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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호봉별 금액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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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이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나오는 돈이라, 회사원과는 신청하는 곳도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원 기준으로 쓰인 글을 보고 고용24부터 찾아가면 헛걸음을 하게 되죠.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는 이 돈을 육아휴직수당이라고 부르고, 받는 금액은 내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일부를 떼어 두는 방식도 없어져서, 계산된 금액이 달마다 전부 들어와요. 목차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오는 날 육아휴직 3년 중 급여가 나오는 기간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쓸 때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6개월 동안 내 호봉 봉급만큼 나오고, 7개월째부터는 봉급의 80%로 줄어듭니다. 다만 달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어서 첫 석 달은 250만 원, 넷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는 200만 원, 일곱째 달부터는 16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여기서 봉급은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 전체가 아니라 봉급표에 적힌 기본급이에요.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수당은 빼고 계산하니, 내 호봉의 기본급부터 확인해 두면 됩니다. 2026년 일반직 봉급표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휴직 기간 9급 1호봉 7급 1호봉 6급 3호봉 봉급(기본급) 2,133,000원 2,317,100원 2,615,200원 1~3개월째 2,133,000원 2,317,100원 2,500,000원 4~6개월째 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7개월째부터 1,600,000원 1,600,000원 1,600,000원 9급이나 7급으로 막 들어온 공무원은 봉급이 250만 원이 안 돼서 첫 석 달 동안 봉급을 그대로 받고, 6급 3호봉쯤 되면 250만 원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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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은 지난번 참여가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달라집니다. 같은 제도에 다시 들어가는 거라도, 일자리를 구해서 나온 사람과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기다린 뒤 다시 들어갈 때는 지난번 유형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새로 정해지는데, 1유형으로 받는 구직촉진수당은 올해부터 올랐어요.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제한기간 취업해서 끝났을 때 다시 신청하는 시기 중도 포기나 기간 만료 뒤 재신청 다시 참여할 때 1유형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제한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한 번 참여했던 사람은 참여가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왜 끝났는지는 그때 받은 종료 통지에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찾아 두면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지난번 참여가 끝난 이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때 취업·창업해서 끝났고, 그 뒤 일한 기간이 1년 이상 끝난 날부터 1년 뒤 취업·창업해서 끝났고, 그 뒤 일한 기간이 6개월~1년 미만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 뒤 취업·창업해서 끝났고, 그 뒤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 끝난 날부터 2년 뒤 취업지원 기간을 다 채우고 끝남, 중간에 그만둠, 실업급여를 받게 됨 등 끝난 날부터 3년 뒤 거짓으로 수당을 받아 지급이 취소됨 취소된 날부터 5년 뒤 참여하다가 정부 일자리사업에 뽑혀서 나온 사람도 취업해서 나온 사람과 똑같이 기다립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종료 통지를 들고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취업해서 끝났을 때 다시 신청하는 시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중에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곳에 취업하면, 그 회사에 처음 ...

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24에서 매달 하는 순서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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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한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더라도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진 급여 지급 기준까지 알아두면 신청 과정에서 헷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신청 전에 회사에 부탁할 것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는 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신청 전에 회사에 부탁할 것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해 달라고 말해 두면 됩니다. 확인서에는 휴직 기간과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이 들어가고, 내가 받을 급여도 이 통상임금으로 정해져요. 회사가 확인서와 임금대장 같은 임금 자료를 등록해 두면 내가 신청할 때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 두면 됩니다. 신청하고 14일 안에 회사에서 허락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그때까지 아무 답이 없더라도 신청한 대로 쉴 수 있어요. 확인서는 첫 신청 때 한 번만 있으면 되니, 매달 회사에 다시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 주지 않을 때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정을 말해 보세요. 휴직 전에 인사팀에 확인할 두 가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언제 등록하는지, 휴직 중에 회사에서 따로 나오는 돈이 있는지를 물어 두세요. 회사에서 받는 돈이 있으면 급여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금액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는 순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휴직 시작일에서 한 달이 지난 날부터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얼마 받을까 0세·1세 차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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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만큼은 어린이집으로 가고, 2026년 기준 0세 아이라면 남은 41만 6천 원이 지금처럼 통장에 들어와요. 보육료도 부모급여 안에서 해결돼서, 돌이 지난 아이는 보육료를 따로 내지 않고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어요. 입소 전에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만 미리 해 두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목차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받는 돈 0세·1세 차액 계산 입소한 달과 퇴소한 달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할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받는 돈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가 전부 현금으로 들어오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중 보육료만큼을 어린이집이 받고 나머지가 부모에게 들어옵니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아이가 한 달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이가 50만 원이에요. 어린이집이 받는 보육료는 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보육료가 올라서 기본보육 기준으로 0세반은 한 달 58만 4천 원, 1세반은 51만 5천 원이에요. 그만큼 통장에 남는 금액은 조금 줄었고, 바뀐 금액은 2026년 2월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만 해 두면 그다음은 매달 정해진 대로 돌아갑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 남는 돈은 원래 부모급여를 받던 통장으로 들어와요. 0세·1세 차액 계산 0세 아이가 0세반에 다니면 한 달 41만 6천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같은 0세라도 1세반에 다니면 보육료가 조금 낮아서 48만 5천 원이 들어오고, 돌이 지난 아이는 부모급여가 모두 보육료로 쓰여요.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26년 공지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 나이 부모급여 다니는 반 보육료 통장에 들어오는 돈 0~11개월 100만 원 0세반 58만 4천 원 41만 6천 원 0~...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결제 전에 안 되는 곳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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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소나 면세점 같은 몇 곳만 빼면 산후조리원, 병원, 온라인 쇼핑몰까지 거의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이면 대부분 결제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결제하는 방법 몇 가지만 챙기면 받은 금액을 빠짐없이 쓸 수 있어요. 기저귀 바우처를 같이 받는 집은 계산을 따로 하는 것만으로 첫만남이용권에서 빠지는 금액이 달라지고, 포인트는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목차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산후조리원·병원·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로 결제되게 하는 법 사용기한 2년과 남은 포인트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온 포인트라, 그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면 대부분 쓸 수 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 아이 옷이나 먹거리를 사고,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를 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저귀를 주문하는 것까지 다 돼요. 쓸 수 없는 곳은 아이 키우는 일과 거리가 먼 업종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제 전에 이 정도만 알아 두면 돼요. 쓸 수 없는 업종 해당하는 곳 유흥업소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생맥주 전문점, 그 밖의 주점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미용실은 사용 가능)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 성인용품점, 상품권, 면세점, 세금·공과금 납부 미용실은 위생업종이어도 쓸 수 있게 열어 두었어요. 아이 첫 이발이나 출산 뒤 엄마가 미용실에 가는 것도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됩니다. 이름만 봐서는 어느 업종인지 헷갈리는 가게라면 결제하기 전에 카드사 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쓸 수 있는지는 가게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종을 보고 정해서, 카드사에서 바로 확인해 줍니다. 산후조리원·병원·온라인 쇼핑몰 출산하...

아동수당 언제까지, 우리 아이 마지막 지급 달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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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서, 지금 받고 있는 아이라면 만 13세 생일 전 달까지 이어서 받습니다. 예전에는 8세 생일이 지나면 끊겼는데, 법이 바뀌면서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넓어져요. 작년에 8세가 지나 끊겼던 아이도 올해 1월분부터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신청한 그대로 다시 지급돼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2017년생만 마지막 달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목차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나 우리 아이 마지막 지급 달 계산하는 법 작년에 끊긴 아이가 다시 받는 법 한 달 금액과 지역별 추가 지급 해외에 나가거나 이사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나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만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학년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때 생일이 오기 전까지라,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끊길 걱정 없이 받는다고 보면 돼요.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26년 3월에 🔗 아동수당법 이 바뀌면서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다르니 중간에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 아이가 한 살 먹을 때 기준도 한 살 같이 올라가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연도 받을 수 있는 나이 2025년까지 8세 미만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부터 13세 미만 그러니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표는 참고만 하고, 아이의 만 13세 생일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여기서 나이는 모두 만 나이예요. 우리 아이 마지막 지급 달 계산하는 법 아이가 태어난 해에 13을 더하면 만 13세 생일이 오는 해가 나오고, 그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명의나 전입일이 계약서와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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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에 적힌 명의와 주소, 날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막상 서류를 떼어 보면 계약서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월세를 현금으로 건네서 이체 내역이 없거나, 등본의 전입일이 계약일보다 늦게 찍혀 있기도 해요. 이렇게 명의나 날짜가 서로 달라도 공제를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경우마다 따로 챙길 서류가 있고, 그중에는 나중에 서류로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있어서 먼저 확인해야 해요. 목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서류 발급받는 곳과 제출 방법 전입신고일이 계약일보다 늦은 경우 월세를 현금으로 낸 경우 계약서 명의와 이체 명의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회사에 내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낸 증빙 세 가지이고, 여기에 월세액 명세서를 직접 적어서 함께 냅니다. 서류마다 확인하는 내용이 다르니 한 장씩 무엇을 보는지 알아 두면, 떼어 온 서류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서류 이 서류로 확인하는 것 주민등록등본 지금 사는 주소, 그 주소로 전입한 날짜, 세대 구성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한 사람, 집 주소, 월세 금액, 계약 기간 계좌이체 내역 월세를 실제로 보낸 날짜와 금액, 받은 사람 (무통장입금증도 됩니다) 월세액 명세서 집주인 이름과 주소, 임대 기간, 1년 동안 낸 월세를 본인이 적는 서식 등본의 주소와 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계약서의 계약자는 본인이거나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은 그 월세를 본인이 부담해서 집주인에게 보냈다는 걸 보여주는 서류라서, 세 서류가 같은 사람과 같은 집을 가리키고 있어...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집·차·예금이 있을 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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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재산은 가진 재산을 통째로 보지 않고,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신청하기 전에 따져 봐야 하는 건 자동차입니다.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차 한 대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겨요. 목차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계산 방식 집·예금·차가 있을 때 기준을 조금 넘을 때 다시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128만 2,119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이 기준이에요. 가구원 수 차상위계층 기준 (월) 1인 128만 2,119원 2인 209만 9,646원 3인 267만 9,518원 4인 324만 7,369원 5인 377만 8,360원 6인 427만 7,976원 이 기준과 비교하는 소득인정액은 번 돈에서 공제를 거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1인 가구에서 소득평가액이 100만 원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8만 2,119원 이하여야 기준 안에 들어오는 셈이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결과를 정해요.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계산 방식 재산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가진 재산에서 대출 같은 부채를 공제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소득환산액이 나와요.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 9,900만 원 경기 :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