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3년 안에 하면 안 되는 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조건으로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토해낸다"는 말이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집을 샀다면 그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요. 상시거주 요건과 추가 주택 취득 제한이 함께 삭제됐거든요. 지금 남은 추징 사유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팔거나, 주거나, 세를 놓는 것 하나뿐입니다. 다만 2025년까지 취득한 집은 옛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니 취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지금 걸리는 사유는 하나입니다 3개월 전입 요건은 왜 사라졌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 전세 낀 집을 샀다면 감면액은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나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3년 안에 하면 안 되는 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지금 걸리는 사유는 하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이 추징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준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래 행위를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걷습니다. 매각 : 3년 안에 파는 경우입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시점만 봅니다. 증여 :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예요.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제외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 조문이 괄호로 임대를 포함한다 고 못 박고 있습니다. 세를 놓는 순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내보내는 행위 라는 공통점이 있죠. 반대로 말하면 3년 동안 그 집을 그대로 들고만 있으면 추징 사유가 생기지 않아요. 새 규정은 어디에 사는지, 언제 전입했는지를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3개월 전입 요건은 왜 사라졌나 예전 조문에는 상시거주 요건이 있었어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로 살기 시작해야 했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