한 대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겨요. 목차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계산 방식 집·예금·차가 있을 때 기준을 조금 넘을 때 다시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128만 2,119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이 기준이에요. 가구원 수 차상위계층 기준 (월) 1인 128만 2,119원 2인 209만 9,646원 3인 267만 9,518원 4인 324만 7,369원 5인 377만 8,360원 6인 427만 7,976원 이 기준과 비교하는 소득인정액은 번 돈에서 공제를 거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1인 가구에서 소득평가액이 100만 원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8만 2,119원 이하여야 기준 안에 들어오는 셈이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결과를 정해요.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계산 방식 재산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가진 재산에서 대출 같은 부채를 공제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소득환산액이 나와요.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 9,900만 원 경기 :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