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부양가족 수 계산법과 가점 기준 총정리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무주택 기간 다음으로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최대 6명까지 인정받아 35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전체 84점 중 무려 42%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죠. 하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가 따로 살고 있거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헷갈리기 쉬워요. 게다가 2024년부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제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오늘은 주택청약 부양가족 수 계산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누가 부양가족이 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주택청약 부양가족 수 계산법과 가점 기준 총정리
주택청약 부양가족 수

📊 부양가족 가점제도의 이해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이에요.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6명까지 인정받아 35점을 획득할 수 있죠.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과 함께 총 84점 만점을 구성해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70점 이상은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부양가족 수가 적은 1인 가구나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은 '실제 부양'이에요.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해요. 예외적으로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되지만, 나머지 가족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요.

💯 부양가족 가점 배점표

부양가족 수 가점 누적 점수
0명 5점 5점
1명 5점 10점
2명 5점 15점
3명 5점 20점
4명 5점 25점
5명 5점 30점
6명 이상 5점 35점(최대)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으로 나뉘어요. 형제자매나 삼촌, 이모 같은 방계혈족은 아무리 함께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는 법적으로 직계가족만을 부양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배우자는 가장 기본적인 부양가족이에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법적 배우자라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주말부부나 기러기 가족처럼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두고 있죠. 단, 이혼한 전 배우자는 당연히 제외돼요.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말해요. 하지만 모든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이 되는 건 아니고,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2년 전에 합가했다면 아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또한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해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이나 군인처럼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를 고려한 거죠. 하지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나 기혼 자녀는 반드시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배우자 인정 기준과 조건

배우자는 부양가족 인정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적 배우자라면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니 청약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해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해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졌는데,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도 해요.

배우자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문제예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024년부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 직계존속(부모) 인정 요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선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이는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으로, 단순히 효도하려고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를 걸러내기 위함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보지만, 부양가족 수 계산에서는 여전히 유주택으로 봐요. 이 부분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직계존속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해외 거주 중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출입국 기록을 꼭 확인하세요.

📋 직계존속 부양가족 체크리스트

  •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등재 여부
  • 주택 소유 여부 (소유 시 제외)
  • 해외 체류 기간 (90일 초과 시 제외)
  • 피부양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확인

👶 직계비속(자녀) 인정 요건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어 독립했더라도 미혼이고 30세가 안 되었다면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는 거죠.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35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최소 1년은 지나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기혼 자녀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이라면 태아 수만큼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나 출생증명서로 확인해요. 쌍둥이를 임신 중이라면 2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입양한 자녀도 친자녀와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 직계비속 연령별 인정 기준

구분 주민등록 동거 요건 비고
만 30세 미만 미혼 불필요 무조건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 1년 이상 동거 필수
기혼 자녀 1년 이상 나이 무관
태아 불필요 임신진단서 필요

🧮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법

부양가족 수 계산은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몇 가지 대표적인 가족 구성 사례를 통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각 사례에서 청약 신청자는 본인으로 가정하고, 모든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례 1] 신혼부부 A씨 가족
A씨(32세)는 배우자(30세)와 함께 살고 있고, 작년에 첫 아이를 출산했어요. 부모님은 따로 살고 계시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별도 거주 중이에요. 이 경우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 + 자녀 1명 = 총 2명이 되어 15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례 2] 3대가 함께 사는 B씨 가족
B씨(45세)는 배우자(43세), 자녀 2명(15세, 12세), 그리고 어머니(70세)와 5년째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해외 체류 기록도 없어요. 이 경우 배우자 1명 + 자녀 2명 + 어머니 1명 = 총 4명으로 25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례 3] 복잡한 가족 구성의 C씨
C씨(38세)는 배우자(36세), 쌍둥이 자녀(5세), 그리고 2년 전부터 함께 사는 아버지(65세)가 있어요. 또한 현재 셋째를 임신 중이고, 대학생인 남동생(22세)도 함께 살고 있어요. 이 경우 배우자 1명 + 자녀 2명 + 태아 1명 = 총 4명이에요. 아버지는 3년 미만 거주로 제외되고, 남동생은 직계가 아니라 제외돼요. 총 25점을 받게 되죠.

🔄 2024년 달라진 제도

2024년부터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존에는 본인의 직계존속만 인정했지만, 이제는 장인장모나 시부모도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변화는 해외 체류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 거예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어요. 단순 여행이 아닌 장기 체류만 해당되며, 여러 번 나누어 체류한 경우는 연속된 기간만 계산해요.

미성년자 기준도 일부 조정되었어요. 만 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성년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성년으로 간주되어 독립적인 세대주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주민등록을 달리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에서 부양가족 수는 당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부양가족 점수 5점이 당락을 결정짓기도 해요. 따라서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가족 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 상태와 주택 소유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청약 전에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해보세요! 🏡

❓ FAQ

Q1. 대학생 자녀가 기숙사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학교로 옮겼어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1.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면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대학생이라면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Q2. 시어머니가 2년 전부터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A2. 2024년부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년째 함께 사신다면 충분히 조건을 충족하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Q3. 부모님이 시골에 낡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3. 네, 주택의 크기나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주택을 처분하시거나 다른 형제에게 명의를 이전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4.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요?

A4. 아니요,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닌 방계가족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오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만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Q5.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부양가족이 되나요?

A5. 자녀가 청약 신청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양육권이나 친권과는 별개로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돼요.

Q6. 군 복무 중인 아들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6.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면 군 복무로 인해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군 복무는 일시적인 거주지 변경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Q7. 재혼한 배우자의 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A7.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청약 신청자와 함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상 청약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 입양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8. 부양가족 수가 7명인데 35점만 받나요?

A8. 네, 부양가족 수는 최대 6명까지만 인정되어 35점이 최고점이에요. 7명이든 10명이든 6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점에 반영되지 않아요.

본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주택청약 관련 법령과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과 청약Home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청약 유형(민영/공공, 일반/특별공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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