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주택 소유가 청약가점에 미치는 영향

청약 전략을 세울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예요. 단순히 부양가족 수만 세는 게 아니라, 가족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청약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정 여부가 당첨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줘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주택 소유, 혼인 여부, 해외 거주 같은 조건들이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상황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점수 계산에서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주택 소유가 청약가점에 미치는 영향
부양가족 주택 소유가 청약가점에 미치는 영향

🏠 직계존속 주택 소유 시 가점 조정 방법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가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무주택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한쪽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가점 계산에서 제외돼요. 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실제 점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단순히 주택 보유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소형 저가주택, 상속받은 주택, 공동명의 주택처럼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 부모님 중 한 분만 주택 소유: 부모님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세대 분리를 해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무주택 부모님이 유주택자와 재혼: 재혼 즉시 기존 무주택 부모님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조부모 주택 소유: 조부모 중 한 분이라도 주택 소유 시 조부모 모두 부양가족 제외예요.
  • 상속 주택 취득: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동일하게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소유 주택: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부양가족 제외돼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무주택자인 어머니를 3년 이상 부양해 15점의 가점을 받고 있던 청약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어머니까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가점이 10점으로 줄어든 경우가 있었어요. 이처럼 가족 구성원의 주택 소유 상태 변화는 청약가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주택 소유 시 부양가족 인정 여부

상황 부양가족 인정 비고
부모님 모두 무주택 인정 ⭕ 3년 이상 계속 부양 시
아버지만 주택 소유 불인정 ❌ 어머니도 제외
어머니만 주택 소유 불인정 ❌ 아버지도 제외
이혼 후 각자 거주 개별 판단 무주택자만 인정


주택청약 부양가족 수 계산법과 가점 기준

👴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규정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청약 자격과 가점 계산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이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청약 자격은 유지되지만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주택 세대원 판정에서는 예외가 있어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조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사는 자녀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제도라서 청약 자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가점 계산에서는 달라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결국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가점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무주택 고령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거예요.

 

 

📋 60세 이상 직계존속 규정 정리

  • 만 60세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생일이 지나 있어야 적용돼요.
  • 부모·조부모 중 한 분만 집을 소유해도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 등 모든 유형이 포함돼요.
  • 공동명의나 일부 지분만 있어도 주택 소유로 간주돼요.

 

예시
63세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청약 신청은 가능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점수를 더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 전체 가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 직계비속 혼인과 청약가점 변화

직계비속 혼인과 청약가점 변화
직계비속 혼인과 청약가점 변화

직계비속의 혼인 여부는 부양가족 인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데, 이는 청약가점에 큰 영향을 미쳐요.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현행 규정은 독립 가구 형성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죠.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가점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인 신고를 한 순간부터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즉시 제외돼요. 예를 들어 3명의 미혼 자녀로 15점을 받던 가구에서 한 자녀가 결혼하면 10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되어 가점이 대폭 감소하게 되죠.

 

이혼한 자녀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해요. 법적으로 '미혼'은 혼인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혼 후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자녀도 기혼자로 분류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사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혼자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 상태별 부양가족 인정 기준

혼인 상태 부양가족 인정 추가 조건
미혼 (혼인 이력 없음) 인정 ⭕ 30세 미만 또는 1년 이상 부양
기혼 (배우자 있음) 불인정 ❌ 즉시 제외
이혼 불인정 ❌ 혼인 이력 있음
사별 불인정 ❌ 혼인 이력 있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군복무 중인 미혼 자녀는 연령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복무 기간도 부양기간에 포함됩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는 연속 90일 이상 체류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예외 사항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 조항이에요. 직계존속이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청약가점 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청약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죠.

 

  • 전용면적 기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면적은 제외해요.
  • 수도권 가격 기준: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지방 가격 기준: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 가격 산정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민영주택만 적용: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소형저가주택 판정은 면적과 가격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 59㎡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1억 4천만원이면 수도권에서는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전용면적이 65㎡면 역시 해당되지 않죠.

 

분양권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분양가격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판단해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 실거주 여부 확인 강화 (2025년)

2025년부터 시행되는 실거주 확인 강화 정책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예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검증하게 되면서,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으로는 부양가족 인정을 받기 어려워졌어요. 이 변화는 청약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간, 직계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의료기관 이용 빈도와 패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제출 서류: 건강보험공단 발급 요양급여내역서 (병원, 약국 이용 내역)
  • 확인 기간: 직계존속 3년, 직계비속 1년간의 이용 내역
  • 판단 기준: 주소지 인근 의료기관 이용 빈도와 패턴 분석
  • 예외 사항: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은 별도 증빙 자료 제출 가능
  • 불이익: 허위 신고 적발 시 당첨 취소 및 청약 제한

 

원격지 의료기관 이용이 많거나 주소지 인근 의료기관 이용이 전무한 경우 실거주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직장 근처 병원 이용, 대학병원 진료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층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이 적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신요금 청구서 등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해외 거주 시 부양가족 제외 규정

해외 거주 중인 가족 구성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체류 기간과 입국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결정돼요. 글로벌 시대에 해외 거주가 일반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알아두면 청약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속 90일이라는 기준이 핵심이에요.

 

연속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이 유지되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자동 제외돼요. 여기서 '연속'이 중요한데, 중간에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에는 귀국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연속으로 봅니다. 출입국 기록은 정부24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해외 체류자 부양가족 재산입 기준

구분 재산입 가능 시점 비고
직계존속 입국일로부터 3년 경과 3년간 계속 부양 필요
30세 미만 직계비속 입국 즉시 미혼인 경우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입국일로부터 1년 경과 1년간 계속 부양 필요

 

해외 주재원,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등 다양한 사유로 해외 체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유와 관계없이 90일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요. 단기 출장이나 여행은 문제없지만,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부분 90일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기간도 해외 체류 기간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국토교통부 - 주택 정책 및 청약 제도 안내

🏥 요양시설 거주 시 제외 사항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이전이 의무화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실제 부양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이슈예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주민등록 이전이 의무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는 시설에서 24시간 케어를 받는 상황을 실질적인 독립 거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주민등록 이전 의무, 부양가족 불인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민등록 이전 의무, 부양가족 불인정
  • 주간보호센터: 주민등록 유지, 부양가족 인정 가능
  • 일반 병원: 주민등록 유지, 부양가족 인정 가능
  • 실버타운: 시설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

 

일반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경우는 주민등록 이전 의무가 없으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요양병원도 의료법상 병원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거주 확인이 강화되면서 병원 입원 중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기적인 병문안 기록, 병원비 납부 증빙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부양가족 주택 소유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청약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의 상황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규정은 계속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부양가족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 FAQ

Q1. 부모님 중 한 분만 주택을 소유해도 부양가족 주택 소유로 간주되나요?

A1. 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부모님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이는 2018년 12월 개정된 규정으로, 세대 분리를 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65세 아버지가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1.3억 이하)이라면 민영주택 청약 시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혼한 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이혼한 자녀는 혼인 이력이 있는 기혼자로 분류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미혼'은 혼인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Q4. 해외 유학 중인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4. 연속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대부분의 유학 프로그램이 90일을 초과하므로, 유학생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5. 2025년부터 건강보험 내역으로 실거주를 확인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5. 직계존속은 3년, 직계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해요. 주소지 인근 병원이나 약국 이용 내역이 있어야 하며, 의료 이용이 적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보완 자료를 준비하세요.

 

Q6.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6.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므로 주민등록 이전 의무가 없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은 주민등록 이전이 의무라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7. 부양가족이 줄어들면 청약가점이 얼마나 감소하나요?

A7.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3명에서 1명으로 줄면 15점에서 5점으로 10점이 감소합니다. 이는 당첨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수차이예요.

 

Q8.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8. 네,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공동명의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1%의 지분만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책조항: 본 정보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주택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신청 시에는 반드시 최신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시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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