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호봉별 금액과 지급일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이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나오는 돈이라, 회사원과는 신청하는 곳도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원 기준으로 쓰인 글을 보고 고용24부터 찾아가면 헛걸음을 하게 되죠.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는 이 돈을 육아휴직수당이라고 부르고, 받는 금액은 내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일부를 떼어 두는 방식도 없어져서, 계산된 금액이 달마다 전부 들어와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6개월 동안 내 호봉 봉급만큼 나오고, 7개월째부터는 봉급의 80%로 줄어듭니다. 다만 달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어서 첫 석 달은 250만 원, 넷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는 200만 원, 일곱째 달부터는 16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여기서 봉급은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 전체가 아니라 봉급표에 적힌 기본급이에요.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수당은 빼고 계산하니, 내 호봉의 기본급부터 확인해 두면 됩니다. 2026년 일반직 봉급표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 휴직 기간 | 9급 1호봉 | 7급 1호봉 | 6급 3호봉 |
|---|---|---|---|
| 봉급(기본급) | 2,133,000원 | 2,317,100원 | 2,615,200원 |
| 1~3개월째 | 2,133,000원 | 2,317,100원 | 2,500,000원 |
| 4~6개월째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 7개월째부터 | 1,6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9급이나 7급으로 막 들어온 공무원은 봉급이 250만 원이 안 돼서 첫 석 달 동안 봉급을 그대로 받고, 6급 3호봉쯤 되면 250만 원까지만 받아요. 넷째 달부터는 9급 1호봉 봉급도 2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일반직이라면 급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200만 원, 일곱째 달부터는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찰·소방·교원도 계산하는 방법은 같아서, 공무원보수규정에 있는 내 직종 봉급표에서 호봉 금액만 찾아 넣으면 돼요.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따로 나오는 돈이라, 휴직 중에도 0세 아이 부모급여 월 100만 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부모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얼마 받을까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공무원은 육아휴직만 신청해 두면 급여를 따로 청구할 일이 없습니다. 회사원처럼 매달 고용24에 들어가지 않아도, 휴직에 들어가면 기관에서 월급날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를 넣어 줘요.
육아휴직은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아이를 키울 때 쓸 수 있고, 여성 공무원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허락해야 해요. 급여는 30일 이상 쉬어야 나오는데, 같은 아이로 며칠씩 나눠 쉬었다면 그 날들을 합쳐 30일을 넘긴 때부터 앞에 쉰 날까지 함께 계산해서 받습니다.
- 기관 인사 담당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아이를 돌보려고 쉬는지 정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배우자도 같은 아이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배우자가 쉰 기간과 아이가 적힌 서류를 함께 냅니다.
배우자 서류는 혼자 쉴 때는 필요 없지만, 부부가 둘 다 쉬었다면 이걸 내야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되거나 급여를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휴직하는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만 나오고 그동안 받던 가족수당은 끊깁니다. 배우자도 공무원이라면 배우자가 자기 기관에 부양가족신고서와 내 동의서를 내고 가족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동의서는 따로 양식이 없어 직접 써서 서명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 월급에 붙어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오는 날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중에도 일할 때 받던 월급날에 들어옵니다. 국가공무원은 기관마다 월급날이 정해져 있고, 지방공무원은 매달 20일이에요.
| 보수지급일 | 기관 |
|---|---|
| 10일 | 국방부와 소속 기관 |
| 17일 | 교육부와 소속 기관(교육청·학교 포함), 국가교육위원회 |
| 20일 |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무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시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 25일 | 그 밖의 국가기관 |
월급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휴직을 달 중간에 시작했다면 첫 달에는 일한 날까지의 봉급과 쉰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날짜만큼 나눠 들어오니, 위 금액보다 적게 찍혀도 놀랄 필요는 없어요.
육아휴직 3년 중 급여가 나오는 기간
공무원은 아이 한 명당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고, 급여는 그중 1년 동안 나옵니다. 처음 쉰 날부터 실제로 쉰 기간만 더해서 1년을 세기 때문에, 중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쉬어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줄지 않아요.
같은 아이로 5개월을 쉬고 복직했다가 나중에 11개월을 다시 쉰다면, 처음 5개월에 두 번째 휴직의 앞 7개월을 더해 12개월 동안 급여를 받습니다. 둘째를 낳고 다시 쉬면 둘째 몫으로 1년이 새로 시작되는데, 첫째로 쉬던 중에 둘째를 낳았다면 첫째 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다음 둘째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해야 해요. 임신 중에 미리 쉬기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1년을 셉니다.
급여를 18개월까지 받는 경우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가 나오는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납니다.
- 부모가 둘 다 쉰 경우: 같은 아이를 두고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일 때
-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이를 키울 때
1년 넘게 쉴 생각이라면 배우자 일정도 같이 맞춰 보세요. 배우자가 같은 아이로 3개월만 육아휴직을 써도 내 급여가 6개월 더 나옵니다.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쓸 때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남편이 이어서 쉬는 것처럼 부모가 차례로 쉬면, 뒤에 쉬는 공무원은 처음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마다 올라가요. 첫째·둘째 달 250만 원에서 시작해 여섯째 달에는 450만 원까지 오르니, 혼자 쉴 때는 넷째 달부터 200만 원으로 줄던 금액을 대부분 봉급 그대로 받게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혼자 쉴 때처럼 봉급의 80%, 16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금액은 결국 내 봉급만큼입니다. 6급 3호봉이라면 셋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 봉급 2,615,200원을 그대로 받아서, 혼자 쉴 때보다 여섯 달 동안 196만 원쯤 더 받아요. 9급 1호봉이라면 넷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 달마다 13만 3천 원씩 더 받습니다.
먼저 쉰 배우자는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상관없어요. 둘 다 공무원이라면 먼저 쉰 사람은 혼자 쉴 때와 같은 금액을 받고, 뒤에 쉬는 사람이 올라간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날 함께 휴직을 시작했다면 둘 중 한 사람만 올라간 상한을 받을 수 있어서, 누가 받을지 정하고 상대방 동의서를 붙여 신청해요.
신청할 때는 배우자도 같은 아이로 쉬었다는 걸 보여 줘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휴직증명서나 휴직 인사발령 통지서를, 회사원이면 회사에서 받은 육아휴직확인서나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내 기관에 내는데, 어느 쪽이든 쉰 기간과 아이가 적혀 있어야 해요. 회사원인 배우자는 자기 급여를 고용24에서 매달 따로 신청해야 받으니, 그 순서는 👉 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24에서 매달 하는 순서와 지급일을 함께 보세요.
| 정식 이름 | 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수당 규정) |
| 금액 기준 | 휴직에 들어간 날 호봉의 봉급(기본급) |
| 한 달 금액 | 1~3개월 봉급 100%(최대 250만) · 4~6개월 100%(최대 200만) · 7개월부터 80%(최대 160만) |
| 신청 | 소속 기관에 육아휴직 신청 (고용24 신청 없음) |
| 지급일 | 기관 보수지급일 (10·17·20·25일) |
| 받는 기간 | 아이 한 명당 1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쉬면 18개월 |
출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2026-10-02 시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별표 3·별표 30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2조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226호, 2026-10-01)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서류는 소속 기관 인사·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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