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얼마 받을까 0세·1세 차액 계산
부모급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만큼은 어린이집으로 가고, 2026년 기준 0세 아이라면 남은 41만 6천 원이 지금처럼 통장에 들어와요. 보육료도 부모급여 안에서 해결돼서, 돌이 지난 아이는 보육료를 따로 내지 않고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어요. 입소 전에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만 미리 해 두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목차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받는 돈 0세·1세 차액 계산 입소한 달과 퇴소한 달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할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받는 돈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가 전부 현금으로 들어오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중 보육료만큼을 어린이집이 받고 나머지가 부모에게 들어옵니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아이가 한 달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이가 50만 원이에요. 어린이집이 받는 보육료는 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보육료가 올라서 기본보육 기준으로 0세반은 한 달 58만 4천 원, 1세반은 51만 5천 원이에요. 그만큼 통장에 남는 금액은 조금 줄었고, 바뀐 금액은 2026년 2월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만 해 두면 그다음은 매달 정해진 대로 돌아갑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 남는 돈은 원래 부모급여를 받던 통장으로 들어와요. 0세·1세 차액 계산 0세 아이가 0세반에 다니면 한 달 41만 6천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같은 0세라도 1세반에 다니면 보육료가 조금 낮아서 48만 5천 원이 들어오고, 돌이 지난 아이는 부모급여가 모두 보육료로 쓰여요.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26년 공지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 나이 부모급여 다니는 반 보육료 통장에 들어오는 돈 0~11개월 100만 원 0세반 58만 4천 원 41만 6천 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