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어디에? 이웃사이센터 신청부터 소음측정 기준까지
위층 발소리에 몇 달을 참다 보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경비실에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경찰을 부르자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요. 층간소음만 전담해서 받아 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인데, 상담에서 시작해 소음 측정까지 단계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산다면 첫 통화에서 관리사무소부터 가 보라는 안내를 먼저 듣게 됩니다. 목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보다 관리주체가 먼저인 이유 상담부터 소음측정까지 세 단계 법이 정한 기준 39dB와 1시간에 3회 조건 경찰이 다룰 수 있는 소음과 아닌 소음 기준 이하로 나왔을 때 남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신고 어디에? 이웃사이센터 신청부터 소음측정 기준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보다 관리주체가 먼저인 이유 센터가 관리사무소로 돌려보내는 게 떠넘기기처럼 느껴지지만, 법이 그 순서로 짜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피해를 입은 입주자에게 길을 열어 뒀거든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상대 세대에 소음을 멈추거나 차음 조치를 하라고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세대 안을 들여다보는 조사까지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쪽은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비실에 말해도 그때뿐이었다면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청한다」는 표현을 써서 정식으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각선 집 소음도 층간소음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에는 위아래뿐 아니라 벽을 맞댄 옆집과 대각선 세대의 소음 까지 들어갑니다. 위층이 아니라서 접수가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부터 소음측정까지 세 단계 센터 번호는 1661-2642 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 에 나온 대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