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와 국세 카드납부의 차이
재산세를 카드로 내려다 보면 수수료가 붙는지부터 확인하게 돼요. 국세는 카드 납부 시 결제 금액에 납부대행수수료가 더해지다 보니 재산세도 같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라 국세와 적용 법률이 달라요. 두 법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재산세 카드납부에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목차 재산세 카드납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근거 조문 카드로 낼 수 있는 창구와 창구별 차이 카드 승인일이 곧 납부일이 되는 규정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납부의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와 국세 카드납부의 차이 재산세 카드납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신용카드 결제할 때 납세자가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그대로 결제돼요. 지방자치단체 공식 안내도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없음" 으로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사라진 건 아니고 부담하는 쪽이 다를 뿐이에요. 지방세는 카드사가 세금을 먼저 지자체에 넘기고 고객에게는 결제일에 청구하는 구조라, 그 사이 자금을 운용하는 이익으로 비용을 상쇄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따로 물리지 않죠. 다만 창구에 따라 예외가 있어요. 은행 CD/ATM 기기로 낼 때는 자행 카드면 수수료가 없지만 타행 카드는 900원 안팎의 기기 이용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내면 이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근거 조문 두 세금의 차이는 근거 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3항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납부대행수수료의 존재를 법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세징수법 제23조는 납부 방법으로 현금·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