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부양가족 등록 취소 후 점수 차감 기준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전체 84점 만점 중 35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점수가 올라가지만, 부양가족 수는 가족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죠. 특히 부양가족 등록을 취소하면 점수가 차감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현재 청약 시장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1~2점 차이로 당첨과 낙첨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양가족 점수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분가하는 경우,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하는 경우, 또는 부모님께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지죠. 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 등록 취소 후 점수 차감 기준과 시점, 그리고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청약가점 부양가족 등록 취소 후 점수 차감 기준
청약가점 부양가족 등록 취소 후 점수 차감 기준

🎯 청약가점제 부양가점 점수 체계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전체 만점 84점의 약 42%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랍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일 때도 기본 5점이 부여되며, 1명당 5점씩 증가하는 구조예요. 6명 이상일 경우 최대 점수인 35점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 부모님 2명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 되어 30점을 받을 수 있어요.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표

부양가족 수 취득 점수 누적 인원
0명 5점 본인만 해당
1명 10점 배우자 또는 자녀
2명 15점 배우자+자녀1명
3명 20점 배우자+자녀2명
4명 25점 배우자+자녀2명+부모1명
5명 30점 배우자+자녀2명+부모2명
6명 이상 35점 최대 점수

 

이러한 점수 체계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곤 하죠. 부모님을 모시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거주하거나, 결혼 전 자녀들을 계속 등본에 유지하는 전략 등이 대표적이에요. 하지만 생활 여건 변화로 부양가족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점수도 즉시 차감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답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이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에서의 변화이지만, 부양가족 점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했더라도 3점만 추가되는 반면, 부양가족 1명 추가는 5점이 올라가니까요.

👨‍👩‍👧‍👦 부양가족 인정 기준과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인정받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직계존속과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추가 요건이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죠.

📌 부양가족 인정 세부 조건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되며, 별도 등본에 있는 배우자의 세대원까지 포함돼요. 다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죠.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청약 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돼요. 3년 중 하루라도 다른 주소지로 이동했다면 기간이 끊겨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직계비속(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특별한 조건 없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되며, 나이 제한과 미혼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 직계비속(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해 미혼인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미혼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주택 조건이에요. 직계존속의 경우 2018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유주택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또한 해외 장기 체류나 요양시설 거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직계존속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중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제외될 수 있답니다.

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조건,가점 인정 기준 더 보기

📝 부양가족 취소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

실생활에서 부양가족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의도적으로 분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부양가족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각 상황별로 어떻게 점수가 변동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으로 인한 분가예요.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하거나, 부모님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시는 경우죠. 주민등록등본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부양가족 인정이 취소되며, 해당 인원만큼 점수가 차감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 2명이 분가하시면 10점(1명당 5점×2명)이 한 번에 줄어드는 셈이죠.

 

두 번째는 직계존속의 주택 취득 사례예요. 부모님과 3년 이상 함께 살며 부양가족 점수를 받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구입하시면 그 순간부터 부양가족 자격이 상실돼요. 비록 같은 등본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유주택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부모님 2명에 해당하는 10점이 차감된답니다.

🔍 부양가족 취소 주요 유형

취소 사유 발생 시점 점수 변화
주민등록 전출 전입신고 완료일 해당 인원×5점 차감
직계존속 주택 취득 등기접수일 직계존속 인원×5점 차감
자녀 혼인신고 혼인신고일 해당 자녀 5점 차감
만 30세 이상 자녀 분가 전출일로부터 1년 경과 5점 차감
직계존속 3년 미만 전입일 기준 3년 미충족 해당 인원×5점 차감
해외 장기 체류 1년 중 90일 초과 시 해당 인원×5점 차감

 

세 번째는 자녀의 혼인신고 케이스예요.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부양가족 자격이 상실돼요. 비록 같은 등본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사실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이 경우 자녀 1명당 5점씩 차감되는데, 자녀가 혼인 후에도 등본을 옮기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면 청약 신청 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해요.

 

네 번째는 만 30세 이상 자녀의 등본 이탈이에요.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간이 끊기면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예를 들어 32세 미혼 딸이 직장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으로 전입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면, 1년 연속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약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답니다.

 

다섯 번째는 직계존속의 3년 거주 기간 단절 사례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2년 11개월째 살고 있는데 청약을 서둘러 신청하면, 3년 미만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런 경우 청약 신청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수적이죠. 또한 중간에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로 잠시라도 전출했다 다시 전입했다면, 3년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점수 차감 시점과 반영 기준일

부양가족 점수 차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에요. 청약 가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고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결정되죠. 청약 접수일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2월 1일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고, 청약 접수는 12월 10일부터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정 기준일은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님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2월 2일에 부모님이 전출하셨다면 이미 공고일 기준으로는 부양가족이었으므로 점수에는 영향이 없답니다.

 

반대로 11월 30일에 부모님이 전출하셨다면, 12월 1일 공고일 기준으로는 같은 등본에 없는 상태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처럼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 차이로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가족 구성원의 이동 계획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하죠.

📅 시점별 부양가족 점수 반영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동 발생: 공고일 당일의 주민등록등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 전에 부양가족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상태로 점수를 계산해야 해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에 변동 발생: 공고일 24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당일 오전에 전출했다 해도 그날 저녁 기준 등본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변동 발생: 공고일 이후의 변동사항은 해당 청약 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었다면 이후에 전출해도 점수는 유지돼요.
  • 청약 접수 기간 중 변동: 청약 접수일이나 당첨자 발표일은 부양가족 판단 기준이 아니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판단한답니다.

 

주민등록 전입일과 전출일 계산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일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는데, 이 날짜가 바로 부양가족 인정의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2년 12월 5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2025년 12월 5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12월 4일 공고라면 아직 3년이 안 되어서 인정받지 못하죠.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 연속된 3년 거주가 핵심이에요. 중간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거주 기간이 단절되므로, 마지막 전입일부터 새로 3년을 계산해야 해요. 부모님이 2020년에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2023년에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가 2024년에 다시 전입하셨다면, 2024년 전입일부터 3년을 계산하므로 2027년까지 기다려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 부양가족 변동에 따른 점수 계산법

부양가족 변동에 따른 점수 계산법
부양가족 변동에 따른 점수 계산법

부양가족이 변동되면 실제 청약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1명당 5점이 줄어든다는 사실만 아는 것보다, 전체 가점 구조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전략적인 청약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예를 들어 40세 무주택자인 A씨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A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 부모님 2명과 함께 살고 있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0년이에요. 무주택 기간 10년으로 24점, 부양가족 5명으로 30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0년으로 12점을 받아 총 66점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청약 직전에 부모님이 주택을 구입하셨다고 가정해볼게요. 부모님 2명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면서 10점이 차감되어 총점이 56점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 10점 차이는 무주택 기간으로 환산하면 약 3~4년에 해당하는 큰 차이예요. 같은 단지 청약에서 커트라인이 60점이었다면, A씨는 부모님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당첨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랍니다.

💰 실전 사례별 점수 변화 시뮬레이션

변동 전 상황 변동 내용 변동 후 점수 차감 점수
부양 5명(30점) 부모님 2명 전출 부양 3명(20점) -10점
부양 4명(25점) 자녀 1명 혼인 부양 3명(20점) -5점
부양 6명(35점) 직계존속 주택 취득 부양 4명(25점) -10점
부양 3명(20점) 30세 자녀 분가 부양 2명(15점) -5점
부양 5명(30점) 부모 1명 해외 체류 부양 4명(25점) -5점

 

또 다른 예시로 35세 B씨의 경우를 보면, B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과 살고 있어요. 무주택 기간 5년으로 14점, 부양가족 2명으로 1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7년으로 10점을 받아 총 39점이죠. B씨의 32세 미혼 형이 최근 1년 반 동안 같은 등본에 함께 살고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면 44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B씨는 세대주가 아니라 아버지가 세대주인 상황이에요. 이 경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B씨가 세대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형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답니다. B씨가 세대주로 변경하더라도, 형이 만 30세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되지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방계혈족은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례로 50세 C씨를 보면, C씨는 무주택 기간 15년으로 32점, 부양가족 4명으로 2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으로 17점을 받아 만점에 가까운 74점을 보유하고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 2명,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죠. 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3년 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그런데 C씨의 큰아들이 내년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군 복무 중에는 주민등록이 부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아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제외되므로 부양가족 수가 1명 줄어들게 되죠. 다만 군 복무 중에는 주소지가 부대로 되어 있어도 입영 전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부적격 당첨과 패널티 위험

부양가족 점수를 잘못 계산해서 청약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돼요. 단순히 당첨이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패널티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 가점 항목(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 소유 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고의로 허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해당 주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요.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계약이 무효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죠. 특히 고의적인 허위 신청으로 판단되면 최대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 부적격 판정 주요 사유

  • 직계존속 3년 거주 요건 미충족: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이 3년 미만인데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 전출 기록으로 인해 거주 기간이 단절되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돼요.
  • 유주택 직계존속 포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즉시 적발되며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죠.
  • 기혼 자녀 부양가족 포함: 자녀가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데 미혼으로 착각하여 부양가족에 포함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해요.
  • 만 30세 이상 자녀 1년 미만 거주: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했으나 1년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 계산 착오로 많이 발생하죠.
  • 해외 장기 체류자 포함: 직계존속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중인데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 출입국 기록 조회로 적발될 수 있어요.

 

부적격 당첨 판정을 받게 되면 입주자 모집 사업주체로부터 소명 기회가 주어져요. 통상 7~10일의 소명 기간 내에 부양가족 인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인정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당첨이 취소되죠.

 

소명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어요. 특히 직계존속의 3년 거주 기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중간에 전출입 기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단순히 해당 주택 당첨이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청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부적격 당첨 이력은 청약홈 시스템에 기록되며, 일부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서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답니다. 허위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절대로 고의적인 허위 신청은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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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점수 관리 전략

청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첨 확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에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 늘어나지만, 부양가족 점수는 가족 구성과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전략은 직계존속과의 동거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 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을 확보해야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청약 계획 시점을 고려하여 부모님의 전입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2026년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늦어도 2023년 말까지는 부모님을 모셔야 3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직계존속의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이에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전에 주택을 처분하시도록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청약 점수를 위해 부모님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죠.

📝 부양가족 점수 관리 체크리스트

  • 청약 계획 시점부터 역산하여 최소 3년 전에 직계존속 전입 완료하기: 청약 목표 시기를 정했다면, 그로부터 최소 3년 이전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필수예요.
  • 세대주 자격 확보 및 유지하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므로, 결혼 후 또는 분가 후 반드시 세대주로 등록해야 해요.
  • 주민등록등본 이동 기록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과거 전출입 내역이 있는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3년 거주 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하죠.
  • 만 30세 전후 자녀의 주민등록 관리하기: 자녀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30세 이후에는 1년 연속 거주 요건이 추가되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해요.
  • 직계존속의 주택 취득 계획 사전 공유하기: 부모님이 주택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다면 청약 일정과 조율하여, 청약 이후에 취득하시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아요.
  • 자녀의 혼인 계획 확인하기: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면 즉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청약 전후 혼인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해요.
  • 해외 체류 계획 조정하기: 직계존속이 해외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1년 중 90일 이내로 체류 기간을 조정하거나 청약 시기를 조율해야 해요.

 

세 번째 전략은 청약 신청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빠른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정확한 점수를 미리 계산해보고,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경계선에 있는 경우(예: 직계존속 거주 기간이 3년에 가까운 경우, 만 30세 자녀의 거주 기간이 1년에 가까운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수적이죠.

 

네 번째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전략이에요. 청약 신청 후 당첨되면 서류 제출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미리 발급받아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스스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전입일과 전출일이 모두 기재되므로, 3년 거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예요. 부양가족 점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고 이사, 주택 구입, 혼인 등의 주요 생활 변화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변동으로 점수가 차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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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부모님과 2년 11개월 살았는데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요?

A1. 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정확히 3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전입일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난 날 이후 공고가 나는 청약에 신청하시면 돼요. 하루라도 부족하면 인정받지 못하니 정확한 날짜 계산이 중요하답니다.

 

Q2. 청약 접수 후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도 점수에 영향이 없나요?

A2.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고일 당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전출하셔도 해당 청약 건의 점수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만 다음 청약부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점수가 차감되죠.

 

Q3.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데 같이 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3. 아니요, 2018년 12월 이후 유주택 직계존속은 3년 이상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부모님이 주택을 처분하시고 무주택 상태가 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Q4. 32세 미혼 딸이 직장 때문에 6개월간 다른 지역에 살다가 돌아왔어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4.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속으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므로, 중간에 6개월간 전출했다면 현재로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다시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죠.

 

Q5. 아내와 따로 살고 있는데 아내 쪽 부양가족도 점수에 포함되나요?

A5. 네,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이 배우자와 3년 이상 거주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답니다.

 

Q6. 부양가족 점수를 잘못 계산해서 당첨됐는데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A6. 당첨자 서류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해당 주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고의적인 허위 신청으로 판단되면 최대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죠.

 

Q7. 군 복무 중인 아들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7. 군 복무 중에는 주민등록이 부대로 이동하지만, 일부 청약에서는 입영 전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사업주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답니다.

 

Q8.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면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A8. 청약 계획 시점보다 최소 3년 전에 무주택 부모님을 모시고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추가로 미혼 자녀들이 독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연속 거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족 구성원의 생활 계획을 청약 일정과 함께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청약 공고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불명확한 사항은 사업주체나 청약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로 인한 청약 관련 불이익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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