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 수도권·비수도권 차이 한눈에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죠. 전매제한이 걸리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기 때문에, 투자나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분들은 반드시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제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과 계산 방법, 예외 적용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지역별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 수도권·비수도권 차이 한눈에 |
🗺️ 지역별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정리
현재 적용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전매 가능 시점이 달라지니 본인이 청약하려는 지역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수도권 지역 전매제한
| 지역 구분 | 전매제한 기간 | 주요 해당 지역 |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3년 | 서울 전역, 과천, 성남 등 |
|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 3년 | 3기 신도시 등 |
| 과밀억제권역 | 1년 | 수원, 안양, 부천 등 |
| 성장관리권역 | 6개월 | 김포, 파주 일부 |
수도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돼요. 서울 전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죠. 과밀억제권역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고,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은 6개월만 기다리면 전매가 가능해요.
📍 비수도권 지역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해당돼요.
-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비수도권도 1년의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요.
- 그 외 지역: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전매제한이 훨씬 완화되어 있어요. 규제 지역이라도 1년이면 전매가 가능하고, 일반 지방 도시는 아예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전매제한 기간 계산 방법과 조기 종료
전매제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분양권 거래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기산일과 조기 종료 조건인데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의 시작일은 당첨자 발표일부터예요.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올해 1월 15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었고 전매제한이 1년이라면, 내년 1월 14일까지가 전매제한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전매제한이 3년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면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전매가 가능해요. 이를 조기 종료라고 하는데, 실제로 입주를 하고 등기를 마치면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거예요. 다만 미등기 전매는 여전히 금지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 전매제한 기간 계산 예시
| 구분 | 내용 |
|---|---|
|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3월 1일 |
| 전매제한 기간 | 1년 |
| 전매 가능일 | 2025년 3월 1일부터 |
| 특이사항 | 3년 제한 시 등기 완료로 조기 해제 가능 |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는 명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상속이나 이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주체에 신청해야 하죠.
✅ 전매제한 예외 사유와 적용 조건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들을 고려한 예외 규정인데요. 어떤 경우에 전매가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세대원 전원 이사: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예요. 단, 수도권 내 이동은 해당되지 않아요.
- 생업상 사정: 직장 이전, 사업장 이전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질병 치료: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예요.
- 취학: 자녀의 학교 진학으로 인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전매가 허용돼요.
- 결혼: 결혼으로 인한 세대 분리나 합가가 필요한 경우도 예외 사유가 됩니다.
예외 사유로 전매를 신청하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재직증명서, 진단서, 합격통지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 사유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사업주체가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당첨된 경우에만 이런 예외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기타 지역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있어도 전매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청약 시점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전매제한 위반 시 처벌 규정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단순히 계약이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게 돼요. 정부가 불법 전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전매로 적발되면 우선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돼요.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에 해당하며, 특별공급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10년 동안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 주택 환수 조치: 불법 전매된 주택은 강제로 환수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돌려받기 어려워요.
-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 부당이득 환수: 불법 전매로 얻은 차익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가계약도 처벌 대상: 정식 매매계약이 아닌 가계약이나 계약금 대납 행위도 모두 불법 전매로 간주돼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불법 전매 주택을 구입한 경우 매수인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 특수 지역의 전매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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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지역의 전매제한 기준 |
일반적인 전매제한 규정 외에도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들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차이 등을 정확히 알아두면 청약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의 특별 기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주택 시장이 위축된 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전매제한이 완화돼요. 공공택지에서는 6개월의 전매제한만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 조정대상지역의 3년(수도권) 또는 1년(비수도권)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죠.
| 구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 투기과열지구(수도권) | 4년 | 3년 |
| 투기과열지구(비수도권) | 3년 | 1년 |
| 조정대상지역(위축) | 6개월 | 1년 |
공공택지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돼요. 같은 투기과열지구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청약 전에 해당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의 관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과 함께 실거주 의무도 부과돼요. 이 두 가지 규제가 함께 적용되면서 투자 목적의 청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무엇이고 전매제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전세를 놓거나 빈집으로 두면 안 되고, 본인이나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갭투자나 전세 임대 목적의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 실거주 의무 기간: 보통 2~5년이며,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 의무 위반 시 처벌: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한 경우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전매제한과의 차이: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을 막는 것이고, 실거주 의무는 임대를 막는 것이에요.
- 확인 방법: 주민등록 전입 여부, 전기·수도 사용량 등으로 실거주를 확인합니다.
반포동 같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서 실거주 의무가 생겼어요. 따라서 당첨되더라도 바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인지 미리 점검해봐야 합니다. 자녀 학교 문제나 직장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약 여부를 결정하세요.
📈 분양권 시장 변화와 투자 전략
현재 서울 분양권 시장은 3년 전매제한이 적용되면서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전매제한이 완화되어 있어 투자 기회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죠. 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규제 수도권 비과밀억제지역에서는 6개월만 기다리면 전매가 가능해요. 지방은 아예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곳도 많아서,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10% 계약금만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할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요.
💰 지역별 투자 매력도 분석
| 지역 유형 | 투자 매력도 | 주요 특징 |
|---|---|---|
| 비조정지역 | 높음 | 1년 후 전매 가능, 낮은 진입 장벽 |
| 분양가상한제 지역 | 낮음 | 전매 금지, 실거주 의무 |
| 지방 비규제 | 보통 | 즉시 전매 가능, 수요 확인 필요 |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만, 비조정지역은 1년 후 전매가 가능해서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하죠. 다만 지역별 수요와 공급, 개발 호재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매제한 규정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서 분양권 시장은 지역별로 양극화되고 있어요.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매제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FAQ
Q1.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1.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계산해요.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 발표일이 기준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Q2. 서울 아파트는 모두 3년 전매제한인가요?
A2. 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돼요.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조기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Q3. 전매제한 기간 중에 이혼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A3. 이혼은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해요. 이혼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주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Q4.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4.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주택이 환수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처벌이니 절대 불법 전매는 하지 마세요.
Q5. 지방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5. 규제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 도시는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투기과열지구는 1년의 제한이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놓을 수 없나요?
A6. 실거주 의무 기간 동안은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어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직접 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계약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3기 신도시는 전매제한이 얼마나 되나요?
A7.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에 해당해서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돼요. 수도권 공공택지는 모두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8. 전매제한 완화 이후 분양권 투자가 유리해졌나요?
A8. 비조정지역은 1년 후 전매가 가능해져서 단기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청약 경쟁도 치열해졌고, 시장 상황에 따라 리스크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매제한 관련 규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이나 전매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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