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정 기준 완벽 정리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해당되고 형제자매는 제외된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0월 현재까지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 목차
| 청약 가점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정 기준 완벽 정리 |
📝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본 원칙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 청약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니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 배우자: 분리세대로 등록되어 있어도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법적 배우자라면 자동 인정이죠.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무주택자여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직계비속(자녀):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즉시 인정,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시 인정돼요.
- 인정 불가 대상: 본인,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동거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특히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세대원의 범위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는 청약 제도가 핵가족 중심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 형제자매 부양가족 예외 인정 사례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아주 제한적인 예외 상황이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든든전세주택 관련 규정에서 특수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죠.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이런 예외 인정은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특정 공공임대 프로그램에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 예외 인정 필수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
| 직계존속 상황 |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 |
| 주민등록 요건 |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
| 적용 범위 | 특정 공공임대 프로그램에 한정 |
일반적인 민영주택이나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청약 신청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 조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해요. 단순히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 세대주 요건: 청약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해요.
- 거주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무주택 요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둘 다 제외돼요.
- 해외 체류 제한: 3년 이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경우 인정되지 않아요.
- 요양시설 거주: 주소 이전이 가능한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 인정이 어려워요.
특히 주의할 점은 만 60세 이상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외국인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답니다. 이런 세부 조건들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한 가점 계산이 가능해요.
👶 직계비속 부양가족 인정 기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결혼한 자녀는 며느리나 사위와 함께 제외된답니다.
👦 연령별 자녀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연령 | 인정 조건 | 해외체류 제한 |
|---|---|---|
| 만 30세 미만 | 미혼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현재 계속 90일 초과 시 제외 |
| 만 30세 이상 | 미혼 + 1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 1년 내 계속 90일 초과 시 제외 |
| 손자녀 | 부모 모두 사망 시 미혼 손자녀 | 자녀와 동일 기준 적용 |
입양한 자녀도 친자녀와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직계비속은 인정되지 않으니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또한 자녀가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유학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을 꼼꼼히 계산해봐야 한답니다.
💯 부양가족 가점 배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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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가점 배제 체계 |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해요.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과 함께 총 84점 만점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죠.
- 0명: 5점 (본인만 해당)
- 1명: 10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최대 점수)
부양가족 1명 차이로 5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요. 특히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당첨의 결정적 요인이 되곤 한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부양가족 4~5명은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 2024-2025년 청약제도 변경사항
2024년부터 시행된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다른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세 미만 자녀나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에게 특별공급 기회가 생겼어요.
- 부부 중복청약 허용: 2024년 3월부터 부부가 각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청약통장 납입액 상향: 2024년 11월부터 월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어요.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 무주택자 기준 완화: 2024년 12월부터 85㎡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 2025년 10월 규제지역 확대
| 구분 | 변경 내용 |
|---|---|
| 규제지역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과천, 성남 분당구 |
| 청약통장 기간 | 규제지역 24개월, 비규제 수도권 12개월 |
| LTV | 규제지역 40%, 비규제 60% |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양가족 가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답니다.
⚠️ 부양가족 산정 실수 사례
2022년 7월부터 3개월간 가점 계산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2,000명을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양가족 산정 오류가 주요 원인이었어요.
- 본인 포함 오류: 청약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는 실수가 가장 흔해요.
- 유주택 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이어도 주택 소유자는 제외해야 하는데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 기혼 자녀 포함: 결혼한 자녀나 며느리, 사위를 부양가족에 넣는 실수도 자주 발생해요.
- 해외체류자 포함: 해외 거주 중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 형제자매 포함: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부적격 당첨이 되면 향후 청약 제한을 받게 되니 신청 전 반드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청약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청약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 FAQ
Q1. 청약 가점에서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직계가족(부모,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는 제외된답니다.
Q2.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셔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2. 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무주택자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소득 유무는 부양가족 인정과 무관해요.
Q3. 시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3.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시부모님이 3년 이상 같이 거주하고 무주택자라면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Q4. 만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4.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5.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5. 만 30세 미만은 현재 계속 90일, 만 30세 이상은 1년 내 계속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유학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Q6. 부양가족 수를 잘못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돼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Q7. 부양가족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7. 0명 5점부터 시작해서 1명당 5점씩 추가돼요.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Q8. 입양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8.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완료한 자녀는 친자녀와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연령별 기준도 친자녀와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면책조항: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청약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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