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을 때, 누가 내는지 정하는 기준
집을 팔고 몇 달이 지났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등기까지 다 넘겼고 잔금도 받았는데 왜 아직 내 이름으로 오는지 납득이 안 되죠.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소유 기간이 아니라 딱 하루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에 있습니다. 그 하루가 언제이고, 내 경우가 정상 고지인지 잘못된 고지인지, 잘못이라면 어떤 순서로 바로잡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써둔 경우는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목차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로 정해지나 5월에 넘겼는데도 고지서가 온 이유 계약서 특약이 바꾸지 못하는 것 받은 고지서를 바로잡는 순서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을 때, 누가 내는지 정하는 기준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 를 보고 납세의무자를 정합니다. 그날 그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고, 이후에 팔았더라도 부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하루 차이로 그해 재산세는 파는 사람 몫이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 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제114조),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제107조 제1항).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날짜마다 세액을 쪼개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기준일 하루로 끊어둔 것이죠. 주택은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두 번 걷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이후에 집을 넘긴 사람은 7월에 한 장, 9월에 또 한 장을 받습니다. 9월 고지서만 유독 이상해 보이는 건 그사이 등기가 완전히 넘어가서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장이 오는 구조는 👉 재산세 7월 9월 차이, 두 번 나오는 기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