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 반영 시점과 기준 총정리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은 많은 청약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주제예요. 결혼, 출산, 부모님 모시기 등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겼을 때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청약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죠.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의 핵심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당첨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이 글에서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 반영 조건과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반영 기준일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이 즉시 반영되는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해당 날짜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3월 1일이라면, 3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누가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요. 이날 등본에 없으면 아무리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도 점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 사항은 청약홈이나 은행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청약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 수를 입력해야 하고, 이후 당첨되면 서류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허위 기재 시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제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중요해요.

 

🗓️ 청약가점 부양가족 반영 시점 요약

구분 반영 기준일 핵심 조건
배우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혼인신고 완료 시 즉시 인정
미혼 자녀(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등본 등재 시 즉시 인정
미혼 자녀(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상 연속 등재 필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입주자모집공고일 3년 이상 연속 등재 + 세대주 조건

 

💑 배우자 반영 조건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에서 배우자는 가장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에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배우자라면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해요.

 

배우자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지어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이라도 상관없어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법적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킬 수 있죠.

 

다만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적 배우자여야 해요.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을 위해 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청약 전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 혼인신고 완료 즉시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에 반영 가능해요. 주민등록 같이 안 해도 되고, 공고일 전날 혼인신고해도 인정받아요.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 세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속, 자녀도 함께 산정할 수 있어요.
  •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점수가 빠져요. 이혼 시점 기준으로 다음 청약부터 배우자 점수 5점이 사라지게 돼요.

 

👨‍👩‍👧 부양가족 수 직계존속 인정 요건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에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등)을 포함시키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단순히 같이 산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원 신분으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직계존속이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연속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을 위해 부모님을 등본에 올리려면 최소 3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루라도 등본에서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3년을 채워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 세대주 조건은 공고일 당일만 충족하면 돼요. 3년 내내 세대주일 필요는 없고, 공고일에 세대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60세 이상이어도 유주택이면 부양가족 불인정이에요.
  • 해외 장기 체류(90일 이상) 중인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다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도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다만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해요.

 

부양가족 주택 소유가 청약가점에 미치는 영향

👶 자녀 반영 기준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에서 자녀는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요.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에서 자녀 출생은 바로 반영될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면, 그 다음 청약부터 부양가족 1명이 추가돼요.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30세 미만 자녀는 등본에 등재만 되어 있으면 바로 인정되지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연속으로 같은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긴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자녀 유형별 청약가점 부양가족 인정 조건

자녀 유형 인정 조건 비고
신생아 출생신고 후 등본 등재 시 태아는 불인정
30세 미만 미혼 등본 등재 시 즉시 타 지역 거주 시 불인정
30세 이상 미혼 1년 이상 연속 등재 독립 후 복귀 시 1년 대기
기혼 자녀 인정 불가 이혼해도 기혼자로 봄
손자녀 부모 사망 시에만 일반적인 경우 불인정

 

📊 점수표와 계산법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는 가점제 총 84점 중 35점을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의 항목이에요.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보다 배점이 높아서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부양가족 수 계산에서 본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혼자 청약하면 부양가족 0명으로 5점, 배우자만 있으면 1명으로 10점이에요.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올라가서 6명 이상이면 만점 35점을 받아요.

 

📈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점수표

부양가족 수 점수 예시 가족 구성
0명 5점 본인만 (미혼 1인)
1명 10점 본인 + 배우자
2명 15점 본인 + 배우자 + 자녀1
3명 20점 본인 + 배우자 + 자녀2
4명 25점 본인 + 배우자 + 자녀2 + 부모1
5명 30점 본인 + 배우자 + 자녀2 + 부모2
6명 이상 35점(만점) 대가족 구성

 

일반적인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부양가족 수는 3명으로 20점이에요. 여기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하면 4인 가족 만점은 69점이 되는 거죠. 인기 단지의 경우 69점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 부양가족 수 변동 시 주의사항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은 즉시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흔한 실수들을 미리 알아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이사 시 주민등록 분리 주의: 가족 중 일부만 먼저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부양 기간이 끊겨요. 특히 부모님 부양 3년 조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니 반드시 같이 이동해야 해요.
  • 타 지역 대학 진학 자녀: 자취를 위해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등본상 주소만 부모와 같이 유지하면 실제 거주지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해요.
  • 30세 이상 자녀 복귀: 독립했다가 다시 들어온 30세 이상 자녀는 등본에 올린 후 1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청약 예정이라면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 부모님 주택 보유 여부: 부모님 중 한 분만 집이 있어도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별거 중인 부모님이라도 배우자가 유주택자면 불인정이에요.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 시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이에요. 직계존속 3년, 30세 이상 자녀 1년 조건 모두 '연속'으로 등재되어야 해요. 하루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니 이사나 가족 구성 변동 시 꼭 주민등록 연속성을 확인하세요.

 

해외 장기 체류도 주의가 필요해요. 9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있으면 주민등록이 분리된 것으로 간주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유학, 출장, 이민 등으로 가족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계산에서 빼야 해요.

 

청약가점 부양가족 등록 취소 후 점수 차감 기준

💡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높이는 실전 팁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청약은 장기전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면 도움이 될 거예요.

 

  • 부모님 모시기 3년 전 준비: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을 위해 부모님을 모실 계획이라면 최소 3년 전부터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해야 해요.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다면 미리 일정을 역산해서 계획하세요.
  • 세대주 요건 확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본인이 세대주여야 해요.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보세요. 공고일 당일만 세대주면 돼요.
  • 배우자 분리세대 활용: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면, 배우자 세대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해요.
  • 자녀 주민등록 관리: 대학생 자녀가 자취하더라도 주민등록은 부모 밑으로 유지하는 게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관리에 유리해요. 실거주지와 등본 주소가 다르더라도 문제없어요.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 관리의 핵심은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정기적으로 등본을 발급받아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등재되어 있는지, 연속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면 현재 본인의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와 총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스스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니 이 글에서 설명한 기준을 잘 참고하세요.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관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는 그날까지 화이팅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약홈이나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 FAQ

 

Q1.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변동은 즉시 반영되나요?

A1. 부양가족 유형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등본 등재 시 즉시 반영되지만, 직계존속은 3년,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연속 등재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Q2.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A2. 아니요,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Q3.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에서 본인도 포함되나요?

A3. 아니요,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혼자 청약하면 부양가족 0명으로 5점이 배점돼요.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만 해당해요.

 

Q4. 결혼하면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가 바로 늘어나나요?

A4. 네,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배우자는 즉시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돼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에 혼인신고를 해도 다음날 청약에서 바로 반영할 수 있어요.

 

Q5.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에 넣을 수 있나요?

A5. 안 돼요. 부모님이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연속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Q6. 자녀가 결혼하면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에서 빠지나요?

A6. 네, 기혼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혼해도 '미혼'이 아닌 '기혼자'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사위, 며느리도 당연히 불인정이에요.

 

Q7.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7. 안 돼요.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시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무주택자로 봐주지만,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에는 예외가 없어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Q8.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당첨 후 서류 검증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가 허위로 밝혀지면 당첨이 취소돼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도 받게 되니 정확하게 산정해야 해요.

 

본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또는 해당 분양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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