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자격이 퇴직 후에도 유효한지는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된다" 또는 "안 된다"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각 유형별로 퇴직 후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실제 자주 발생하는 실수까지 함께 정리해볼게요. 목차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퇴직 후에도 자격이 유지되는 유형 퇴직하면 자격이 사라지는 유형 유형별 퇴직 후 자격 비교표 퇴직자가 흔히 놓치는 신청 실수 퇴직 후 기관추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퇴직 예정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FAQ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근거한 제도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대상자에게 일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건설량 중 10% 이내에서 공급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관의 추천"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자격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추천 기관은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방청, 국방부 등으로 나뉘죠.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자 유형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열거된 대상자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수권자가 대상이며, 보훈(지)청을 통해 추천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