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금액, 하루 상한액과 받는 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가장 궁금한 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예요. 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월급의 일정 비율이 그대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라졌고, 이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결정돼요.
같은 월급이라도 계산 과정에서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서, 먼저 하루 지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두면 예상 금액을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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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실업급여 금액, 하루 상한액과 받는 일수 |
2026년에 달라진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올랐습니다.
상한액이 바뀐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상한액이 66,000원이었으니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린 건 이 역전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서 나옵니다. 10,320원 × 80% × 8시간이 66,048원이에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그 시간에 맞춰 하한액도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끝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눕니다. 이게 하루치 임금(임금일액)입니다
- 여기에 60%를 곱합니다
- 결과가 66,048원보다 적으면 66,048원으로, 68,100원보다 많으면 68,100원으로 맞춥니다
2단계에서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임금일액 자체에도 상한이 있어서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자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68,100원, 곧 상한액입니다.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이 선에서 멈추는 구조입니다.
하루 금액에 그달의 날짜 수를 곱합니다. 30일인 달이면 상한을 받는 사람은 2,043,000원, 하한을 받는 사람은 1,981,440원입니다. 차이가 6만 원 남짓입니다.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같아지는 구간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거꾸로 따져볼게요.
하한액 66,048원이 나오려면 임금일액이 110,080원이어야 합니다. 상한액 68,100원이 나오는 임금일액은 113,500원이고요. 월 급여로 어림잡으면 335만 원과 345만 원 사이입니다.
| 퇴직 전 월 급여(어림) | 1일 구직급여 |
|---|---|
| 335만 원 아래 | 66,048원 (하한액) |
| 335만~345만 원 | 평균임금의 60% |
| 345만 원 위 | 68,100원 (상한액) |
월급 250만 원을 받던 사람과 5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하루 2,052원 차이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임금의 60%라는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은 10만 원 폭밖에 안 남았어요. 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크게 기대했다면 이 부분에서 어긋납니다.
월 환산은 3개월 임금 총액을 날짜로 나누는 방식이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그 3개월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경계에 걸친다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며칠 동안 받는지 정하는 기준
금액만큼 중요한 게 일수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입기간은 지금 회사만이 아니라 예전 직장에서 쌓은 것까지 합산되는데,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가장 짧은 120일이면 넉 달, 가장 긴 270일이면 아홉 달입니다. 하한액으로 계산해도 120일이면 792만 원, 270일이면 1,783만 원이 되니 일수 차이가 총액을 크게 벌립니다.
신청이 늦으면 줄어드는 부분
여기서 실제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신청을 늦게 한다고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6개월 동안만 받게 되어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못 받은 부분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신청하고 나서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까지 감안하면 퇴직하고 바로 고용센터를 찾는 게 맞습니다. 실제 지급은 1~4주 간격으로 실업 상태를 인정받을 때마다 이뤄집니다.
금액과 일수를 계산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180일을 세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180일을 달력 날짜로 세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여기서 세는 건 보수를 받은 날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빠지고요. 그래서 6개월만 다니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이 찹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쳐서 셀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이미 쓴 것으로 봐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짧게 여러 곳을 다닌 경우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 이력부터 뽑아보는 게 빠릅니다.
| 1일 상한액 | 68,100원 (2026년, 6년 만에 인상) |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
| 계산식 | 평균임금의 60%, 상·하한선 안에서 |
| 받는 일수 | 120~270일 (나이·가입기간) |
| 수급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 대기기간 | 신청 후 7일은 지급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나오나요?
어느 선까지만 그렇습니다. 임금일액 113,500원에서 잘리기 때문에 월 345만 원 정도를 넘으면 모두 같은 68,100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추가 징수까지 따라옵니다.
퇴직금을 받았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돈이고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찍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못 받나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라 조건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하루 8시간을 다 안 채우고 일했으면 하한액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나오는데, 8시간을 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그만큼 낮아집니다.
실업급여만으로 월세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거비를 따로 지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대상·신청방법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임금일액 상한 11만원 → 11만 3,5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반영 시 하한액 1일 66,048원) ·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2019-08-27 개정)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일.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지니 신청 전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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