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손주·며느리·형제에게 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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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손주·며느리·형제에게 줄 수 있는 금액 |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이고, 며느리나 사위·형제에게 주면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 집 장만에 보태거나 결혼 자금을 챙겨 주려다 보면 얼마까지 보내도 되는지, 누구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지부터 망설여지죠.
결혼을 앞두었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라면 이 한도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사람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돈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과 어떤 사이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르는데, 받은 금액에서 이만큼을 공제하고 남는 게 없으면 증여세도 나오지 않아요.
| 누가 누구에게서 받나 | 10년 동안 세금 없이 받는 금액 |
|---|---|
| 배우자에게서 | 6억 원 |
| 자녀·손주가 부모·조부모에게서 | 5천만 원 (19세 미만은 2천만 원) |
| 부모·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서 | 5천만 원 |
| 며느리·사위·형제·조카 등 친족에게서 | 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 그 밖의 사람에게서 | 없음 |
한도는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고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봐요. 5년 전에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2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같은 식으로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예요.
한도가 오르지 않았나 찾아보는 분도 많은데, 2026년 10월 현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적힌 금액은 위 표 그대로입니다.
자녀·손주에게 줄 때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19세가 안 된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보내도 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으로 합쳐서 보기 때문에, 두 분이 5천만 원씩 1억 원을 주면 5천만 원은 한도를 넘게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 받은 돈도 10년 안이면 같이 셉니다. 열다섯 살에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스무 살에 다시 받을 때는 그 2천만 원까지 합쳐서 5천만 원 안에서 공제받아요.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넣어 주는 집이라면 처음 넣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줄 때도 한도는 부모와 같아요. 다만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이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보기 때문에, 손주가 이미 부모님께 받은 게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계산합니다.
손주는 자녀를 건너뛰고 받는 거라 세금이 나오면 30%가 더 붙어요.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그래도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더 붙을 것도 없으니, 한도 안에서 주는 돈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 줄 때
결혼하는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은 돈이 대상이라, 결혼 준비하면서 받든 신혼 때 받든 이 기간 안이면 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에 같은 1억 원 공제가 있고, 입양했다면 입양신고일부터 셉니다. 결혼과 출산을 합쳐 1억 원까지라 둘 다 해당해도 2억 원이 되지는 않아요. 성인 자녀라면 일반 공제 5천만 원에 이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돈부터 적용돼요. 그전에 받은 결혼 자금에는 쓸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아서 공제를 받았는데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처음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더 냅니다. 약혼자가 세상을 떠났거나 민법이 정한 약혼 해제 사유가 생겨 결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돈을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며느리·사위·형제에게 줄 때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는 돈은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어요. 자녀와 결혼한 사이여도 법으로는 1촌 인척이라, 자녀 칸보다 한도가 작은 기타 친족 칸에 들어갑니다. 형제자매(2촌)·조카(3촌)·사촌(4촌)도 같은 칸이고,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까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결혼 자금을 줄 때는 누구 앞으로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며느리에게 주면 1천만 원이고, 아들에게 주면 5천만 원에 결혼 공제 1억 원까지 쓸 수 있어요.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에게서 받을 때 자녀 한도를 따로 쓰니, 양가에서 각자 자기 자녀에게 주는 편이 공제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1천만 원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요. 형에게서 600만 원, 삼촌에게서 600만 원을 받았다면 둘을 더해 1천만 원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10년 합산과 신고 기한
한도를 넘는 돈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계산된 증여세(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공제하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이 50만 원이 안 되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눠서 주려는 집이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받는 사람이 위 표에서 어느 칸인지 봐요. 자녀·손주인지, 며느리·형제인지에 따라 5천만 원과 1천만 원으로 나뉩니다.
- 받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같은 칸의 가족에게서 받은 돈을 더해요.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서 받은 건 한데 모읍니다.
- 결혼이나 출산을 한 지 2년 안이면 1억 원 공제를 더해서 봐요.
-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공제 기준은 🔗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도 표로 나와 있어요.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치지 않으니, 처음 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같은 한도를 다시 쓸 수 있어요. 큰돈을 몇 번에 나눠 줄 계획이라면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통장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빠와 엄마에게 5천만 원씩 받으면 둘 다 세금이 없나요?
아니에요. 부모님 두 분에게서 받은 돈은 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으로 합쳐서,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은 한도를 넘어요.
결혼 공제 1억 원은 부모님이 각각 1억 원씩 줄 수 있나요?
받는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1억 원이에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을 합쳐 1억 원까지 공제되고, 결혼과 출산 공제를 둘 다 받아도 합계는 1억 원입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손주에게 주면 30%가 더 붙나요?
붙지 않아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는 다른 손주와 같아요.
자녀 청약통장에 부모님이 매달 넣어 주는 납입금도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넣어준 청약통장 납입금, 증여세 대상일까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개정, 2026-01-01 시행)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8조·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민법」 제4조·제769조·제770조·제771조 · 국세청 증여세 안내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세는 재산 평가와 이전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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