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24에서 매달 하는 순서와 지급일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한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더라도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진 급여 지급 기준까지 알아두면 신청 과정에서 헷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신청 전에 회사에 부탁할 것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는 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신청 전에 회사에 부탁할 것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해 달라고 말해 두면 됩니다. 확인서에는 휴직 기간과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이 들어가고, 내가 받을 급여도 이 통상임금으로 정해져요. 회사가 확인서와 임금대장 같은 임금 자료를 등록해 두면 내가 신청할 때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 두면 됩니다. 신청하고 14일 안에 회사에서 허락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그때까지 아무 답이 없더라도 신청한 대로 쉴 수 있어요. 확인서는 첫 신청 때 한 번만 있으면 되니, 매달 회사에 다시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 주지 않을 때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정을 말해 보세요. 휴직 전에 인사팀에 확인할 두 가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언제 등록하는지, 휴직 중에 회사에서 따로 나오는 돈이 있는지를 물어 두세요. 회사에서 받는 돈이 있으면 급여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금액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는 순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휴직 시작일에서 한 달이 지난 날부터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