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한도는 얼마일까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내 지역에서 LH가 얼마까지 지원해주느냐"예요. 청년 전세임대는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지역으로 나뉘어서 지원 한도가 다르고, 혼자 살지 함께 살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처음엔 "수도권이면 다 똑같은 금액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공고문을 뜯어보니 거주 인원·순위·초과 부담까지 꽤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한도 금액만 제대로 알아도 집을 볼 때 기준이 잡히고, 매달 나가는 월임대료까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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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한도는 얼마일까 |
수도권·광역시·기타지역 지원 한도 금액
청년 전세임대의 전세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단독거주 기준 1억 2,000만원이에요.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도 지역은 8,50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셰어형(공동거주)으로 입주하면 인원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갑니다.
2026년 모집 공고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역별·거주형태별 지원 한도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광역시에는 세종시가 포함됩니다.
청년 전세임대 지역별 지원 한도액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세종 포함) | 기타 도 지역 | |
|---|---|---|---|---|
| 단독거주 | 1인 | 1억 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 공동거주(셰어형) | 2인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원 |
| 3인 | 2억원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
셰어형은 입주 자격을 갖춘 청년 2~3명이 함께 거주할 집을 직접 물색해서 공동 입주하는 방식이에요. 단독거주보다 지원 한도가 높기 때문에 입지나 면적이 좋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과 취사·세면·화장실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한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안에서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 한도 이내 집만 구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 주택이라도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에 상한선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제한되는지, 그리고 실제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 단독 거주자 상한: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까지만 전세금 총액이 가능해요. 수도권 1인 기준이라면 1.2억 × 150% = 1.8억원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동 거주자(셰어형) 상한: 지원 한도액의 200% 이내까지 허용돼요. 수도권 3인 셰어라면 2억 × 200% = 4억원 전세까지 가능합니다.
- 초과분 부담 방식: LH 지원 한도까지는 LH가 계약하고,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계약 시점에 현금으로 부담해요. 전세 만료 시 돌려받습니다.
- 광역시 단독(1인) 예시: 한도 9,500만원의 150%인 1억 4,250만원까지 전세 계약 가능하고, 초과분 최대 4,7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 기타지역 단독(1인) 예시: 한도 8,500만원의 150%인 1억 2,750만원까지 가능하며, 초과분 최대 4,250만원이 입주자 부담이에요.
정리하면, 한도 초과 집을 구할 여유 자금이 있다면 더 좋은 위치나 넓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초과 부담 없이 한도 이내 전세 주택을 계약하면 입주자 부담은 임대보증금(100만원 또는 200만원)과 월임대료뿐입니다.
월임대료 계산 방법과 실제 예시
월임대료는 LH 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이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산출해요. 계산 공식은 "월임대료 = (전세 지원금 - 임대보증금) × 연이율 ÷ 12"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건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현재 기준 금리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보증금 규모별 적용 금리
| 지원보증금 규모 | 연이율 |
|---|---|
| 4,000만원 이하 | 1.2% |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1.7% |
| 6,000만원 초과 | 2.2% |
1순위 청년에게는 0.5% 우대금리가 적용돼요(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불가). 거주 중 혼인 후 자녀가 있으면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가 추가 인하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감을 잡아볼게요.
- 예시 1 – 수도권 1순위 단독거주: 전세 1.2억원 주택 입주 시, (12,000만원 - 100만원) × (2.2% - 0.5%) ÷ 12 = 약 168,583원/월
- 예시 2 – 광역시 3순위 단독거주: 전세 9,500만원 주택 입주 시, (9,500만원 - 200만원) × 2.2% ÷ 12 = 약 170,500원/월
- 예시 3 – 기타지역 2순위 단독거주: 전세 8,500만원 주택 입주 시, (8,500만원 - 100만원) × 2.2% ÷ 12 = 약 154,000원/월
- 예시 4 – 수도권 1순위 4,000만원 이하 전세: 전세 4,000만원 주택 입주 시, (4,000만원 - 100만원) × (1.2% - 0.5%) ÷ 12 = 약 22,750원/월
- 예시 5 – 수도권 2인 셰어 2순위: 전세 1.5억원 주택 입주 시, (15,000만원 - 100만원) × 2.2% ÷ 12 = 약 273,350원/월 → 1인당 약 136,675원
시중 전세자금대출 금리(연 3~5%)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에요. 1순위 우대까지 받으면 수도권 1.2억 전세 기준으로도 월 17만원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니, 주거비 절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순위별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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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별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1·2·3순위로 나뉘고, 순위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달라요. 공통 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청년(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입니다.
각 순위별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정리해볼게요.
- 1순위 대상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에요.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 1순위 소득·자산: 별도 소득 기준이 없어요. 해당 자격(수급자·차상위 등)만 증명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2순위 대상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에요.
- 2순위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따르며, 2025년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입니다.
- 3순위 대상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이에요.
- 임대보증금 차이: 1·2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이에요. 월임대료 이율은 순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 심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 소득자료를 조회하는 방식이에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만 19세 이상 동일 등본상 세대원(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합산해서 검증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보증부 월세 주택도 가능한 경우
청년 전세임대는 전세 계약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 주택도 대상이 돼요.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부 월세로 계약할 경우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어요. 매월 발생하는 월세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계약 시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전세 계약 만료 시 돌려받아요.
- 수도권 월세 한도: 월 60만원까지 보증부 월세 계약이 가능해요.
- 광역시 월세 한도: 월 4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기타지역 월세 한도: 월 40만원까지 가능해요.
- 임차료 지급보증 대체: 위 한도 내 보증부 월세라면 3개월치 월세만 입주자가 선납하고, 나머지 9개월분은 임차료 지급보증(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추가 부담 계산 예시: 수도권에서 월세 50만원인 보증부 월세 주택 계약 시, 3개월치 150만원만 선납하면 되고 9개월분 450만원은 보증으로 처리돼요.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보증부 월세 방식도 고려해볼 만해요. 다만 LH 월임대료와 별도로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가 추가로 발생하니, 총 주거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 기간과 재계약 조건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에요.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총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재계약과 관련해서 꼭 알아둘 사항들이 있어요. 대학생 자격으로 입주했다면 졸업 시점에 재계약이 제한되고, 취업준비생 자격이라면 취업 후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만 19~39세 청년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나이 기준과 무주택 요건만 유지하면 재계약이 가능해요.
- 기본 임대 기간: 2년 계약이 기본이에요.
- 재계약 횟수: 최대 4회(2년 단위)까지 가능하고, 총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어요.
- 대학생 입주자: 졸업하면 재계약 불가해요. 졸업유예 기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업준비생 입주자: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제한돼요.
- 거주 중 혼인: 즉시 퇴거 대상은 아니지만, 재계약 시점에 자격 재심사가 이뤄지므로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변동이 생기면 탈락할 수 있어요.
- 자격 상실 시: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으면 잔여 임대 기간 종료 후 퇴거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다시 심사받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자격 유지 여부를 꾸준히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재계약 3~4개월 전에 LH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두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본인 지역과 순위에 맞는 지원 한도를 확인하고, 실제 집을 구할 때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청년 전세임대는 정보만 제대로 파악하면 주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니,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활용해보시길 응원합니다.
| 수도권 단독(1인) | 1억 2,000만원 (최대 전세 1.8억까지 가능) |
| 광역시 단독(1인) | 9,500만원 (최대 전세 1억 4,250만원까지 가능) |
| 기타 도 지역 단독(1인) | 8,500만원 (최대 전세 1억 2,750만원까지 가능) |
| 셰어형(2~3인) | 최대 2억원 (수도권 3인 기준, 전세 4억까지 가능) |
| 임대보증금 | 1·2순위 100만원 / 3순위 200만원 |
| 월임대료 이율 | 연 1.2%~2.2% (1순위 0.5% 우대 적용 가능) |
| 임대 기간 | 2년 기본, 최대 4회 재계약(최장 10년) |
청년 전세임대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참고해보세요:
FAQ
Q1.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지원 한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 주택도 계약 가능해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되는데, 단독거주는 한도의 150%(수도권 기준 1.8억원), 공동거주는 한도의 200%까지 허용됩니다. 초과 금액은 계약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만료 시 돌려받아요.
Q2.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A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수도권이에요. 세종시는 수도권이 아니라 광역시 구분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신청한 시·도 지역 내에서만 집을 구해야 하므로, 신청 지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Q3. 월임대료는 매달 얼마 정도 나오나요?
A3. 수도권 1.2억원 전세 기준으로 1순위라면 월 약 16~17만원, 2·3순위라면 월 약 21~22만원 수준이에요. 지원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1.2%~2.2% 이율이 적용되고, 1순위는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셰어형으로 입주하면 월임대료를 나눠 내도 되나요?
A4. 셰어형 월임대료는 주택 1호에 대해 산출돼요. 입주자끼리 분담하면 1인당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도권 2인 셰어 1.5억 기준으로 월임대료를 반으로 나누면 1인당 월 13~14만원 수준이에요.
Q5. 2순위와 3순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5.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면 돼요. 자산 기준은 2순위가 총자산 3.37억 이하, 3순위가 2.54억 이하로 다릅니다. 임대보증금도 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으로 차이가 있어요.
Q6. 2026년에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입주자도 해당되나요?
A6. 2025년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변경 금리(연 1.2%~2.2%)가 적용돼요. 기존 입주자는 현재 계약 기간 중에는 기존 금리가 유지되지만, 재계약 시점에 변경될 수 있으니 LH 콜센터(1670-0002)에 사전 확인하세요.
Q7. 오피스텔도 청년 전세임대로 계약할 수 있나요?
A7.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해요. 바닥 난방이 되고, 취사·세면·화장실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이면 대상이 됩니다.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불가하니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Q8. 청년 전세임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8.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어요. 수시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급호수 대비 접수가 초과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공고 게시일에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이 글은 2026년 LH 청년 전세임대 공고문 및 LH청약플러스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과 LH 콜센터(1670-0002)를 통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적·재정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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