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호봉별 금액과 지급일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이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나오는 돈이라, 회사원과는 신청하는 곳도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원 기준으로 쓰인 글을 보고 고용24부터 찾아가면 헛걸음을 하게 되죠.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는 이 돈을 육아휴직수당이라고 부르고, 받는 금액은 내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일부를 떼어 두는 방식도 없어져서, 계산된 금액이 달마다 전부 들어와요. 목차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오는 날 육아휴직 3년 중 급여가 나오는 기간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쓸 때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6개월 동안 내 호봉 봉급만큼 나오고, 7개월째부터는 봉급의 80%로 줄어듭니다. 다만 달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어서 첫 석 달은 250만 원, 넷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는 200만 원, 일곱째 달부터는 16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여기서 봉급은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 전체가 아니라 봉급표에 적힌 기본급이에요.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수당은 빼고 계산하니, 내 호봉의 기본급부터 확인해 두면 됩니다. 2026년 일반직 봉급표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휴직 기간 9급 1호봉 7급 1호봉 6급 3호봉 봉급(기본급) 2,133,000원 2,317,100원 2,615,200원 1~3개월째 2,133,000원 2,317,100원 2,500,000원 4~6개월째 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7개월째부터 1,600,000원 1,600,000원 1,600,000원 9급이나 7급으로 막 들어온 공무원은 봉급이 250만 원이 안 돼서 첫 석 달 동안 봉급을 그대로 받고, 6급 3호봉쯤 되면 250만 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