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4% 차이와 확인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대로 계산해 갔는데 "부가세 별도예요"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에요. 다만 세율이 10%인지 4%인지는 그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 그건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죠.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중개보수 한도와 별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 계약 전에 과세 유형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되나 중개보수 1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4% 차이와 확인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중개보수 한도와 별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는 건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에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는 이 돈을 자기 수입으로 갖는 게 아니라 국세청을 대신해 걷어서 넘기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한도를 넘긴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 해석은 일반과세자 를 전제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가 필요해요.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 세율 차이는 두 배가 넘어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그대로 붙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낮춘 값이 적용됩니다. 구분 계산식 실질 세율 일반과세자 중개보수 × 1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