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모님 소득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주택청약 시 받을 수 있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큰 기회예요. 공공분양주택은 5%, 민영주택은 3% 물량을 특별 배정받을 수 있어서 청약 경쟁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수입이 있다면 특별공급 자격이 막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에게 소득이 있어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부모님의 소득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 전체의 소득을 따져보게 되거든요.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 자체가 없지만, 공공분양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세대 구성원의 소득 산정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모님 소득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모님 소득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예요.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 제도는 친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님도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인 부모님과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해요. 중요한 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5%, 민영주택은 3%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있어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지역별 거주 기간도 충족해야 하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요건과 주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계산 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요.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이 아예 없지만, 공공분양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분양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세대는 2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소득 계산 시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이에요. 여기서 성년자란 만 19세 이상을 의미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해당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우선공급과 추첨공급으로 나뉘어요. 우선공급은 전체 물량의 90%를 차지하며,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배정돼요. 나머지 10%는 120%~200% 소득자와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진행하죠. 따라서 소득 기준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120% 기준 200% 기준(맞벌이)
3인 이하 7,450,721원 12,417,868원
4인 8,640,971원 14,401,618원
5인 8,791,286원 14,652,143원
6인 9,369,930원 15,616,550원

 

👵 부모님 소득이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

부모님 소득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모님의 연령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민영주택은 애초에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소득 산정 규칙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소득 계산 대상은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이에요.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65세 이상 부모님의 연금이나 사업소득은 세대 소득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피부양자의 배우자, 즉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그분의 소득은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67세, 어머니가 58세인 경우 어머니의 소득은 세대 소득에 합산되는 거죠. 또한 청약 신청자의 성년 자녀가 함께 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자녀의 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되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업소득 등 어떤 형태든 계산하지 않아요.
  • 피부양자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이면 그 소득은 포함될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 미만이면 주의가 필요해요.
  • 세대주와 배우자의 소득은 당연히 포함되며, 동일 등본의 성년 자녀 소득도 합산돼요.
  •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어서 부모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해요.

 

부양가족 주택 소유가 청약가점에 미치는 영향

🏘️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두 주택 유형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공급 비율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공공분양은 LH나 지방 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예요.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5%를 배정하며, 소득 기준 12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돼요.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 차량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해요. 반면 민영주택은 3% 물량을 배정하며,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전혀 없어요. 다만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가 중요하죠.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민영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나아요. 반대로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라면 공공분양이 물량도 더 많고 유리할 수 있어요. 공공분양은 지역별 거주 기간을 우선 적용하므로,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분들에게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답니다.

📊 공공분양 vs 민영주택 비교표

구분 공공분양 민영주택
공급 비율 5% 3%
소득 기준 120% 이하(맞벌이 200%) 제한 없음
자산 기준 부동산 2.155억원 이하 제한 없음
선정 방식 소득 순 + 추첨 가점제

 

📄 소득 확인 방법과 필요 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소득금액 증명원 두 가지예요.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당첨 이후 서류 검증 단계에서 정확하게 확인받게 돼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통한 소득 산정이에요. 최근 3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역산하는 방식이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등을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60세 미만이라면 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가능해요.
  •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에서 발급받으며, 연말정산 후 받는 서류예요.
  • 무소득자의 경우 무소득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주의사항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주의사항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주의사항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부양 기간 계산 착오로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신청 전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부모님의 나이와 부양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서 계속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중간에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친 경우 기간이 단절될 수 있어요. 또한 부모님과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돼요.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지역별로 요구되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확인해야 하죠. 수도권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지방은 1년 이상이면 돼요. 소득 기준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 부모님과의 동거 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정되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격이 박탈되니,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 공공분양은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부동산과 차량 가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 당첨 이후 서류 검증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청약통장 상속하면 1순위 될까?

📊 실제 사례로 보는 소득 계산

실제 사례를 통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소득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흔한 경우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신청자 부부와 신청자의 부모님이 함께 사는 구조예요.

 

사례 1번, 신청자 나이 45세 월급 400만 원, 배우자 나이 43세 월급 300만 원, 아버지 70세 국민연금 80만 원, 어머니 68세 기초연금 30만 원인 경우를 볼게요.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만 60세 이상이므로 소득 계산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세대 월평균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한 700만 원이 되죠. 4인 가구 120% 기준인 8,640,971원보다 낮으므로 공공분양 신청이 가능해요.

 

사례 2번, 신청자 나이 40세 월급 500만 원, 배우자 나이 38세 전업주부, 시아버지 69세 무소득, 시어머니 58세 파트타임 월급 150만 원인 경우예요. 이 경우 시어머니가 만 60세 미만이므로 시어머니의 소득 150만 원이 계산에 포함돼요. 따라서 세대 월평균소득은 650만 원이 되고, 4인 가구 120% 기준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하답니다.

 

사례 3번, 신청자 나이 48세 월급 600만 원, 배우자 나이 46세 월급 500만 원, 성년 자녀 25세 월급 250만 원, 부모님 모두 65세 이상 연금 수령 중인 경우를 보면, 부모님 소득은 제외되지만 성년 자녀의 소득은 포함돼요. 따라서 총 1,350만 원으로 4인 가구 맞벌이 기준 200%인 14,401,618원 이하이므로 추첨공급 대상이 되는 거죠.

💡 소득 계산 실전 예시

가구 구성 개별 소득 포함 여부 합산 소득
신청자 45세 400만원 포함 700만원
배우자 43세 300만원 포함
아버지 70세 80만원 제외
어머니 68세 30만원 제외

 

이런 방식으로 세대 구성원의 연령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계산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릴 때는 LH청약센터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예요.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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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해요.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은 세대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답니다.

 

Q2. 어머니가 58세인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세요. 어머니 소득도 합산되나요?

A2. 네, 합산돼요. 만 60세 미만의 세대원은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 월평균소득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파트타임 소득도 신청자 부부의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공공분양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민영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A3. 맞아요. 민영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나 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높을수록 유리해요.

 

Q4. 성년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자녀 소득도 합산되나요?

A4. 네,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세대 월평균소득에 합산돼요. 공공분양 신청 시 자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반드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며,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A5. 아니요,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모든 소득은 세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사업소득 등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계산하지 않습니다.

 

Q6. 장인어른을 모시고 있어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네, 가능해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을 모시고 계셔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고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7. 부모님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7. 네, 신청 가능해요. 부모님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해요.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만 60세 미만인 다른 한 분의 소득은 세대 소득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소득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 후 소득 기준 초과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8.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일정 기간 청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서류 검증 단계에서 소득 기준 초과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부적격 처리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청약 신청에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야 해요.

 

본 정보는 주택청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불확실한 사항은 사업주체나 청약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본 정보로 인한 청약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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