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점수, 청약 가점제에서 어떻게 계산될까?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당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예요. 특히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무주택 판정과 부양가족 점수 산정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 헷갈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해요.

 

현재 제도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도 다른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1명당 5점씩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점수 산정 기준부터 실제 사례까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점수, 청약 가점제에서 어떻게 계산될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점수, 청약 가점제에서 어떻게 계산될까?

📊 부양가족 점수 배점 기준과 계산법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총 35점 만점으로 전체 84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도 다른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1명당 5점씩 가산되며, 최대 6명 이상일 때 3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 부양가족 수별 점수 배점표

부양가족 수 점수 구성 예시
0명 5점 본인만 해당
1명 10점 배우자 또는 자녀 1명
2명 15점 배우자 + 자녀 1명
3명 20점 배우자 + 자녀 2명
4명 25점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1명
5명 30점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2명
6명 이상 35점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2명

 

부양가족 점수 계산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족 수를 세는 게 아니라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족만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죠.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는 별도 조건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거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부양가족 수 계산법과 가점 기준 총정리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특별한 규정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청약 규정은 무주택 판정과 부양가족 점수 산정에서 완전히 다르게 적용돼요.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청약 전략 수립에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나는 무주택자"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부양가족 점수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 청약 자격 판단 시 무주택 인정: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해요. 이는 청약 자격 요건에만 해당하는 특례입니다.
  • 부양가족 점수에서는 유주택자로 판단: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점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 배우자도 함께 판단: 직계존속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모두 무주택자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이중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청약제도의 취지 때문이에요.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 집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혜택과 부양가족 가점까지 모두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연관이 있어요.

부양가족 주택 소유가 가점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 부양가족 인정을 위한 필수 조건 4가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전청약이나 본청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청약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 조건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3년 동안 계속 세대주일 필요는 없어요. 모집공고일 당일에만 세대주면 되죠.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해당 세대의 세대주여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3년 이상 계속 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이라는 단어예요. 3년은 누적이 아닌 연속 개념이라서, 하루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처음부터 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직계존속 부양기간 3년 계산할 때는 날짜까지 정확히 체크해야 해요.

 

3️⃣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머니는 무주택자지만 아버지가 지방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3년 이상 어머니를 부양했어도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형·저가주택은 예외가 있어요.

 

  • 소형·저가주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
  • 주택 소유 판단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보유 여부로 판단
  • 분양권·입주권: 주택으로 간주되어 소유 시 부양가족 제외

 

4️⃣ 해외 거주 또는 요양시설 체류 중이 아닐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연속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주민등록 이전이 의무화된 요양시설에 거주 중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해외 체류는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하며, 병원 입원과 요양시설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일반 병원 장기 입원은 주민등록이 유지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3년 부양 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

3년 부양 기간을 계산할 때는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해요.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주민등록 이동, 이사 과정에서의 실수, 해외 거주 이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3년 기간 산정에서 실수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 본인과 배우자 간 부양 승계

상황 부양 기간 인정 주의사항
본인 1년 → 배우자 2년 3년 인정 연속성 유지
배우자 2년 → 본인 1년 3년 인정 세대주 확인 필요
중간에 분리 후 재결합 초기화 처음부터 다시 3년

 

이사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본인은 기존 집에 주민등록이 남아있고 부양 중인 직계존속만 새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분리된 것으로 봐요. 이런 경우 부양 기간이 초기화되니까, 반드시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후 재입국한 직계존속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해요. 연속 90일 이상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면,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었더라도 입국일 다음날부터 다시 3년을 기다려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청약 부양가족 해외체류 기준은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확인하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점수 계산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점수 계산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점수 계산

실제 청약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통해 부양가족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사례는 현재 적용 중인 청약 가점제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가족 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니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 사례 1: 부양가족 모두 인정되는 경우

  • 가족 구성: 본인(세대주), 배우자, 미혼 자녀 2명, 무주택 시어머니(65세)
  • 부양 기간: 시어머니와 4년째 동거 중
  • 시아버지 상황: 5년 전 사망
  • 부양가족 수: 4명 (배우자 + 자녀 2명 + 시어머니)
  • 부양가족 점수: 25점

 

⚠️ 사례 2: 부모님 중 한 분만 유주택인 경우

  • 가족 구성: 본인(세대주), 배우자, 미혼 자녀 1명, 어머니(68세, 무주택)
  • 부양 기간: 어머니와 5년째 동거 중
  • 아버지 상황: 지방에 주택 소유, 별거 중
  • 부양가족 수: 2명 (배우자 + 자녀 1명)
  • 부양가족 점수: 15점
  • 제외 사유: 아버지가 유주택자이므로 어머니도 부양가족 제외

 

❌ 사례 3: 부양 기간 미충족 경우

  • 가족 구성: 본인(세대주), 배우자, 미혼 자녀 2명, 무주택 장인(62세), 무주택 장모(61세)
  • 부양 기간: 2년 6개월째 동거 중
  • 부양가족 수: 3명 (배우자 + 자녀 2명)
  • 부양가족 점수: 20점
  • 제외 사유: 장인, 장모 모두 3년 미만 부양으로 제외

 

이처럼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주택 소유 여부, 부양 기간, 세대주 여부 등에 따라 부양가족 점수가 크게 달라져요.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등록 이전 등의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자주 놓치는 예외 상황과 대처법

청약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예외 상황들이 있어요. 특히 직계존속 재혼, 요양시설과 병원의 차이, 소형·저가주택 판단 기준 등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죠. 이런 예외 상황들을 미리 알아두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재혼 시 주의사항

무주택자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유주택자와 재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계모가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하나의 단위로 판단되기 때문이죠. 부모님 재혼 시 부양가족 점수에 영향을 미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유주택자인 아버지가 따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어머니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요. 이혼한 경우에만 각각 별개로 판단합니다.

 

🏥 병원 입원과 요양시설의 차이

구분 주민등록 이전 부양가족 인정
일반 병원 의무 아님 인정 가능
요양병원 의무 아님 인정 가능
노인요양시설 의무화 인정 불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의무화 인정 불가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판단 기준

직계존속이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조건부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초과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요.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격을 확인해야 해요. 작년에는 소형·저가주택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청약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 FAQ

Q1.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해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은 부양가족 점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2. 어머니는 무주택자인데 아버지가 지방에 집이 있으면 어머니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2. 안타깝게도 그래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하나의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어머니를 3년 이상 부양했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Q3. 부모님을 2년 11개월 부양했는데 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

A3.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킬 수 없어요. 정확히 3년(1,095일)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1개월만 더 기다린 후 신청하는 걸 추천드려요.

 

Q4.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불가능해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3년 내내 세대주일 필요는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세대주면 돼요.

 

Q5.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3개월 다녀오셨는데 부양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A5. 연속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주민등록이 분리된 것으로 간주해요. 따라서 귀국 후 다시 3년을 기다려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9일까지는 괜찮지만 90일부터는 초기화되니 여행 일정을 신중히 계획하세요.

 

Q6.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이 잠시 분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A6. 하루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부양 기간이 초기화돼요. 이사 시에는 반드시 같은 날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문제로 주민등록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이 먼저 이사하도록 하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Q7.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7.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같아서 주민등록 이전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은 주민등록 이전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Q8.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점수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우선 부모님과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해외 장기 체류나 요양시설 입소를 피해야 합니다. 미리 3~4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면책조항: 본 글은 현재 시행 중인 청약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신청 시에는 해당 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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