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사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이사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짐을 빼고 전출부터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 자체가 사라져요.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될 때만 살아 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순위를 등기부에 박아 두고 나가라고 만들어 둔 제도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올라가면, 이사를 가고 주소를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관건은 순서예요.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과 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날이 다른데, 그 사이에 짐을 빼면 지키려던 것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아예 못 받게 됐을 때 쓰는 구제 장치는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시행 시기 에서 다뤘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때 신청할 법원과 서류, 비용 결정문을 받아도 아직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사하는 순서 이사한 뒤에 남는 권리와 말소 요구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사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때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 ,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쪽은 대개 첫 번째예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물론이고 해지 통고로 끝났거나 서로 합의해서 끝낸 경우도 종료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을 같이 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대상이 아니고, 집주인의 승낙을 받은 전차인도 신청 자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