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얼마 받을까 0세·1세 차액 계산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받는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만큼은 어린이집으로 가고, 2026년 기준 0세 아이라면 남은 41만 6천 원이 지금처럼 통장에 들어와요.

보육료도 부모급여 안에서 해결돼서, 돌이 지난 아이는 보육료를 따로 내지 않고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어요. 입소 전에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만 미리 해 두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받는 돈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가 전부 현금으로 들어오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중 보육료만큼을 어린이집이 받고 나머지가 부모에게 들어옵니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아이가 한 달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이가 50만 원이에요.

어린이집이 받는 보육료는 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보육료가 올라서 기본보육 기준으로 0세반은 한 달 58만 4천 원, 1세반은 51만 5천 원이에요. 그만큼 통장에 남는 금액은 조금 줄었고, 바뀐 금액은 2026년 2월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만 해 두면 그다음은 매달 정해진 대로 돌아갑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 남는 돈은 원래 부모급여를 받던 통장으로 들어와요.

0세·1세 차액 계산

2026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 0세 0세반 41만 6천 원, 1세반 48만 5천 원, 1세 차액 없음

0세 아이가 0세반에 다니면 한 달 41만 6천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같은 0세라도 1세반에 다니면 보육료가 조금 낮아서 48만 5천 원이 들어오고, 돌이 지난 아이는 부모급여가 모두 보육료로 쓰여요.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26년 공지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 나이부모급여다니는 반보육료통장에 들어오는 돈
0~11개월100만 원0세반58만 4천 원41만 6천 원
0~11개월100만 원1세반51만 5천 원48만 5천 원
12~23개월50만 원1세반51만 5천 원없음 (보육료 전부 지원)

입소한 달과 퇴소한 달은 다닌 날짜만큼만 보육료를 계산하니, 그달만큼은 이 표와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돌이 지난 아이는 보육료 걱정 없이

1세반 보육료 51만 5천 원이 1세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많지만, 모자라는 1만 5천 원을 부모가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육료는 정부가 정한 금액 그대로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돌이 지난 아이는 부모가 보육료를 따로 내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낼 날짜를 정할 때 부모급여를 기준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 전에는 100만 원이 41만 6천 원으로, 돌이 지나면 50만 원이 0원으로 바뀌어 어느 쪽이든 한 달에 50만 원 안팎이 보육료로 쓰이는 건 비슷해요. 복직 날짜에서 적응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 입소일을 정하면 됩니다.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처럼 어린이집이 따로 받는 필요경비는 보육료와 별개라 부모가 냅니다. 입소 상담할 때 한 달에 얼마쯤 드는지 물어보면 예산을 잡기 편해요.

입소한 달과 퇴소한 달

3월 중순에 처음 등원했다면 그달 통장에 들어온 돈이 평소와 달라서 놀랄 수 있어요. 3월에는 다닌 날만큼만 보육료로 나가고, 등원 전 날짜 몫은 4월이나 5월에 따로 들어오니 기다리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달도 마찬가지로 다닌 날까지만 보육료로 나가고, 남은 날 몫은 뒤에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을 옮겨서 퇴소와 입소가 한 달에 겹쳤다면 그달 금액은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는 쪽이 빨라요.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할 신청

어린이집 입소 전에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하는 부모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에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해 두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것과는 따로라서,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 신청해야 해요.

  1. 다닐 어린이집을 정하고 입소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입소 전에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만들어 두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그 카드로 결제합니다.
  4. 입소한 달은 다닌 날만큼만 보육료가 나가고, 남은 돈은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고, 입소일이 신청일보다 늦으면 입소일부터 시작합니다. 입소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첫날부터 적용되니, 입소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신청하세요. 바꾸는 신청은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어서 날짜가 확정된 뒤에 하는 편이 좋아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하면 부부 소득이 다시 잡히니,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과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026 보육료0세반 58만 4천 원, 1세반 51만 5천 원 (기본보육)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0세반 41만 6천 원, 1세반 48만 5천 원이 통장에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보육료 전부 지원, 부모 추가 부담 없음
입소·퇴소한 달다닌 날만큼 보육료, 나머지는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할 일입소 전에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에 다니면 아동수당도 줄어드나요?

아동수당 10만 원은 부모급여와 따로 나와서, 어린이집에 다녀도 그대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다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둔 뒤 부모급여로 다시 바꾸는 신청을 하면 집에서 키우는 동안 다시 현금으로 들어와요.

어린이집 대신 아이돌보미를 쓰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 대신 이용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방식이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쓸 계획이면 신청할 때 같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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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 관련 공지」(보육료 0세반 58.4만·1세반 51.5만, 차액 0~11개월 0세반 41.6만·1세반 48.5만, 12~23개월 없음, 2026년 1월 이용분 보육료·2월 차액 변경)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료 지원 개요」(입퇴소월 일할계산, 0~1세 차액 다음 월·다다음 월 지급, 신청일 기준·자격 변경 월 1회) · 「아동수당법」·「아동수당법 시행령」(1세 미만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50만 원, 보육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일. 보육료 단가와 부모급여 차액은 해마다 바뀌고 반 편성·입소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129)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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