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두었는데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언제 자격이 끊기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매달 보험료가 새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두 금액은 꽤 차이가 나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기준 아래인데 초과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과 9억원 사이의 구간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함께 봐야 하는 소득요건 내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 빠졌을 때 생기는 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입니다.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니고, 재산세를 계산할 때 쓰인 과세표준 금액을 합해서 봅니다. 이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면 재산요건은 통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요건을 정하는데, 그중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산을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재산세를 매길 때 쓴 숫자를 가져다 쓰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작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 비율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8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이면 30~7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공시가격 9억원짜리 집이라도 과세표준은 그보다 한참 아래로 잡힙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5억 4천만원을 넘었다고 판단해 미리 명의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보다 작으니,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