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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알바, 일한 날 급여와 신고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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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알바, 일한 날 급여와 신고하는 시점 실업급여 단기알바는 일한 날을 신고하면 그 일수만큼만 급여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날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대신 일한 날은 다음 실업인정일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퇴사하고 아직 신청하기 전에 한 알바라면 사정이 또 달라서, 그 알바를 어떻게 끝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목차 실업급여 단기알바 한 날 급여 2주짜리 알바와 취업으로 보는 기준 실업급여 단기알바 신고하는 법 퇴사 후 신청 전 알바와 수급자격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단기알바 한 날 급여 실업급여 단기알바를 하루 했다면 그 하루만 빼고 나머지 날은 정상으로 받아요. 실업인정 기간 사이에 물류센터 하루 알바를 사흘 나갔다면, 그 사흘만 빼고 나머지 날은 그대로 들어와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날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줍니다.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한 날은 받은 돈이 얼마든 취업한 날로 보니까, 하루 3만 원을 벌었든 10만 원을 벌었든 결과는 같아요. 일을 했는데 알바비를 아직 못 받았어도 일한 날로 계산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그쪽은 한 달 번 금액에 따라 수당을 깎는 계산이 있지만, 실업급여에서 하루 알바는 번 금액이 아니라 일한 날이 며칠인지로 계산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쪽 기준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수당이 깎이는 기준 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2주짜리 알바와 취업으로 보는 기준 계약기간이 1개월이 안 되면 법에서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2주짜리 단기 계약도 여기에 들어가서, 하루 알바와 마찬가지로 일한 날을 하나하나 적어 내면 그 일수만큼 차감됩니다. 알바가 길어지거나 근무시간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일한 날만 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봐서, 그 ...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순서, 60세 이상 구직활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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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순서, 60세 이상 구직활동 기준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다시 일할 생각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은 실업급여를 주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정해져 있어서, 퇴사 사유 때문에 막힐 일은 없어요. 따져 볼 건 정년 뒤에 어떻게 일했는지예요. 계약직으로 몇 년 더 다녔거나 65세를 넘겨서까지 일했다면 확인할 게 더 있고, 받는 동안 해야 하는 구직활동도 60세 이상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목차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 뒤 계약직으로 더 일했을 때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과 받는 기간 받는 동안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정년퇴직 자체로는 퇴사 사유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주는 정당한 퇴사 사유 중 하나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남은 건 고용보험에 얼마나 오래 들어 있었는지와, 퇴직한 뒤 다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직하기 전 18개월 안에 월급을 받은 날을 모두 더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정년까지 한 회사에 다녔다면 대부분 넉넉히 넘습니다. 다시 일할 마음과 몸 : 일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여야 해요. 퇴직 후 푹 쉬겠다고 마음먹었거나, 병이나 부상으로 당장 일하기 어려우면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구직활동 : 받는 동안 실제로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하고 그걸 신고해야 해요. 60세 이상은 4주에 한 번이면 됩니다. 정년퇴직 말고 다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는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정리 에서 사유를 하나씩 볼 수 있어요. 정년 뒤 계약직으로 더 일했을 때 정년퇴직한 뒤 같은 회사에 촉탁이나 계약직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자녀 대리 신청부터 판정 결과까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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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자녀 대리 신청부터 판정 결과까지 순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고,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자녀가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막상 신청서를 내려고 보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부터 받아 와야 하는 건지 망설이게 되죠. 의사소견서는 신청서를 낸 뒤에 받아도 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부모님을 찾아와 상태를 살펴보고, 그 뒤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 줘요. 이걸 들고 병원에 가면 발급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결과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목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소와 방법 자녀가 대신 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신청서와 함께 내는 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 뒤 방문조사부터 결과까지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등급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소와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냅니다. 양식은 지사에서 받거나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서울 강남동부·강남북부·서초북부·영등포북부지사와 광주 광산출장소는 신청서 접수 말고 다른 상담은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 이 지사로 갈 생각이라면 1577-1000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아래 여섯 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을 보여 주면 돼요. 우편·팩스 :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같이 넣어 보냅니다. 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 : 65세 미만이거나 외국인이면 처음 신청이든 다시 신청이든 쓸 수 없어요. 정부24 : 생애 처음 신청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방법별 안내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안내 에 나와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가 안 됐어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해요...

장기요양등급 기준, 1~5등급 점수와 2026년 등급별 서비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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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기준, 1~5등급 점수와 2026년 등급별 서비스 정리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부모님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점수로 매긴 것이고, 이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치매 어르신의 인지지원등급이 나뉩니다. 그런데 기준표를 열어 보면 95점, 75점 같은 점수 구간만 나와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어디쯤인지는 가늠이 안 되죠. 점수는 가족이 매기는 게 아니라 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부모님 상태를 조사한 결과로 나오고, 그때 살펴보는 항목은 옷 입기나 세수, 식사처럼 평소 모습에서 미리 짚어 볼 수 있어요. 방문요양이든 요양원이든 이 등급이 있어야 쓸 수 있고, 나온 등급에 따라 요양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목차 장기요양등급 기준이 되는 나이와 조건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와 1~5등급 판정 때 보는 부모님 상태 등급마다 이용하는 서비스 내야 하는 비용과 월 한도액 신청은 누가 어디서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기준이 되는 나이와 조건 65세가 넘으셨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 뇌경색·뇌출혈 같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처럼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됩니다. 나이와 질병 조건을 채웠다고 바로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하고, 그 정도를 점수로 나눈 게 다음에 나오는 1~5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와 1~5등급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등급마다 요양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와 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한도도 함께 달라져요(2026년 기준). 등급 점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요양원 재가 월 한도액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알바 가능 여부, 수당이 줄어드는 기준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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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수당이 중단되고, 알바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당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기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2026년에는 한 달 알바 소득이 90만 원을 넘어도 수당 6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알바 가능 여부 알바 소득에 따라 받는 수당 알바 소득 신고 방법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알바 가능 여부, 수당이 줄어드는 기준과 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알바 가능 여부 1유형은 6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상담사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기간에 알바를 해도 참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알바를 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건 일하는 시간 하나예요. 한 곳에서 일주일에 30시간 넘게 일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봐서, 그 자리에 취업한 날 참여가 종료되고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30시간이 안 되는 알바라면 상담과 구직활동을 계속하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으로 계약한 일용직은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참여가 종료되는 건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 종료 기준에 4대보험은 들어 있지 않아요. 처음엔 주 20시간으로 시작했다가 일하는 시간이 늘었다면 그때 30시간을 넘는지 다시 보면 됩니다. 취업해서 참여가 종료된 뒤 다시 신청하려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어요. 다닌 기간에 따라 얼마나 기다리는지는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 확인하는 법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한 뒤에 받는 취업성공수당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해당돼서, 알바로는 받을 수 없어요. 알바 소득에 ...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호봉별 금액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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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이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나오는 돈이라, 회사원과는 신청하는 곳도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원 기준으로 쓰인 글을 보고 고용24부터 찾아가면 헛걸음을 하게 되죠.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는 이 돈을 육아휴직수당이라고 부르고, 받는 금액은 내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일부를 떼어 두는 방식도 없어져서, 계산된 금액이 달마다 전부 들어와요. 목차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오는 날 육아휴직 3년 중 급여가 나오는 기간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쓸 때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6개월 동안 내 호봉 봉급만큼 나오고, 7개월째부터는 봉급의 80%로 줄어듭니다. 다만 달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어서 첫 석 달은 250만 원, 넷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는 200만 원, 일곱째 달부터는 16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여기서 봉급은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 전체가 아니라 봉급표에 적힌 기본급이에요.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수당은 빼고 계산하니, 내 호봉의 기본급부터 확인해 두면 됩니다. 2026년 일반직 봉급표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휴직 기간 9급 1호봉 7급 1호봉 6급 3호봉 봉급(기본급) 2,133,000원 2,317,100원 2,615,200원 1~3개월째 2,133,000원 2,317,100원 2,500,000원 4~6개월째 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7개월째부터 1,600,000원 1,600,000원 1,600,000원 9급이나 7급으로 막 들어온 공무원은 봉급이 250만 원이 안 돼서 첫 석 달 동안 봉급을 그대로 받고, 6급 3호봉쯤 되면 250만 원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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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은 지난번 참여가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달라집니다. 같은 제도에 다시 들어가는 거라도, 일자리를 구해서 나온 사람과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기다린 뒤 다시 들어갈 때는 지난번 유형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새로 정해지는데, 1유형으로 받는 구직촉진수당은 올해부터 올랐어요.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제한기간 취업해서 끝났을 때 다시 신청하는 시기 중도 포기나 기간 만료 뒤 재신청 다시 참여할 때 1유형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제한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한 번 참여했던 사람은 참여가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왜 끝났는지는 그때 받은 종료 통지에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찾아 두면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지난번 참여가 끝난 이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때 취업·창업해서 끝났고, 그 뒤 일한 기간이 1년 이상 끝난 날부터 1년 뒤 취업·창업해서 끝났고, 그 뒤 일한 기간이 6개월~1년 미만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 뒤 취업·창업해서 끝났고, 그 뒤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 끝난 날부터 2년 뒤 취업지원 기간을 다 채우고 끝남, 중간에 그만둠, 실업급여를 받게 됨 등 끝난 날부터 3년 뒤 거짓으로 수당을 받아 지급이 취소됨 취소된 날부터 5년 뒤 참여하다가 정부 일자리사업에 뽑혀서 나온 사람도 취업해서 나온 사람과 똑같이 기다립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종료 통지를 들고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취업해서 끝났을 때 다시 신청하는 시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중에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곳에 취업하면, 그 회사에 처음 ...

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24에서 매달 하는 순서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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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한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더라도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진 급여 지급 기준까지 알아두면 신청 과정에서 헷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신청 전에 회사에 부탁할 것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는 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신청 전에 회사에 부탁할 것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해 달라고 말해 두면 됩니다. 확인서에는 휴직 기간과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이 들어가고, 내가 받을 급여도 이 통상임금으로 정해져요. 회사가 확인서와 임금대장 같은 임금 자료를 등록해 두면 내가 신청할 때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 두면 됩니다. 신청하고 14일 안에 회사에서 허락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그때까지 아무 답이 없더라도 신청한 대로 쉴 수 있어요. 확인서는 첫 신청 때 한 번만 있으면 되니, 매달 회사에 다시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 주지 않을 때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정을 말해 보세요. 휴직 전에 인사팀에 확인할 두 가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언제 등록하는지, 휴직 중에 회사에서 따로 나오는 돈이 있는지를 물어 두세요. 회사에서 받는 돈이 있으면 급여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금액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는 순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휴직 시작일에서 한 달이 지난 날부터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