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24에서 매달 하는 순서와 지급일

육아휴직 급여신청 - 휴직한 본인이 고용24에서 매달 직접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한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더라도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진 급여 지급 기준까지 알아두면 신청 과정에서 헷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전에 회사에 부탁할 것

육아휴직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을 부탁하는 직장인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해 달라고 말해 두면 됩니다. 확인서에는 휴직 기간과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이 들어가고, 내가 받을 급여도 이 통상임금으로 정해져요. 회사가 확인서와 임금대장 같은 임금 자료를 등록해 두면 내가 신청할 때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 두면 됩니다. 신청하고 14일 안에 회사에서 허락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그때까지 아무 답이 없더라도 신청한 대로 쉴 수 있어요.

확인서는 첫 신청 때 한 번만 있으면 되니, 매달 회사에 다시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 주지 않을 때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정을 말해 보세요.

휴직 전에 인사팀에 확인할 두 가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언제 등록하는지, 휴직 중에 회사에서 따로 나오는 돈이 있는지를 물어 두세요. 회사에서 받는 돈이 있으면 급여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금액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는 순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순서 - 회사 확인서 등록, 휴직 한 달 뒤 첫 신청, 14일 안 입금, 매달 반복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휴직 시작일에서 한 달이 지난 날부터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3월 2일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4월 2일부터 첫 한 달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 한 번은 계좌와 휴직 기간을 넣느라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1. 고용24(work24.go.kr)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처음이면 휴대폰 실명 인증을 거쳐 가입부터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화면에서 이번에 받을 휴직 기간과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3. 휴직 중에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겼는지, 휴직 도중에 복직하거나 퇴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4. 첨부 서류는 회사가 등록한 확인서·임금 자료로 대신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5. 다음 달부터는 지난 한 달치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지난달 몫은 이번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집 주소나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되고,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볼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은 아이를 두고 둘 다 육아휴직을 쓴다면, 신청할 때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했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처럼 휴직 사실이 나오는 서류 사본을 내면 되고, 이 자료가 있어야 뒤에 나오는 6+6 부모육아휴직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처럼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지 않고, 한 달치를 신청한 뒤에 들어옵니다. 신청서를 받은 고용센터가 14일 안에 검토를 마치고 내가 적은 계좌로 넣어 주니, 3월분을 4월 2일에 신청했다면 4월 16일까지는 처리가 끝나요.

신청하고 며칠째 소식이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난해 고용센터별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빠른 곳은 하루가 안 걸렸지만 느린 곳은 12일 정도여서, 어느 고용센터가 맡느냐에 따라 기다리는 날이 달라요. 신청 결과는 고용24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급 여부를 알리는 결정 통지도 함께 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하고 6개월을 다닌 뒤에 한꺼번에 줬는데, 2025년부터 이 방식이 없어져서 지금은 매달 계산된 금액이 전부 들어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으로 정해지는데,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만큼을, 7개월째부터는 80%를 받습니다. 대신 기간마다 상한액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나와요.

휴직 기간받는 금액한 달 상한한 달 하한
1~3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째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7개월째부터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처음 석 달은 250만 원, 넷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는 200만 원을 받습니다. 일곱째 달부터는 80%인 240만 원이 상한을 넘어서 160만 원이에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만큼만 받아요.

부모가 둘 다 쉬면 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서, 처음 6개월 동안 부모 각자의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두 사람 모두 6개월을 채우면 상한액은 첫째·둘째 달 250만 원에서 시작해 여섯째 달 450만 원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오릅니다. 두 사람이 휴직을 같은 때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라면 처음 석 달의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

휴직하는 동안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그대로 나옵니다. 복직에 맞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라면 👉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얼마 받을까 0세·1세 차액 계산에서 통장에 남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보는 요약
신청하는 사람휴직한 본인 (회사는 확인서만 등록)
신청하는 곳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첫 신청휴직 시작일에서 한 달이 지난 날부터
그다음한 달치씩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마지막 기한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들어오는 때신청 후 14일 안에 처리, 지정 계좌로 입금
2026년 상한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째부터 16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매달 신청하는 걸 놓쳤는데 몰아서 신청해도 되나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이라면 지난 달 몫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라, 늦어진 달은 생각났을 때 바로 신청해 두는 편이 좋아요.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급여가 나오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그달 번 돈이 15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적게 일했더라도 신청서의 근로·소득 질문에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적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방학이나 아이가 아플 때 1~2주만 쓰는 육아휴직도 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2026년 8월부터 어린이집·학교가 쉬거나 방학일 때, 또는 아이가 아플 때 1주나 2주만 쓰는 육아휴직이 생겼어요. 1년에 한 번 쓸 수 있고, 7일 이상 쓰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회사에서 받은 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쳐 휴직 전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합쳐도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급여는 그대로 나와요.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첫만남이용권도 쓸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 두면, 휴직 중에 육아용품을 살 때 결제에서 막히지 않아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확인하기

출처 — 「고용보험법」 제70조(신청 기간)·제73조(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월별 지급액)·제95조의3(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제98조(감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매월 신청·첨부서류·취업 기준)·제118조(육아휴직 확인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신청 기한·허용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 · SBS Biz 2026년 9월 28일 보도(고용센터별 처리 기간)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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