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계산법 | 35점 받는 핵심 체크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당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예요. 특히 2025년부터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청약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부양가족 계산을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2022년 하반기에만 가점 계산 실수로 2,000명이 넘는 부적격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꼼꼼한 확인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복잡한 부양가족 산정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2025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계산법 |
👨👩👧👦 부양가족 기본 개념과 점수 체계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청약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을 의미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본인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는 건데요. 청약신청자 본인은 절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으로 한정돼요.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는 아무리 같이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부양가족 수별 점수 배점표
| 부양가족 수 | 배점 | 일반적인 가족 구성 예시 |
|---|---|---|
| 0명 | 5점 | 독신 청약자 |
| 1명 | 10점 | 배우자만 있는 경우 |
| 2명 | 15점 | 배우자 + 자녀 1명 |
| 3명 | 20점 | 배우자 + 자녀 2명 |
| 4명 | 25점 |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1명 |
| 5명 | 30점 |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2명 |
| 6명 이상 | 35점(만점) | 대가족 |
일반적인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부양가족은 3명이 되어 20점을 받게 돼요. 여기에 무주택기간 만점 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17점을 더하면 총 69점이 되는데, 이를 흔히 "4인가족 만점"이라고 부르죠.
가점 만점은 84점이며, 자세한 점수 산정은 청약통장 가점제 84점 만들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배우자 인정 기준과 특수 상황
배우자는 부양가족 인정에서 가장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라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심지어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이어도 상관없어요.
- 법적 혼인관계만 인정: 사실혼 관계는 아무리 오래 동거했어도 인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소지 분리 무관: 직장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 해외 거주도 인정: 배우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어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무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돼요. 다만 무주택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죠.
배우자 인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별거 중인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인데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배우자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직계존속(부모) 인정 4대 조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배우자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 필수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주의사항 |
|---|---|---|
| 세대주 조건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변경도 가능 |
| 3년 이상 동거 |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 | 하루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 |
| 무주택 조건 | 직계존속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 60세 이상도 유주택시 제외 |
| 실거주 조건 | 해외 90일 이상 체류시 제외 | 요양시설 거주도 제외 |
특히 주의할 점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예요. 청약자격 판단할 때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지만, 부양가족 가점 계산에서는 유주택자로 보아 제외된답니다. 이는 자녀 명의로 청약하는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3년 동거 기간 계산도 매우 엄격해요. 예를 들어 2년 11개월 동거하다가 하루 주민등록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처음부터 다시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 사이를 이동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 직계비속(자녀) 인정 세부 기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혼인한 적이 있다면, 현재 이혼 상태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미혼 자녀: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돼요. 대학생 자녀가 기숙사에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해외 거주 자녀: 연속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유학이나 어학연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 손자녀: 그 부모(본인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 임신 중인 태아: 아직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요.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관련해서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입국 후 30세 미만이면 입국일 다음날부터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30세 이상이면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청약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해외 체류 기간을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겠죠?
🆕 2025년 변경사항과 주의점
2025년부터 청약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빌라나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기준 변경 내용
| 구분 | 기존 기준(~2024년) | 변경 기준(2025년~) |
|---|---|---|
| 면적 기준 | 60㎡ 이하 | 85㎡ 이하 |
| 수도권 공시가격 | 1.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 지방 공시가격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한정: 기존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장전입 단속 강화: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입증 자료 제출이 강화되었어요.
- 거주지역 요건 추가: 필요시 거주지역 요건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 변경: 일부 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 방식이 조정되었어요.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한 조치인데요. 특히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로 빌라나 연립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청약에서 불이익 없이 경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위장전입 단속이 강화되었으니,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노리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 자주 하는 실수와 부적격 사례
청약 부양가족 계산에서 실수하면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자가 될 수 있어요. 2022년 하반기에만 가점 계산 실수로 2,000명이 넘는 부적격자가 발생했다니, 정말 신중하게 계산해야겠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실수들이 자주 발생하는지 알아볼게요.
-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 4인 가족이라고 부양가족 4명으로 계산하는 실수가 정말 많아요. 본인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 포함: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 세대주가 아닌데 부모 포함: 어머니가 세대주인 경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사례가 있어요.
- 기혼 자녀를 미혼으로 착각: 이혼한 자녀도 기혼자로 분류되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유학 자녀 포함: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부적격되는 경우가 있어요.
- 3년 미만 동거 부모 포함: 2년 11개월 동거한 부모님을 3년으로 착각하여 신청하는 실수가 발생해요.
- 형제자매나 조카 포함: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도 직계가족이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어요. 수도권의 경우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간 청약이 제한되니 정확한 계산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나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 참고 사이트
청약은 인생에서 큰 기회인 만큼, 부양가족 계산을 정확히 해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체크해보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청약을 응원합니다! 🏡
❓ FAQ
Q1.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1. 네, 배우자의 부모님도 직계존속으로 인정돼요! 다만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시부모님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대학생 자녀가 기숙사에 살면서 주소를 옮겼는데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2.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대학 기숙사나 군 복무 등으로 주소지가 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단, 해외 유학으로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3.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3. 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청약자격 판단할 때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를 예외로 하지만, 부양가족 가점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Q4.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4. 아니요, 이혼했어도 한 번 혼인한 적이 있다면 기혼자로 분류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자녀는 혼인 이력이 전혀 없는 미혼 자녀만 해당됩니다.
Q5. 부모님과 2년 11개월 같이 살았는데 곧 3년이 되면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5.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3월 1일이 공고일이고 그날 정확히 3년이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간에 하루라도 주민등록에서 빠진 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해요.
Q6. 외국인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6. 아니요, 외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영주권자도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이 없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Q7. 세대주를 변경하면 부모님 3년 동거 기간이 리셋되나요?
A7. 아니요! 이미 3년 이상 같이 거주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세대주로 변경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중요한 건 3년간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느냐이지, 3년간 세대주였느냐가 아닙니다.
Q8. 임신 중인데 태아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요?
A8. 아니요, 태아는 아직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요. 출생신고 후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일부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공급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면책조항: 본 정보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청약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1644-7445)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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