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알바, 일한 날 급여와 신고하는 시점
실업급여 단기알바, 일한 날 급여와 신고하는 시점 실업급여 단기알바는 일한 날을 신고하면 그 일수만큼만 급여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날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대신 일한 날은 다음 실업인정일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퇴사하고 아직 신청하기 전에 한 알바라면 사정이 또 달라서, 그 알바를 어떻게 끝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목차 실업급여 단기알바 한 날 급여 2주짜리 알바와 취업으로 보는 기준 실업급여 단기알바 신고하는 법 퇴사 후 신청 전 알바와 수급자격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단기알바 한 날 급여 실업급여 단기알바를 하루 했다면 그 하루만 빼고 나머지 날은 정상으로 받아요. 실업인정 기간 사이에 물류센터 하루 알바를 사흘 나갔다면, 그 사흘만 빼고 나머지 날은 그대로 들어와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날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줍니다.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한 날은 받은 돈이 얼마든 취업한 날로 보니까, 하루 3만 원을 벌었든 10만 원을 벌었든 결과는 같아요. 일을 했는데 알바비를 아직 못 받았어도 일한 날로 계산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그쪽은 한 달 번 금액에 따라 수당을 깎는 계산이 있지만, 실업급여에서 하루 알바는 번 금액이 아니라 일한 날이 며칠인지로 계산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쪽 기준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수당이 깎이는 기준 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2주짜리 알바와 취업으로 보는 기준 계약기간이 1개월이 안 되면 법에서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2주짜리 단기 계약도 여기에 들어가서, 하루 알바와 마찬가지로 일한 날을 하나하나 적어 내면 그 일수만큼 차감됩니다. 알바가 길어지거나 근무시간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일한 날만 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봐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