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자 포기 시 예비입주자 충원 기간과 절차
주택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그 물량은 예비입주자 충원으로 넘어가요. 예비입주자 충원은 단순히 "다음 번호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소명기간, 동호수 추첨 참가 의사 확인, 서류 제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예비입주자 지위에는 명확한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충원 기간의 법적 근거부터 실제 절차,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예비입주자 제도란 무엇인가 당첨자 포기 시 예비입주자 충원이 시작되는 시점 예비입주자 지위 유효기간 180일의 의미 동호수 추첨과 계약 체결 절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예비 충원 차이 예비입주자가 받는 불이익과 혜택 충원 기간 중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FAQ 주택청약 당첨자 포기 시 예비입주자 충원 기간과 절차 예비입주자 제도란 무엇인가 예비입주자는 청약 접수 후 정당 당첨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정 순번까지 부여받는 대기자를 말해요. 정당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빈자리가 생기면,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예비입주자의 선정 비율은 지역 규제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주택형 공급 물량의 500%, 청약과열지구 및 수도권·지방광역시는 300%, 그 외 지역은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급 예비 순번 : 1순위 접수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예비 순번이 매겨져요. 1순위에서 미달 시 2순위 접수자는 추첨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특별공급 예비 순번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형의 모든 특공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예비 순번을 정합니다. 예비 선정 비율 : 투기과열지구 5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