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 거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경우에요. 이 거절 자체는 법이 허용합니다. 다만 거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 2년이 조건으로 붙어요. 실제로 안 들어와 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실거주는 법이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갱신요구 시점 먼저 확인 진짜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 거짓이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실거주는 법이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홉 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전대했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이죠. 실거주는 그중 하나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가 들어와 사는 것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닙니다 조문이 인정하는 범위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예요. 집주인의 형제나 자매, 사위·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사유는 이 조항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통보를 받았을 때 먼저 볼 것은 누가 들어오는지 입니다. 자세한 사유 목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 시점 먼저 확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따지려면 먼저 갱신요구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요구 시점을 놓쳤다면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자리 자체가 없어져요. 구분 기준 요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횟수 1회 한정 갱신 후 기간 2년 만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