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시행 시기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담겼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보증금을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정 수준까지만 지원되며, 현재는 법만 마련된 상태로 아직 신청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목차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로 얼마를 받나 기존 방식은 왜 사람마다 달랐나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는 선지급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시행 시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로 얼마를 받나 기준선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실제로 돌려받은 돈이 이 선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국가가 재정으로 메웁니다. 보증금 전체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깔아주는 구조죠. 구분 내용 얼마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회수액을 뺀 차액 누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언제부터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시점 (2026년 8월 4일 현재 시행 전) 이미 끝난 경매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기준선은 5천만 원입니다. 경매에서 2천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차액 3천만 원이 지급 대상이 되는 셈이죠. 반대로 회수액이 이미 5천만 원을 넘겼다면 추가로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전액 보장 제도가 아닙니다 3분의 1은 보장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선입니다.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보상 규정은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은 왜 사람마다 달랐나 지금까지는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이고, 그때 생긴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죠.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그 차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