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우리 아이 마지막 지급 달 계산하는 법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서, 지금 받고 있는 아이라면 만 13세 생일 전 달까지 이어서 받습니다. 예전에는 8세 생일이 지나면 끊겼는데, 법이 바뀌면서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넓어져요.
작년에 8세가 지나 끊겼던 아이도 올해 1월분부터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신청한 그대로 다시 지급돼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2017년생만 마지막 달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나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만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학년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때 생일이 오기 전까지라,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끊길 걱정 없이 받는다고 보면 돼요.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26년 3월에 🔗 아동수당법이 바뀌면서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다르니 중간에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 아이가 한 살 먹을 때 기준도 한 살 같이 올라가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 연도 | 받을 수 있는 나이 |
|---|---|
| 2025년까지 | 8세 미만 |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부터 | 13세 미만 |
그러니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표는 참고만 하고, 아이의 만 13세 생일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여기서 나이는 모두 만 나이예요.
우리 아이 마지막 지급 달 계산하는 법
아이가 태어난 해에 13을 더하면 만 13세 생일이 오는 해가 나오고, 그해 생일이 있는 달의 바로 전 달이 마지막이에요. 2019년 5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2032년 5월이 만 13세 생일이라 2032년 4월분까지 들어옵니다. 생일이 그달 1일이든 말일이든 계산은 같습니다.
| 아이 생일 | 만 13세 생일 | 마지막으로 받는 달 |
|---|---|---|
| 2018년 3월 1일 | 2031년 3월 1일 | 2031년 2월분 |
| 2019년 5월 20일 | 2032년 5월 20일 | 2032년 4월분 |
| 2021년 1월 15일 | 2034년 1월 15일 | 2033년 12월분 |
| 2024년 11월 3일 | 2037년 11월 3일 | 2037년 10월분 |
아이가 1월생이면 마지막 달이 한 해 앞의 12월로 넘어가니, 이 경우만 연도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그 전날 들어옵니다.
2017년생 계산법
2017년생 아이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생일과 상관없이 해마다 열두 달을 모두 받습니다. 올해 만 9세가 되는데 올해 기준이 「9세 미만」이라, 그대로 두면 생일이 지나자마자 다시 끊기게 되니 이 아이들만 따로 챙겨 둔 거예요.
2030년부터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계산으로 돌아가요. 2017년 8월생이라면 2030년 7월분이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끊긴 아이가 다시 받는 법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이 끊겼던 아이는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시 받습니다. 법이 바뀐 날 예전 신청을 그대로 다시 한 것으로 처리되고, 올해 1월분부터 거슬러 올라가 들어와요.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는 대부분 2017년생이고, 2018년 1월부터 3월 중순 사이에 태어나 올해 초 생일이 지나면서 끊겼던 아이도 여기에 들어가요. 통장에 1월분부터 들어온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 물어보세요.
그사이 아동수당을 받던 통장을 해지했거나 보호자가 바뀌었다면 다시 받을 돈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계좌를 새로 등록해 두면 다시 받을 돈을 그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2017년생인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번에는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달 금액과 지역별 추가 지급
아동수당은 한 달에 10만 원이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이 아닌 곳에 사는 아이가 조금 더 받습니다. 수도권 밖이면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이면 1만 원이 더 붙고,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따로 고시된 곳에 살면 2만 원이 더 나와요.
| 사는 곳 | 한 달 아동수당 |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0만 원 |
|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제외)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 | 11만 원 (고시 지역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 살면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로 하면 한 달에 1만 원어치가 더 붙습니다. 이 추가 금액도 올해 1월분부터 거슬러 받아요.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이라면 아동수당과 별도로 부모급여도 나옵니다. 0세는 한 달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이고, 둘을 같이 받는다고 어느 쪽이 줄지는 않아요.
해외에 나가거나 이사할 때
가족이 함께 해외에 나가 아이가 90일 넘게 머무르면 그동안은 아동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90일을 넘긴 달의 다음 달부터 멈췄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돌아온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받아요. 유학이나 해외 근무처럼 길게 나가는 경우라면 출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두세요.
알리는 건 90일을 넘겼을 때와 돌아왔을 때 각각 30일 안에 하면 됩니다. 알리지 않은 채로 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니, 미리 말해 두는 쪽이 오히려 번거롭지 않아요.
이사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달 15일까지 전입하면 그달부터 새 주소지에서, 16일 이후에 전입하면 그달까지는 전 주소지에서 넣어 줄 뿐이에요. 수도권과 지방 사이를 옮기면 지역별로 더 받는 금액만 새 주소에 맞춰 바뀝니다.
아동수당을 아이 이름의 청약통장에 모아 두면서 부모 돈도 함께 넣고 있다면, 👉 부모님이 넣어준 청약통장 납입금, 증여세 대상일까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 받는 기간 | 만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2017년 이후 출생) |
| 2017년생 | 2026~2029년은 열두 달 모두, 2030년에 생일 전 달까지 |
| 작년에 끊긴 아이 | 신청 없이 2026년 1월분부터 다시 받음 |
| 금액 | 월 10만 원 + 비수도권 5천 원 / 인구감소지역 1만~2만 원 |
| 지급일 | 매달 25일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
| 해외 체류 | 90일 넘게 머무는 동안만 쉬었다가 돌아오면 다시 받음 |
자주 묻는 질문
13세 생일이 있는 달에도 아동수당이 나오나요?
생일 달부터는 나오지 않고, 생일 달의 전 달 몫이 마지막입니다. 생일이 그달 말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생도 이번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는 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까지라, 2016년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생은 예전 기준대로 8세 생일 전 달까지 받은 것으로 끝나요.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아동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따로 나옵니다. 0세와 1세 아이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10만 원을 함께 받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돼도 아동수당은 그대로 들어와요.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보호자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보호자 통장이 압류됐거나 통장을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신청해서 아이 이름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둘 이상이고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미성년 자녀를 어느 날짜 기준으로 보는지도 미리 알아 두세요.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일 보기출처 — 법제처 「아동수당법」(2026-03-20 개정, 지급 대상·지급 시기·지급 정지·신고, 부칙 연령 특례·2017년생 특례·소급 지급) · 「아동수당법 시행령」(2026-03-27 개정, 지역별 추가 지급액, 지급일·주소 변경 시 지급 관할)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일. 아동수당 지급 나이와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129)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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