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정리

이미지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 실업급여라는 말 자체를 낯설게 느끼시죠. 몸이 아파서 나왔든 아이 때문에 나왔든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되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목록이 있거든요. 여기 해당하면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다섯 갈래 건강 문제로 그만둔 사유 가족 간호와 육아 사유 회사 사정에 따른 사유 통근 곤란 기준 인정받으려면 챙겨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정리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다섯 갈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 예외 목록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목록을 크게 묶으면 이렇게 나뉩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 회사 쪽 사정이 있는 경우 (1호)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2호·3호·3의2호)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4호·5호)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6호) 가족 간호 (7호)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시정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8호) 본인의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9호) 임신·출산·육아, 의무복무 (10호)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12호) 목록 맨 끝에는 13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요. 앞의 항목에 딱 안 맞아도 사정이 그만할 만하면 인정될 여지를 열어둔 조항입니다. 건강·간호·육아 사유에는 공통으로 붙는 단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살 때 받는 법

이미지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부모님 집을 나와 혼자 사는데, 월세는 따로 내면서 주거급여는 부모님 앞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이럴 때 쓰는 제도인데,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 건지 아예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죠. 쉽게 말해 한 가구로 묶여 있던 주거급여를 부모 몫과 청년 몫으로 나눠서 각자 계좌로 받는 제도예요. 조건이 몇 가지 붙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뭘 바꾸나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금액은 어떻게 나뉘나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하고 나면 언제부터 받나 놓치기 쉬운 지점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살 때 받는 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뭘 바꾸나 원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로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수급 가구면 임대차계약서 한 장을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급돼요. 자녀가 따로 나가 살면서 월세를 내도 그건 계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분리지급은 이걸 둘로 쪼갭니다. 부모는 부모가 사는 집 기준으로, 청년은 청년이 사는 집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서 각자 받아요.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나누는 제도 라는 점입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부모가 수급자가 아니면 청년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 — 임차급여든 수선유지급여든 받고 있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결혼했으면 별도 가구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 취학이나 구직 같은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입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 지불 — 계약자가 부모나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게 세 번째예요. 같은 시·군 안에서 옮...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소득기준과 지급액

이미지
월세가 부담될 때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게 주거급여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조건 얘기만 잔뜩 나오고, 정작 궁금한 "내가 받을 수 있나, 받으면 얼마나 나오나"는 잘 안 보이죠.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합니다.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어서 대충이라도 미리 따져볼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는 상한선 실제 받는 금액 계산하는 법 자기 집이면 수선비 지원 헷갈리는 조건들 신청 방법과 준비할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소득기준과 지급액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인가입니다. 2026년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여기서 소득인정액 은 월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재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계산이 복잡하면 모의계산부터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와요. 정확한 판정은 신청 뒤에 조사를 거쳐 나오니,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는 상한선 소득 기준을 넘어섰다면 다음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준임대료 라는 상한선이 나와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 서울 경기·...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하는 순서

이미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한 장 내밉니다.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와 같은지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보증금을 지키는 정보는 뒷장에 적혀 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고 각각 다른 위험을 보여줍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은 그중 을구에서 하는 일이고, 채권최고액이라는 숫자 하나가 경매까지 갔을 때 내 순서를 정합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을 떼는 곳과 수수료 표제부 — 주소와 동호수부터 맞춰본다 갑구 —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을구 —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하는 자리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해서 본다 등기부는 세 번 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하는 순서 등기부등본을 떼는 곳과 수수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도 필요 없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개사가 준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계약 당일에 직접 떼 보세요. 방법 이용 시간 수수료 등기소 방문 업무시간 1,200원 인터넷등기소 24시간 700~1,000원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별로 다름 1,0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용과 발급용을 따로 고릅니다. 내가 확인만 할 목적이면 열람용으로 충분하고, 보증보험 같은 데 제출해야 하면 발급용을 받아야 해요. 주소는 도로명이 아니라 지번 으로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제부 — 주소와 동호수부터 맞춰본다 표제부는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소재와 지번, 지목, 구조, 면적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계약하려는 집과 등기부의 집이 같은 집인지 맞춰 보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다세대주택에서는 실제로 자주 어긋납니다. 현관에 붙은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어긋난 건물이 있어요. 등기부에 202호로 되어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선 안에서 정해지는 금액

이미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넘으면 안 되는 상한선 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아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요율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먼저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목차 상한선으로 정해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표 월세 계약에서 거래금액을 환산하는 순서 중개보수를 내는 시점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선 안에서 정해지는 금액 상한선으로 정해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구간별 상한을 정해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범위에서 자기 사무소의 상한요율을 정하고, 실제 금액은 의뢰인과 협의해서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상한을 넘는 금액은 요구할 수 없지만, 상한 아래에서는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요율표는 그 사무소가 받겠다고 정한 상한이지 법이 못 박은 금액이 아닙니다.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기준이고, 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지역의 요율은 해당 시·도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표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임대차 쪽이 낮습니다. 거래금액 매매·교환 임대차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0.5% (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0.4% (한도 30만원) 1억원~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0.3% 2억원~6억원 미만 0.4% 0.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사유,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조건

이미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서류를 다 갖춰 가도 등기부를 열어보는 순간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임차인 사정이 아니라 그 집의 상태 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거절 사유는 대부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첫 번째 기준 등기부 을구에서 보는 선순위채권 60%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계약 전 확인할 사항 거절됐을 때 남는 선택지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사유,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첫 번째 기준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이 90%를 담보인정비율이라고 부릅니다. 보증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증한도 계산식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든 예시를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주택가격이 1억원인 집이라면 보증한도는 9천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 결과 9,500만원 없음 가입 불가 (한도 9,000만원 초과) 9,000만원 없음 가입 가능 4,000만원 5,500만원 가입 불가 세 번째 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보증금이 4천만원이면 적은 편인데도 거절됩니다. 앞에 걸린 근저당 5천5백만원 때문이에요. 내 보증금이 얼마인지보다 내 앞에 누가 얼마나 서 있는지 가 먼저 계산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라면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봅니다.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해요.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의 140%가 기준입니다. 실거래가나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사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이미지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이사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짐을 빼고 전출부터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 자체가 사라져요.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될 때만 살아 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순위를 등기부에 박아 두고 나가라고 만들어 둔 제도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올라가면, 이사를 가고 주소를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관건은 순서예요.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과 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날이 다른데, 그 사이에 짐을 빼면 지키려던 것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아예 못 받게 됐을 때 쓰는 구제 장치는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시행 시기 에서 다뤘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때 신청할 법원과 서류, 비용 결정문을 받아도 아직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사하는 순서 이사한 뒤에 남는 권리와 말소 요구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사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때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 ,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쪽은 대개 첫 번째예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물론이고 해지 통고로 끝났거나 서로 합의해서 끝낸 경우도 종료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을 같이 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대상이 아니고, 집주인의 승낙을 받은 전차인도 신청 자격이 ...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전입신고와 대항력 생기는 시점

이미지
전세 계약을 하면 잔금 치르는 날 짐을 넣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같은 날 다 했다고 보증금이 그날부터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효력이 붙는 시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 하루 차이 때문에 같은 날 잡힌 근저당에 순위가 밀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주소를 한 글자 잘못 적었다가 보호를 통째로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목차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각각 하는 일 확정일자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잔금일에 근저당이 잡히면 순위가 밀리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곳과 계약서 조건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적었을 때 잠깐 주소를 옮겨도 사라지는 대항력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전입신고와 대항력 생기는 시점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각각 하는 일 둘은 지키는 것이 다릅니다. 대항력 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힘이에요. 우선변제권 은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입니다. 요건도 다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가지만 있으면 생겨요. 여기서 인도는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마친 것으로 봅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 가 하나 더 붙어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이 인정해 주는 일자를 말합니다. 나중에 집주인과 짜고 보증금 액수를 바꾸거나 날짜를 앞당겨 적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장치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이사를 안 갔거나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순위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구분 필요한 것 지켜 주는 것 대항력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 보증금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