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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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자격이 퇴직 후에도 유효한지는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된다" 또는 "안 된다"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각 유형별로 퇴직 후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실제 자주 발생하는 실수까지 함께 정리해볼게요.   목차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퇴직 후에도 자격이 유지되는 유형 퇴직하면 자격이 사라지는 유형 유형별 퇴직 후 자격 비교표 퇴직자가 흔히 놓치는 신청 실수 퇴직 후 기관추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퇴직 예정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FAQ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근거한 제도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대상자에게 일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건설량 중 10% 이내에서 공급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관의 추천"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자격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추천 기관은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방청, 국방부 등으로 나뉘죠.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자 유형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열거된 대상자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수권자가 대상이며, 보훈(지)청을 통해 추천받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가 유학 중이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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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을 준비하면서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 경우, 과연 자녀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실제로 유학 중인 자녀 때문에 당첨이 취소되거나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유학 중인 자녀가 자녀수 산정과 부양가족 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외체류 기간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적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산정과 부양가족의 차이 해외체류 90일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 유학 중인 자녀, 자녀수에는 포함될까 배점표에서 달라지는 점수 항목 부적격 사례와 당첨 취소를 피하는 방법 단신부임 예외 규정과 유학의 차이 청약 전 반드시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FAQ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가 유학 중이면 인정될까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산정과 부양가족의 차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녀수 산정'과 '부양가족 인정'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청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수 산정은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현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어요. 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며,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반면 부양가족 인정은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청약 신청자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5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자녀는 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죠.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모 국적이 달라도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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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청약 기회예요. 그런데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양쪽 모두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 국적 직계존속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피부양자(부양 대상)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자격 체크리스트와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부모 국적에 따른 자격 여부, 주민등록등본 등재 문제, 예외 상황, 그리고 대안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본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 부모 국적이 외국인이면 왜 안 되는 걸까 주민등록등본 등재와 외국인등록의 차이 부모 중 한 분만 한국 국적인 경우 귀화한 부모님은 인정이 될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기준과 소득 자산 기준 외국 국적 부모를 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안 FAQ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모 국적이 달라도 신청할 수 있을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본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근거한 제도예요. 고령의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건설량의 3% 이내에서 공급되고 있어요.   자격을 충족하려면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핵심 요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무주택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직계존속 연령: 피부양 직계존속(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부모도 가능할까? 조건과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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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알아보다 보면 부모님뿐 아니라 조부모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주의사항이 있어서, 조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세울 때 꼭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이 글에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조부모님을 피부양 대상으로 신청할 때의 자격 요건, 필수 서류, 자주 발생하는 실수, 그리고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주의할 점까지 조부모 관련 내용에만 집중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도 함께 반영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목차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이유 조부모 대상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요건 3년 이상 부양 기간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조부모 부양 시 무주택 판정과 60세 이상 예외 적용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조부모 반영 방법 조부모 피부양 신청 시 필수 서류 안내 조부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실전 체크리스트 FAQ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부모도 가능할까? 조건과 주의사항 정리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이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법상 직계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혈족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물론이고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그 위의 증조부모님까지도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피부양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서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계존속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

다자녀 특별공급 태아 인정 시 필요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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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신 중이라면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어요. 다만 태아를 자녀 수에 반영하려면 일반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제출 기준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태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임신진단서 발급 요건부터 출산이행 확인각서, 그리고 서류 제출 시 자주 실수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뤄볼 테니 청약 준비에 참고해 주세요.   목차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태아가 인정되는 기준 태아 포함 시 반드시 준비할 기본 서류 임신진단서 발급 요건과 기재 항목 출산이행 확인각서 작성 방법 유산 또는 사산 시 제출 서류 서류 제출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안내 FAQ 다자녀 특별공급 태아 인정 시 필요 서류 총정리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태아가 인정되는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태아는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태아도 미성년 자녀 1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1명이 있고 현재 임신 중이라면, 태아를 포함해 자녀 2명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2023년 11월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어요.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태아를 자녀수에 넣으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다태아인 경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