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 확인하는 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은 지난번 참여가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달라집니다. 같은 제도에 다시 들어가는 거라도, 일자리를 구해서 나온 사람과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기다린 뒤 다시 들어갈 때는 지난번 유형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새로 정해지는데, 1유형으로 받는 구직촉진수당은 올해부터 올랐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제한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한 번 참여했던 사람은 참여가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왜 끝났는지는 그때 받은 종료 통지에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찾아 두면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 지난번 참여가 끝난 이유 |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때 |
|---|---|
| 취업·창업해서 끝났고, 그 뒤 일한 기간이 1년 이상 | 끝난 날부터 1년 뒤 |
| 취업·창업해서 끝났고, 그 뒤 일한 기간이 6개월~1년 미만 |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 뒤 |
| 취업·창업해서 끝났고, 그 뒤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 | 끝난 날부터 2년 뒤 |
| 취업지원 기간을 다 채우고 끝남, 중간에 그만둠, 실업급여를 받게 됨 등 | 끝난 날부터 3년 뒤 |
| 거짓으로 수당을 받아 지급이 취소됨 | 취소된 날부터 5년 뒤 |
참여하다가 정부 일자리사업에 뽑혀서 나온 사람도 취업해서 나온 사람과 똑같이 기다립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종료 통지를 들고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취업해서 끝났을 때 다시 신청하는 시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중에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곳에 취업하면, 그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이 참여가 끝난 날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날은 그 회사에 얼마나 다녔는지에 달려 있어요. 2025년 3월 3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언제 그만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1년 넘게 다니다 2026년 5월에 그만뒀다면 이미 1년이 지나서, 그만둔 뒤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개월 다니고 2025년 11월에 그만뒀다면 1년 6개월이 지난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개월 다니고 2025년 7월에 그만뒀다면 2년이 지난 2027년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회사를 그만둔 날이 아니라 첫 출근한 날부터 이미 지나가고 있었던 거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만둘 때쯤엔 기다릴 날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아르바이트처럼 일주일에 30시간이 안 되는 일을 했거나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서, 그 일을 하면서도 참여는 계속 이어집니다.
중도 포기나 기간 만료 뒤 재신청
취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참여가 끝났다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도, 상담에 계속 못 나가 자격이 철회됐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서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기간(보통 1년)이 끝날 때까지 취업이 안 돼서 참여가 그대로 끝났다면, 기본은 3년이지만 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어요. 끝나고 1년이 지난 뒤 고용센터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심의를 거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다리는 기간이 1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이나 본인·가족의 병, 6개월 미만 해외 체류처럼 잠시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그만두는 대신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고 30일 안에 다시 참여하면 이어서 지원을 받고,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참여할 때 1유형 조건
유형은 신청할 때마다 그때의 소득과 재산, 일한 경력으로 새로 정해서, 지난번에 2유형이었던 사람도 이번엔 1유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전 2년 안에 일한 기간이 모두 합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에 다닌 기간이 이 100일에 들어가서 일한 경력 조건은 대부분 채웁니다. 일한 경력이 모자라거나, 청년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예산 안에서 점수를 매겨 1유형으로 뽑는 선발형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한 달 60만 원씩 6개월이고, 18세 이하 자녀나 70세 이상 가족처럼 부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1명에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 붙습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면 한 달 100만 원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은 뒤 1유형 신청 시기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1유형 신청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서, 실업급여가 끝나는 날짜를 보고 신청 날짜를 잡는 편이 좋아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고 싶다면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준이 되는 날 | 지난번 참여가 끝난 날 (취업했다면 첫 출근일) |
| 취업해서 끝남 | 그 뒤 일한 기간 1년 이상 1년 · 6개월~1년 1년 6개월 · 6개월 미만 2년 |
| 그 밖의 이유로 끝남 | 3년 (기간 만료는 1년 뒤 심의로 다시 정할 수 있음) |
| 부정수급 | 5년 |
| 1유형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함 |
| 2026년 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지난번에 2유형이었는데 다시 신청할 때 기다리는 기간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1유형이든 2유형이든 참여가 끝난 이유와 날짜에 따라 똑같이 기다려요.
지난번에 언제,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참여했던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면 끝난 날과 이유를 알려 줍니다. 종료할 때 받은 종료 통지에도 적혀 있어요.
취업성공수당을 받았으면 재신청이 더 늦어지나요?
취업성공수당을 받았다고 기간이 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취업해서 끝난 경우와 똑같이 그 뒤 일한 기간에 따라 기다리면 돼요.
재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처음 신청할 때와 같이 고용24(work24.go.kr)에서 하거나 집 근처 고용센터에 가서 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한 달 안에 고용센터에서 참여 여부와 유형을 알려 줘요.
실업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도 같이 계산해 보세요.
2026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기출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 요건)·제11조(유예)·제27조(부정행위)·제29조(취업지원 종료·재참여)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소득·재산·취업 기간)·제12조·제13조(재참여 제한 3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주 30시간 이상 취업·본인 종료·구직급여) ·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2026-35호) 별표 4(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별표 3(선발형)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제18호(2025년 12월 26일, 2026년 구직촉진수당 60만 원)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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