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공급 계획 정책 정리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주택 공급 계획인데요. 앞으로는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투기 목적의 거래를 제한하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서 토지 거래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계획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과천, 서리풀, 용산정비창 등 강남권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 목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토지거래 허가 기준과 절차 🏡 실거주 의무 규정 ⚖️ 위반 시 처벌 규정 🏗️ 정부 주택 공급 계획 📅 시행 일정과 적용 대상 📚 관련 정보 더 보기 ❓ FAQ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공급 계획 정책 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정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지정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연립·다세대 주택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