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별도세대 가능 여부: 별거 부모 기준까지 정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청약 기회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계시거나, 부모님 두 분이 별거 중인 상황이라면 과연 청약이 가능한지 헷갈리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핵심 자격 조건부터, 부모님이 별도세대로 분리되어 있을 때와 별거 중일 때 각각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근거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본 자격 조건 정리 부모님이 별도세대일 때 신청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부모님 별거 중이면 부양 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 세대분리된 피부양자 배우자의 무주택 요건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 소유 시 무주택 인정 여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노부모 특공 차이점 FAQ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별도세대 가능 여부: 별거 부모 기준까지 정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본 자격 조건 정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근거한 제도로, 2002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을 직접 모시며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별도의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 취지예요.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3% 범위, 공공주택(국민주택)은 5% 범위에서 공급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몇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등재 여부와 기간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