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가 계실 때와 자녀만 받을 때 달라지는 금액 (2026년 기준)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가 계실 때와 자녀만 받을 때 달라지는 금액 (2026년 기준) 상속세 면제한도는 2026년 현재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 원입니다. 부모님 재산이라야 집 한 채에 예금 조금인데, 요즘 집값을 떠올리면 우리 집도 이 선을 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죠. 이 금액은 누구나 받는 기본 공제만 더한 거라, 부모님 통장에 예금이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같이 산 집이라면 공제액이 더 늘어나요. 목차 자녀만 상속받을 때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가 계실 때 상속세 면제한도 예금이나 같이 산 집이 있을 때 더 받는 공제 우리 집 재산이 상속세 면제한도를 넘는지 가늠하는 법 자주 묻는 질문 자녀만 상속받을 때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을 더하는 게 원래 계산인데, 그 합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한 번에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고를 수 있어요. 형제가 둘이면 3억 원, 셋이면 3억 5천만 원이라 어느 집이든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커요. 자녀가 일곱 명은 돼야 5억 원을 넘으니, 형제가 몇이든 상속재산 전체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막내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해마다 1천만 원씩 공제가 더 붙어요. 열 살이면 9천만 원입니다. 할머니처럼 부모님이 모시고 살던 65세 이상 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5천만 원도 더해져요.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집이라면 일괄공제 대신 그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한 번 더해 보세요. 자녀 공제가 한 명당 5억 원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2026년 10월 현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일어나면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그대로 계산해요. 배우자가 계실 때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