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넣어준 청약통장 납입금, 증여세 대상일까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부모님이 매달 꾸준히 납입해 주는 경우가 많죠. 어릴 때부터 넣어 두면 청약 가점이 높아지고, 나중에 내 집 마련에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대신 넣어준 납입금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 명의 청약통장에 넣어준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 납입금의 증여세 판단 기준, 면제 한도, 신고 방법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청약통장 납입금이 증여로 분류되는 이유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면제 기준 정리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의 차이 월 25만 원 납입 시 증여세 시뮬레이션 청약통장 명의변경과 증여의 관계 증여세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전략 FAQ 부모님이 넣어준 청약통장 납입금, 증여세 대상일까 청약통장 납입금이 증여로 분류되는 이유 부모님이 자녀 명의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상 이전'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가 입금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판단합니다. 청약통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명의의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부모님이 매달 납입하는 금액은 불입 시점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즉, 한 번에 목돈을 넘겨준 게 아니라 매달 소액씩 이체하더라도 누적 금액이 쌓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상 이전: 대가 없이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