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알바 가능 여부, 수당이 줄어드는 기준과 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수당이 중단되고, 알바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당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기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2026년에는 한 달 알바 소득이 90만 원을 넘어도 수당 6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알바 가능 여부 알바 소득에 따라 받는 수당 알바 소득 신고 방법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알바 가능 여부 1유형은 6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상담사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기간에 알바를 해도 참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알바를 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건 일하는 시간 하나예요. 한 곳에서 일주일에 30시간 넘게 일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봐서, 그 자리에 취업한 날 참여가 종료되고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30시간이 안 되는 알바라면 상담과 구직활동을 계속하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으로 계약한 일용직은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참여가 종료되는 건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 종료 기준에 4대보험은 들어 있지 않아요. 처음엔 주 20시간으로 시작했다가 일하는 시간이 늘었다면 그때 30시간을 넘는지 다시 보면 됩니다. 취업해서 참여가 종료된 뒤 다시 신청하려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어요. 다닌 기간에 따라 얼마나 기다리는지는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 확인하는 법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한 뒤에 받는 취업성공수당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해당돼서, 알바로는 받을 수 없어요. 알바 소득에 따라 받는 수당 한 달 알바 소득이 93만 8천 원 정도까지면 수당 6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