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1순위 조건, 지원한도와 신청 방법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주고,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이자만 내면 되는 제도가 청년 전세임대예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조건이 나뉘는데, 1순위는 보증금도 가장 낮고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서 혜택 차이가 꽤 크죠.
2026년 수시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 유형, 자격 조건,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했어요. 본인이 1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글 하나로 충분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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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조건, 지원한도와 신청 방법 |
청년 전세임대 1순위 대상자 4가지 유형
청년 전세임대 1순위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구조예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 자격이 생겨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본인이 속한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예요. 본인이 아닌 부모 기준으로도 인정됩니다.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가구의 청년이에요.
-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이에요.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종료 예정자, 퇴소 예정자도 포함돼요.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뒤 퇴소한 지 5년 이내이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수급자 조건이 "가구" 단위로 판단된다는 점이에요. 본인은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가 수급자라면 1순위 자격이 생기고, 반대로 본인이 취업해서 수급 자격이 해제된 경우에는 1순위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현재 수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퇴소 시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2021년에 시설을 퇴소했다면 2026년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2020년 퇴소자는 이미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유형으로는 1순위 자격이 없어요. 다만 차상위계층 등 다른 조건에 해당하면 여전히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공통 자격 조건 — 연령·주택·혼인
1순위 대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공통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해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연령과 별개로 자격이 인정되지만, 39세 초과 시에는 어떤 유형이든 청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요.
- 무주택 요건: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 혼인 상태: 혼인 중인 자는 제외돼요. 미혼, 이혼, 사별 상태는 모두 가능합니다. 법적 혼인 상태라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분류돼요.
- 대학생 요건: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연도 입학·복학 예정자여야 해요.
- 취업준비생 요건: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경우예요. 졸업유예자도 포함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학생이면 무조건 19세 이상이어야 하나?" 궁금했는데, 대학생·취업준비생은 연령 조건(19~39세)과 별개로 자격이 인정되는 구조예요. 사실 대부분 19세 이상이라 큰 차이는 없지만, 간혹 조기 입학으로 18세인 경우 대학생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지는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취업준비생의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은 졸업 시점부터 계산해요. 2024년 8월 졸업자라면 2026년 8월까지만 취업준비생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조건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와 2순위·3순위 조건 비교
1순위의 핵심 장점은 별도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수급자·차상위 자격 자체가 소득 심사를 대체하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교를 하지 않아도 돼요.
| 구분 | 대상 조건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임대보증금 |
|---|---|---|---|---|
| 1순위 | 수급자·한부모·차상위·자립준비청년·퇴소청소년 | 별도 없음 | 별도 없음 | 100만 원 |
| 2순위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본인+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4,563만 원 이하 | 100만 원 |
| 3순위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4,563만 원 이하 | 200만 원 |
2026년 적용 기준(2025년 통계)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1인 가구 약 381만 원, 3인 가구 약 816만 원이에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부모 소득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지만,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생겨요.
정리하면 1순위는 "자격 유형 자체"가 진입 조건이고, 2·3순위는 "소득과 자산 수치"가 진입 조건이에요. 이 차이가 심사 난이도와 혜택에 직접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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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LH가 지원하는 전세금에는 지역별 한도가 있어요. 수도권이 가장 높고,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순으로 낮아집니다. 이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하는 구조예요.
단독거주(1인) 지원한도액
| 지역 | 지원한도액 |
|---|---|
| 수도권 | 1억 2,000만 원 |
| 광역시 | 9,500만 원 |
| 기타 도 지역 | 8,500만 원 |
셰어형(공동거주) 지원한도액
| 거주 인원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도 지역 |
|---|---|---|---|
| 2인 거주 | 1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1억 원 |
| 3인 거주 | 2억 원 | 1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을 구하고 싶다면, 초과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단독거주는 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는 200% 이내까지만 허용돼요. 예를 들어 수도권 단독거주자가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를 찾았다면, 초과 3,0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억 2,000만 원을 LH가 지원하는 구조예요.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이 가능한 곳이에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되고 취사·세면시설·화장실을 갖춘 곳이어야 해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계산 방법
1순위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에요. 나머지 전세 지원금에 대해 연 이자를 매달 월세처럼 납부하는 것이 월임대료 구조입니다.
- 임대보증금: 1순위·2순위 모두 100만 원이에요. 3순위만 200만 원입니다.
- 월임대료 이율: 전세지원금(전세금 - 보증금 100만 원)에 대해 연 1.2~2.2%를 적용해요. 지원금 규모에 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 이율 구간: 4,000만 원 이하 연 1.0%,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연 1.5%, 6,000만 원 초과 연 2.0%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시 더 낮아질 수 있어요).
-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해요. 총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도권에서 전세금 1억 원인 집을 구했다면, 전세지원금은 9,900만 원(1억 원 - 보증금 100만 원)이에요. 이 중 4,000만 원까지는 연 1.0%, 4,000~6,000만 원 구간은 연 1.5%, 나머지 3,900만 원은 연 2.0%가 적용돼요. 계산하면 연 이자 총액은 약 148만 원, 월로 나누면 약 12만 3,000원 정도가 월임대료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월세 50~70만 원이 일반적인 원룸 시세인 점을 고려하면, 월 12만 원 수준의 임대료는 상당히 큰 절감 효과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청년 전세임대의 가장 실질적인 장점인 것 같아요.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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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과 절차 |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은 2026년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중이에요. 전국 약 7,000호 규모이며, 선착순 소진 방식이라 물량이 남아 있을 때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신청 사이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 접수해요.
- 1단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로그인해요.
- 2단계 — 공고문 확인: 임대주택 > 공고문에서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을 선택해요.
- 3단계 — 청약 신청서 작성: 본인 정보, 자격 유형(수급자/한부모/차상위/자립준비청년/퇴소청소년) 선택 후 제출해요.
- 4단계 — 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시설퇴소확인서 등 해당 유형에 맞는 증빙을 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해요.
- 5단계 —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보통 2~4주 소요돼요. 합격 시 입주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6단계 — 주택 물색: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야 해요.
- 7단계 — LH 전세계약 체결 및 입주: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입주가 완료됩니다.
핵심은 "집을 본인이 직접 구한다"는 점이에요.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처럼 정해진 단지에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하는 동네에서 조건에 맞는 전세 매물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선정 전에 미리 부동산 앱 등으로 매물을 살펴두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신청 전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1순위 자격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판단돼요. 과거에 수급자였다가 현재 자격이 해제된 경우에는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수급 상태 확인: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현재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득이 변동되면 수급이 중지될 수 있어요.
- 퇴소 5년 기한: 자립준비청년·퇴소청소년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시한이 있어요.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주택 물색 기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집을 구해야 해요. 기한 내 미이행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 보증부 월세 주의: 보증부 월세 집을 구할 경우, 월세 부분은 입주자가 직접 집주인에게 납부해야 해요. LH가 지원하는 건 전세 보증금 부분뿐입니다.
- 선착순 소진: 7,000호가 전국 배정이고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자격이 되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보증부 월세 주택의 경우 수도권 월 60만 원, 광역시 월 45만 원, 기타 지역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3개월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한 방법도 있어요. 전세 매물을 못 구하겠다면 이 방식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청년 전세임대 1순위는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예요. 조건에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응원합니다.
| 1순위 대상 | 수급자·한부모·차상위·자립준비청년·퇴소청소년 가구의 청년 |
| 소득·자산 기준 | 별도 없음 (수급·차상위 자격 자체가 기준) |
| 임대보증금 | 100만 원 |
| 전세금 지원한도 | 수도권 1.2억 / 광역시 9,500만 / 기타 8,500만 원 |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의 연 1.0~2.0% 이자 (월 10~15만 원 수준) |
| 임대기간 | 최초 2년, 최대 4회 재계약 (총 10년) |
|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 (수시모집, 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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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청년 전세임대 1순위는 소득 심사가 아예 없는 건가요?
A1. 1순위 대상자는 수급·차상위 자격 자체가 소득 기준을 대체해요. 별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율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차상위 자격이 신청 시점에 유효해야 해요.
Q2. 부모가 수급자인데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1순위 가능한가요?
A2. 가능해요. 1순위 수급자 조건은 "가구"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가구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이 인정돼요.
Q3. 자립준비청년인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이기만 하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이 인정돼요. 단,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해요.
Q4. 1순위로 선정되면 아무 집이나 골라도 되나요?
A4.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이 가능한 곳이어야 해요.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모두 가능하지만, 지원한도액(수도권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한도액의 150%까지만 허용됩니다.
Q5. 수시모집이라면 언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A5.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24일~12월 31일이에요. 기간 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7,000호가 선착순으로 소진되기 때문에 물량이 남아 있을 때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Q6. 재계약은 몇 번까지 되고, 중간에 수급 자격이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A6.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 총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재계약 시점에 수급 자격이 해제되었더라도, 2순위·3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
Q7. 합격 후 집을 3개월 안에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입주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물색하여 LH에 전세계약을 요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선정 전부터 미리 매물을 살펴두는 게 좋습니다.
Q8. 청년 전세임대 1순위와 청년 매입임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8. 전세임대는 본인이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해서 LH가 전세 계약을 대행하는 방식이에요.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매입한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물건이 정해져 있고 경쟁률이 높아요(2025년 기준 평균 314:1). 주거 자유도는 전세임대가 높고, 입주 확정성은 매입임대가 높은 편이에요.
이 글은 2026년 LH 공고문 및 LH청약플러스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LH 고객센터(1670-0002)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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