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월임대료 계산법과 지역별 예시
청년 전세임대는 보증금 전부를 내가 한 번에 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해 매달 이자를 내는 구조에 가까워요. 그래서 당첨됐다고 해도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바로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월임대료는 지원금 규모, 적용 금리, 우대금리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청년 전세임대라도 수도권인지, 광역시인지, 1순위인지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산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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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임대 월임대료 계산법과 지역별 예시 |
월임대료 계산 공식과 핵심 구조
청년 전세임대 월임대료는 LH가 지원한 전세금에서 본인이 낸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금리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서 산출해요. 공식 자체는 한 줄이면 끝납니다.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연 금리 ÷ 12개월
각 항목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래요.
- 전세지원금: LH가 집주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전세보증금 전액이에요. 지역별 한도액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임대보증금: 입주자가 LH에 맡기는 보증금이에요. 1·2순위는 100만 원, 3순위는 2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 연 금리: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크기에 따라 1.2%~2.2%(1·2순위) 또는 그 이상(3순위)이 적용돼요.
- 12개월: 연간 이자를 월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값이에요.
- 우대금리: 1순위 청년은 0.5%p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어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핵심은 "연 금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금리가 구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전세지원금 규모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단순히 2%만 곱했다가 실제 고지서와 금액이 달라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금리표를 꼭 확인하세요.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단계표
청년 전세임대 금리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 즉 실제 이자가 붙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요. 현재 적용 중인 금리(연이율)는 아래와 같습니다.
1·2순위 금리표
| 지원보증금 규모 | 금리(연이율) |
|---|---|
| 4천만 원 이하 | 연 1.2% |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1.7% |
| 6천만 원 초과 | 연 2.2% |
3순위 금리표
| 지원보증금 규모 | 금리(연이율) |
|---|---|
| 4천만 원 이하 | 연 2.2% |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7% |
| 6천만 원 초과 | 연 3.2% |
"지원보증금 규모"란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실질 이자 산정 금액을 말해요. 이 금액이 속한 구간의 금리 하나가 전체 금액에 일괄 적용되는 구조예요. 구간별로 쪼개서 따로 계산하는 누진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자 산정 금액이 7,000만 원이면 "6천만 원 초과" 구간이므로 7,000만 원 전체에 연 2.2%가 적용돼요. 4천만 원까지 1.2%, 나머지에 1.7%…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도권 1순위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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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임대 월임대료 |
수도권 1순위 청년이 전세금 1억 2,000만 원 주택에 단독 입주할 때 월임대료는 약 16만 9천 원이에요. 아래 단계별로 계산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 전세지원금: 1억 2,000만 원 (수도권 단독거주 한도액 이내)
- 임대보증금: 100만 원 (1순위)
- 이자 산정 금액: 12,000만 원 - 100만 원 = 11,900만 원
- 해당 금리 구간: 6천만 원 초과 → 연 2.2%
- 1순위 우대금리 적용: 2.2% - 0.5%p = 연 1.7%
- 월임대료 계산: 11,900만 원 × 1.7% ÷ 12 = 168,583원
매달 약 16만 9천 원을 내면 돼요. 수도권에서 전세 1억 2천만 원짜리 집에 보증금 100만 원과 월 17만 원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건, 일반 월세 시세(보통 월 50~70만 원)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에요.
전세금을 한도액보다 낮게 잡으면 월임대료가 더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전세금 6,000만 원 주택을 선택하면 이자 산정 금액이 5,900만 원이 되고, 금리 구간은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인 연 1.7%가 적용돼요. 여기에 1순위 우대 0.5%p를 빼면 연 1.2%이고, 월임대료는 5,900만 원 × 1.2% ÷ 12 = 59,000원 정도가 됩니다.
광역시·기타지역 계산 예시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은 전세금 지원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 산정 금액의 구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두 가지 사례를 계산해볼게요.
광역시 2순위 (전세금 7,000만 원)
- 전세지원금: 7,000만 원 (광역시 한도 9,500만 원 이내)
- 임대보증금: 100만 원 (2순위)
- 이자 산정 금액: 6,900만 원
- 금리 구간: 6천만 원 초과 → 연 2.2%
- 우대금리: 2순위는 별도 우대 없음
- 월임대료: 6,900만 원 × 2.2% ÷ 12 = 126,500원
기타지역 3순위 (전세금 5,000만 원)
- 전세지원금: 5,000만 원 (기타지역 한도 8,500만 원 이내)
- 임대보증금: 200만 원 (3순위)
- 이자 산정 금액: 4,800만 원
- 금리 구간: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연 2.7% (3순위 기준)
- 월임대료: 4,800만 원 × 2.7% ÷ 12 = 108,000원
3순위는 금리 자체가 1%p 높고 보증금도 200만 원으로 올라가지만, 전세금 규모가 작으면 월 부담이 10만 원 내외로 유지돼요. 같은 전세금이라도 순위에 따라 월 2~3만 원 차이가 나니, 본인 순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광역시에서 전세금 4,0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하면 이자 산정 금액이 가장 낮은 구간에 들어가요. 2순위 기준으로 계산하면 (4,000만 원 - 100만 원) × 1.2% ÷ 12 = 39,000원이에요. 지역과 전세금 규모를 조절하면 월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우대금리는 기본 금리에서 일정 %p를 빼주는 방식이에요. 모든 입주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1순위 청년: 0.5%p 금리 인하. 1순위로 선정되면 자동 적용돼요. 가장 기본적인 우대 항목이에요.
- 1자녀 가구: 0.2%p 인하. 입주 후 혼인하여 자녀가 생긴 경우 적용돼요.
- 2자녀 가구: 0.3%p 인하. 자녀 수가 늘면 우대폭도 커지는 구조예요.
- 3자녀 이상 가구: 0.5%p 인하. 자녀 우대 중 최대 수준이에요.
- 보호종료아동·쉼터 퇴소 청소년: 22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에는 무이자예요.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1순위 우대금리(0.5%p)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 1순위이면서 1자녀가 있으면, 1순위 우대(0.5%p)와 자녀 우대(0.2%p) 중 더 유리한 쪽인 0.5%p만 적용됩니다. 합산해서 0.7%p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우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최저금리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4천만 원 이하 구간(연 1.2%)에서 1순위 우대 0.5%p를 적용하면 계산상 0.7%가 되지만, 실제로는 최저금리인 1.0%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큰 구간은 "6천만 원 초과"예요. 이 구간은 기본 금리가 2.2%라서 0.5%p를 빼도 1.7%가 되고, 최저금리(1.0%)와도 여유가 있으니 우대 효과가 온전히 반영됩니다.
지원한도 초과 전세금 선택 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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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초과 전세금 선택 시 계산법 |
지원한도액보다 전세금이 비싼 주택을 선택하면,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이 경우 월임대료 계산에는 LH가 실제로 지원한 금액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 1억 5,000만 원 주택을 선택했다면, 한도액 1억 2,000만 원까지만 LH가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요. 월임대료는 LH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만 산출됩니다.
- 전세금 상한선(단독거주):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예요.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 × 150% = 1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금 상한선(공동거주):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예요. 수도권 2인 셰어형 기준 1억 5,000만 원 × 200% =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초과분 납부 방식: 계약 시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납부하고, 계약 만료 시 돌려받아요.
- 월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초과분은 LH 지원금이 아니므로 이자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월임대료는 한도액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 총 초기 비용: 임대보증금(100~200만 원) + 초과 전세금을 합산해서 준비해야 해요.
한도액 이내에서 주택을 찾는 게 초기 자금 부담 면에서는 훨씬 유리해요. 수도권 1억 2천, 광역시 9,500만 원 이내면 추가 부담 없이 보증금 100만 원만 준비하면 되니까요. 다만 원하는 지역에 한도 내 매물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초과분 부담까지 포함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셰어형 공동거주 월임대료 나누는 방법
셰어형은 2~3명이 한 집에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지원한도액이 단독거주보다 높아요. 월임대료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산출된 총 금액을 거주 인원 수로 나눠서 각자 부담하는 구조예요.
지역별 셰어형 지원한도액
| 거주 형태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 단독(1인) | 1.2억 원 | 9,500만 원 | 8,500만 원 |
| 셰어형(2인) | 1.5억 원 | 1.2억 원 | 1.0억 원 |
| 셰어형(3인) | 2.0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수도권 2인 셰어형으로 전세금 1억 5,000만 원 주택에 입주하는 1순위 청년의 계산 예시를 볼게요.
- 이자 산정 금액: 15,000만 원 - 100만 원 = 14,900만 원
- 금리: 6천만 원 초과 → 2.2% - 0.5%(1순위 우대) = 1.7%
- 총 월임대료: 14,900만 원 × 1.7% ÷ 12 = 211,083원
- 1인당 월임대료: 211,083원 ÷ 2명 = 105,541원
- 1인당 보증금: 100만 원 ÷ 2명 = 50만 원
1인당 보증금 50만 원에 월 약 10만 6천 원으로 수도권 전세 1억 5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요. 3인 셰어형이면 1인당 부담은 더 줄어들어서, 수도권 2억 원 주택 기준으로도 월 7~8만 원대까지 가능합니다.
셰어형은 임대보증금도 인원 수로 나누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공동거주자 전원이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갖춰야 하고, 거주 중 한 명이 퇴거하면 잔여 기간 임대료 부담이 나머지 인원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두세요.
| 계산 공식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연 금리 ÷ 12 |
| 1·2순위 금리 | 연 1.2% / 1.7% / 2.2% (지원금 규모별) |
| 3순위 금리 | 연 2.2% / 2.7% / 3.2% (지원금 규모별) |
| 1순위 우대 | 0.5%p 인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불가) |
| 최저금리 | 1.0% (우대 적용 후에도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음) |
| 임대보증금 | 1·2순위 100만 원 / 3순위 200만 원 |
| 수도권 한도액 | 단독 1.2억 / 셰어 2인 1.5억 / 셰어 3인 2.0억 |
FAQ
Q1. 청년 전세임대 월임대료는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A1.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연 금리 ÷ 12개월로 계산해요. 연 금리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1.2%, 1.7%, 2.2% 중 하나가 적용되며(1·2순위 기준), 1순위는 여기서 0.5%p를 추가로 빼줍니다.
Q2. 금리가 구간별로 나뉘어 각각 따로 계산되나요?
A2. 아니요, 누진 방식이 아니에요. 이자 산정 금액 전체가 해당 구간의 금리 하나를 일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이면 전체에 2.2%가 적용돼요.
Q3. 1순위 우대금리와 자녀 우대금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중복 적용은 안 돼요. 1순위 우대(0.5%p)와 자녀 우대(0.2~0.5%p) 중 더 유리한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합산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빼는 건 불가능해요.
Q4.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금리가 1%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나요?
A4. 아니요, 최저금리는 연 1.0%로 고정되어 있어요. 계산상 1% 아래가 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1.0%입니다. 4천만 원 이하 구간(1.2%)에서 1순위 우대 0.5%p를 빼면 0.7%이지만, 실제로는 1.0%가 적용돼요.
Q5. 전세금이 올라서 재계약할 때 월임대료도 바뀌나요?
A5. 네, 재계약 시 전세금이 인상되면 이자 산정 금액이 커지고 금리 구간도 바뀔 수 있어요. 재계약 전에 인상된 전세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Q6. 임대보증금 10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6. 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LH에서 전액 돌려줘요. 다만 미납 임대료가 있거나 시설 훼손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반환됩니다.
Q7. 보증부월세 주택도 청년 전세임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A7. 가능해요. 다만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1년치 월세를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수도권 월세 60만 원 이하라면 3개월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8. 셰어형에서 한 명이 중간에 퇴거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A8. 잔여 기간 동안 남은 인원이 전체 월임대료를 분담해야 해요. 2인 셰어에서 1인이 퇴거하면 나머지 1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규 입주자를 구해서 LH에 변경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퇴거 전에 LH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세요.
이 글은 LH 공식 공고문과 마이홈포털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정확한 임대조건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LH 고객센터(1670-000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및 금리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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