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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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휴·폐업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에요.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과 위기사유를 충족하면 필요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2026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목차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3개월과 6개월을 나누는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 위기사유로 인정되는 상황 신청하면 진행되는 순서 자주 걸리는 탈락 사유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기준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달마다 나옵니다.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깎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액수 그대로예요. 가구원 수 2026년 월 지원액 2025년 1인 783,000원 730,500원 2인 1,286,600원 1,205,000원 3인 1,644,000원 1,541,700원 4인 1,994,600원 1,872,700원 5인 2,324,400원 2,186,500원 6인 2,636,700원 2,485,400원 7인 이상이면 한 명 늘 때마다 301,000원씩 더해집니다. 이 금액에는 냉방비가 포함돼 있어서 여름철에 따로 신청할 항목이 아닙니다. 돈은 계좌로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고, 계좌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직접 지급하기도 합니다.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현물로 주는 방법도 법에 들어 있습니다. 3개월과 6개월을 나누는 기준 생계지원은 3개월 이 기본입니다. 그 뒤에도 위기상황이 이어지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되는데, 처음 기간까지 합쳐 총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6개월은 다른 제도로 넘어갈 시간을 벌라고 주는...

2026년 실업급여 금액, 하루 상한액과 받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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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가장 궁금한 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예요. 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월급의 일정 비율이 그대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라졌고, 이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결정돼요.  같은 월급이라도 계산 과정에서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서, 먼저 하루 지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두면 예상 금액을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목차 2026년에 달라진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같아지는 구간 며칠 동안 받는지 정하는 기준 신청이 늦으면 줄어드는 부분 180일을 세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금액, 하루 상한액과 받는 일수 2026년에 달라진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 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올랐습니다. 상한액이 바뀐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상한액이 66,000원이었으니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는 상황 이 생긴 겁니다.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린 건 이 역전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1일 상한액 66,000원 68,100원 1일 하한액 64,192원 66,048원 임금일액 상한 110,000원 113,5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서 나옵니다. 10,320원 × 80% × 8시간이 66,048원이에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그 시간에 맞춰 하한액도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끝납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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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 실업급여라는 말 자체를 낯설게 느끼시죠. 몸이 아파서 나왔든 아이 때문에 나왔든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되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목록이 있거든요. 여기 해당하면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다섯 갈래 건강 문제로 그만둔 사유 가족 간호와 육아 사유 회사 사정에 따른 사유 통근 곤란 기준 인정받으려면 챙겨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정리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다섯 갈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 예외 목록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목록을 크게 묶으면 이렇게 나뉩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 회사 쪽 사정이 있는 경우 (1호)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2호·3호·3의2호)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4호·5호)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6호) 가족 간호 (7호)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시정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8호) 본인의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9호) 임신·출산·육아, 의무복무 (10호)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12호) 목록 맨 끝에는 13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요. 앞의 항목에 딱 안 맞아도 사정이 그만할 만하면 인정될 여지를 열어둔 조항입니다. 건강·간호·육아 사유에는 공통으로 붙는 단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살 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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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부모님 집을 나와 혼자 사는데, 월세는 따로 내면서 주거급여는 부모님 앞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이럴 때 쓰는 제도인데,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 건지 아예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죠. 쉽게 말해 한 가구로 묶여 있던 주거급여를 부모 몫과 청년 몫으로 나눠서 각자 계좌로 받는 제도예요. 조건이 몇 가지 붙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뭘 바꾸나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금액은 어떻게 나뉘나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하고 나면 언제부터 받나 놓치기 쉬운 지점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살 때 받는 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뭘 바꾸나 원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로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수급 가구면 임대차계약서 한 장을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급돼요. 자녀가 따로 나가 살면서 월세를 내도 그건 계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분리지급은 이걸 둘로 쪼갭니다. 부모는 부모가 사는 집 기준으로, 청년은 청년이 사는 집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서 각자 받아요.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나누는 제도 라는 점입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부모가 수급자가 아니면 청년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 — 임차급여든 수선유지급여든 받고 있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결혼했으면 별도 가구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 취학이나 구직 같은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입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 지불 — 계약자가 부모나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게 세 번째예요. 같은 시·군 안에서 옮...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소득기준과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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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부담될 때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게 주거급여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조건 얘기만 잔뜩 나오고, 정작 궁금한 "내가 받을 수 있나, 받으면 얼마나 나오나"는 잘 안 보이죠.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합니다.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어서 대충이라도 미리 따져볼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는 상한선 실제 받는 금액 계산하는 법 자기 집이면 수선비 지원 헷갈리는 조건들 신청 방법과 준비할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소득기준과 지급액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인가입니다. 2026년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여기서 소득인정액 은 월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재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계산이 복잡하면 모의계산부터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와요. 정확한 판정은 신청 뒤에 조사를 거쳐 나오니,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는 상한선 소득 기준을 넘어섰다면 다음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준임대료 라는 상한선이 나와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 서울 경기·...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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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한 장 내밉니다.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와 같은지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보증금을 지키는 정보는 뒷장에 적혀 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고 각각 다른 위험을 보여줍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은 그중 을구에서 하는 일이고, 채권최고액이라는 숫자 하나가 경매까지 갔을 때 내 순서를 정합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을 떼는 곳과 수수료 표제부 — 주소와 동호수부터 맞춰본다 갑구 —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을구 —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하는 자리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해서 본다 등기부는 세 번 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하는 순서 등기부등본을 떼는 곳과 수수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도 필요 없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개사가 준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계약 당일에 직접 떼 보세요. 방법 이용 시간 수수료 등기소 방문 업무시간 1,200원 인터넷등기소 24시간 700~1,000원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별로 다름 1,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용과 발급용을 따로 고릅니다. 내가 확인만 할 목적이면 열람용으로 충분하고, 보증보험 같은 데 제출해야 하면 발급용을 받아야 해요. 주소는 도로명이 아니라 지번 으로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제부 — 주소와 동호수부터 맞춰본다 표제부는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소재와 지번, 지목, 구조, 면적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계약하려는 집과 등기부의 집이 같은 집인지 맞춰 보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다세대주택에서는 실제로 자주 어긋납니다. 현관에 붙은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어긋난 건물이 있어요. 등기부에 202호로 되어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선 안에서 정해지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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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넘으면 안 되는 상한선 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아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요율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먼저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목차 상한선으로 정해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표 월세 계약에서 거래금액을 환산하는 순서 중개보수를 내는 시점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선 안에서 정해지는 금액 상한선으로 정해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구간별 상한을 정해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범위에서 자기 사무소의 상한요율을 정하고, 실제 금액은 의뢰인과 협의해서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상한을 넘는 금액은 요구할 수 없지만, 상한 아래에서는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요율표는 그 사무소가 받겠다고 정한 상한이지 법이 못 박은 금액이 아닙니다.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기준이고, 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지역의 요율은 해당 시·도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표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임대차 쪽이 낮습니다. 거래금액 매매·교환 임대차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0.5% (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0.4% (한도 30만원) 1억원~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0.3% 2억원~6억원 미만 0.4% 0.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사유,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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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서류를 다 갖춰 가도 등기부를 열어보는 순간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임차인 사정이 아니라 그 집의 상태 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거절 사유는 대부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첫 번째 기준 등기부 을구에서 보는 선순위채권 60%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계약 전 확인할 사항 거절됐을 때 남는 선택지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사유,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첫 번째 기준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이 90%를 담보인정비율이라고 부릅니다. 보증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증한도 계산식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든 예시를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주택가격이 1억원인 집이라면 보증한도는 9천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 결과 9,500만원 없음 가입 불가 (한도 9,000만원 초과) 9,000만원 없음 가입 가능 4,000만원 5,500만원 가입 불가 세 번째 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보증금이 4천만원이면 적은 편인데도 거절됩니다. 앞에 걸린 근저당 5천5백만원 때문이에요. 내 보증금이 얼마인지보다 내 앞에 누가 얼마나 서 있는지 가 먼저 계산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라면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봅니다.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해요.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의 140%가 기준입니다. 실거래가나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