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증여세 계산기 쓰는 법과 세율 구간별 1억·3억·5억 세금

증여세 계산기 - 부모와 자녀가 계산기로 증여세를 계산해 보는 모습
2026년 증여세 계산기 쓰는 법과 세율 구간별 1억·3억·5억 세금

증여세 계산기가 하는 계산은 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순서예요. 자녀에게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태 주려다 보면 홈택스를 열기 전에 세금이 얼마쯤 나올지 감부터 잡고 싶어지죠.

막상 계산해 보면 세율 구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5억 원을 줘도 세율은 20% 구간에 머물러요.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50%까지 다섯 구간이고,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이에요.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3억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을 낮은 세율로 계산한 차이를 한 번에 맞춰 주는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이 2억 5천만 원이면 처음 1억 원은 10%,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20%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눠 계산한 4천만 원과 전체에 20%를 곱하고 1천만 원을 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줄의 세율 하나만 곱하고 그 줄의 누진공제액을 빼면 돼요.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에도 같은 표와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구할 때 빼는 공제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과 어떤 사이인지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 성인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으면 5천만 원(19세 미만은 2천만 원), 며느리·사위·형제에게서 받으면 1천만 원이고 모두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누가 어느 한도에 드는지는 👉 2026년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손주·며느리·형제에게 줄 수 있는 금액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1억·3억·5억을 줄 때 증여세

증여세 계산기로 구한 성인 자녀 1억·2억·3억·5억 증여세 인포그래픽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현금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1억 원은 485만 원, 3억 원은 3,880만 원을 증여세로 냅니다. 10년 안에 부모님께 따로 받은 돈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에요.

받은 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3%낼 세금
1억 원5천만 원500만 원15만 원485만 원
2억 원1억 5천만 원2천만 원60만 원1,940만 원
3억 원2억 5천만 원4천만 원120만 원3,880만 원
5억 원4억 5천만 원8천만 원240만 원7,760만 원

3억 원으로 따라가 보면,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5천만 원이 20% 구간에 들어가서 2억 5천만 원의 20%인 5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 됩니다.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3%인 120만 원을 공제받아 3,880만 원을 내요.

받는 자녀가 19세가 안 됐다면 공제가 2천만 원이라 과세표준이 3천만 원씩 커집니다. 같은 1억 원이어도 과세표준 8천만 원에 산출세액이 800만 원이고, 신고하면 776만 원이에요. 아이 청약통장에 부모님이 매달 넣어 주는 돈을 어떻게 보는지는 👉 부모님이 넣어준 청약통장 납입금, 증여세 대상일까에서 볼 수 있어요.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은 돈에는 1억 원 공제가 더 붙어서, 성인 자녀는 1억 5천만 원까지 낼 세금이 없어요.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안 된 자녀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결혼과 출산을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부모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어요. 성인 손주가 1억 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500만 원에 150만 원이 더해져 650만 원이 됩니다. 10년 안에 같은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을 때는 그 금액까지 더해 과세표준을 다시 구하고, 그때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안에서 이번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아파트·주식을 줄 때 증여 금액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며 열쇠를 건네는 모습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일의 시가로 금액을 정하는데,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거래된 가격에서 찾습니다. 그 집이 거래된 적이 없어도 면적·위치·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집이 이 기간에 팔렸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봐요. 그래서 거래가 꾸준한 단지라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부터 찾아보는 게 계산의 시작입니다.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은 이런 거래 가격을 찾을 수 없을 때 쓰는 값이에요. 거래 가격 대신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집은 감정기관 한 곳의 평가로 됩니다.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 수수료도 500만 원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장주식은 증여한 날 주가 하나로 정하지 않고, 그날 앞뒤 2개월씩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 내서 계산합니다. 증여일에서 2개월이 지나야 금액이 정해지니, 계산기에는 그 평균값을 넣어야 실제 세금과 맞아요.

세를 준 아파트라면

시가로 볼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가 없는 집을 전세나 월세로 준 상태라면, 공시가격과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중 큰 쪽으로 평가해요. 환산한 금액은 보증금에 1년 치 월세(증여일이 속한 달 월세 × 12)를 0.12로 나눈 값을 더해서 구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에 넣는 순서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는 받은 금액을 이미 알 때 쓰는 간편계산과, 부동산·주식 같은 재산을 줄 때 쓰는 자동계산 두 가지예요. 국세청 안내 경로는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이고, 휴대폰 손택스에도 모의계산 메뉴가 있어요. 손택스 간편계산 화면은 이 순서로 채웁니다.

  1. 증여일자를 넣습니다. 신고 기한과 아파트·주식 평가 기간이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2. 「증여자와 관계」 옆 조회 버튼을 눌러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누구인지 고릅니다.
  3.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 → 손주)인지 예/아니오로 답합니다.
  4.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금액을 넣습니다. 아파트·주식이면 시가나 평균 주가로 정한 금액이에요.
  5. 결혼이나 출산으로 1억 원 공제를 받는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금액이나 출산 증여재산공제 금액 칸에 공제받을 금액을 넣습니다.
  6. 받는 사람이 넘겨받는 대출이나 보증금이 있으면 채무액 칸에 적고 계산합니다.

손택스 간편계산에는 10년 안에 받은 돈을 넣는 칸이 없어요. 몇 년 전에 같은 부모님께 받은 게 있다면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그 금액을 합쳐 세율표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10월 15일에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예요. 이 기한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무신고라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더 붙고, 늦게 낸 만큼 납부지연 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계산 순서받은 금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세율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성인 자녀(현금, 신고 시)1억 → 485만 원 · 2억 → 1,940만 원 · 3억 → 3,880만 원 · 5억 → 7,760만 원
아파트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거래가(비슷한 다른 집 포함), 없으면 공동주택가격
상장주식증여일 앞뒤 2개월 종가 평균
신고 기한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줬다면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해요.

증여세 세율이 최근에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현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적힌 세율은 위 표 그대로예요. 상속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부부 사이에 7억 원을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 10%인 1천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970만 원을 냅니다.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금액도 더해서 계산해요.

형제에게 3천만 원을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형제 사이는 공제가 1천만 원이라 과세표준 2천만 원에 10%인 200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신고하면 194만 원이에요.

받는 사람별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과 10년 합산 방식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2026년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손주·며느리·형제에게 줄 수 있는 금액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개정, 2026-01-01 시행)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60조·제61조·제63조·제68조·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6조의2·제49조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신고시 유의사항·증여재산의 평가 · 홈택스(손택스) 증여세 모의계산 화면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7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세는 재산 평가와 10년 안의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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