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가능 단지와 양도소득세 세율·비과세 요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분양권(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역 규제 상태와 택지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전매 시 붙는 양도소득세도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죠. 특히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매도 타이밍까지 중요해졌어요.

 

이 글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단지가 전매 가능한지,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비과세 요건은 어떤 조건에서 충족되는지를 2026년 4월 기준 최신 정보로 정리합니다. 분양권 투자를 고민하거나, 당첨 후 처분 계획을 세우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법 제64조에 근거해 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매에는 단순 매매뿐 아니라 증여와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은 전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상속을 통한 분양권 취득은 가능하죠.

 

이 제도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청약에 당첨되자마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성행하면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의 핵심은 지역과 택지 유형에 따라 기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같은 수도권이라도 투기과열지구인지, 과밀억제권역인지, 성장관리권역인지에 따라 6개월부터 3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 즉 시작 시점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계산해요.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혼동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이건 2018년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사항이에요. 기산일이 정확히 언제인지에 따라 전매 가능 시점이 달라지므로, 분양 시행사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매도인뿐 아니라 매수인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고, 해당 분양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기간 해제 전에는 어떤 형태의 거래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한눈에 보기

2023년 4월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었고, 2026년 4월 현재까지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요. 수도권은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이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구분 세부 지역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공공택지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민간택지 (비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 / 자연보전권역 6개월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민간택지 (비규제) 그 외 비수도권 제한 없음

 

여기서 중요한 특례가 하나 있어요.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주택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당첨됐는데 입주가 2년 만에 이뤄지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3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전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특례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가 8가지 있어요. 세대원 전원의 타 시도 이전(수도권 내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양도, 공익사업 시행, 경매나 공매, 배우자 증여, 실직이나 파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자동 허용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매 동의 신청을 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받게 돼요.

전매 가능한 단지는 어디일까

전매 가능 여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어서 비교적 빠르게 전매가 가능합니다. 둘째, 규제지역이라도 당첨 후 3년이 경과했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단지는 전매가 풀려요.

 

  • 비수도권 일반 시군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요. 당첨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며, 청주, 천안, 전주, 원주 등 비규제 지방 민간택지 단지가 해당됩니다.
  •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비규제 민간택지 단지는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해요. 송도, 해운대 등 인기 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이유이기도 하죠.
  • 수도권 비규제 민간택지(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경기도 외곽 비규제지역은 6개월이면 전매가 풀립니다. 김포, 파주, 양주, 평택 일부 지역 등이 해당돼요.
  • 수도권 비규제 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 인천 일부 지역처럼 비규제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곳은 1년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 규제지역 전매제한 해제 단지: 서울이나 경기 규제지역이라도 당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단지는 전매가 가능해져요. 2023년 이전에 당첨된 수도권 규제지역 단지들은 순차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리고 있습니다.

 

2026년 규제지역 현황을 보면, 10.15 대책(2025년) 이후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핵심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는 3년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반드시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의 규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양 당시 비규제였는데 이후 규제지역이 된 경우에는 비규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반대로 규제지역에서 분양받은 뒤 해제되더라도 규제 기준이 유지됩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 거래 전에는 청약홈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전매제한이 풀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붙는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택 매매보다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완공 전 주택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보유 기간에 따른 단기 양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표 (2026년 기준)

보유 기간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1년 미만 70% 77%
1년 이상 2년 미만 60% 66%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6.6~49.5%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일반 기본세율(6~45%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 구간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분양가 7억 원짜리 아파트에 프리미엄 5천만 원을 붙여 7억 5천만 원에 전매한다고 가정해보죠.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750만 원이에요.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만 약 2,85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약 3,135만 원입니다. 프리미엄 5천만 원 중 세금을 제하면 실수익은 1,865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반면 보유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같은 과세표준 4,750만 원 기준으로 15% 세율에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세가 약 586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64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차이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분양권의 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분양권의 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분양권의 관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부동산 절세의 핵심이에요. 기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기준 금액은 실거래가 12억 원이고,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안분해 과세합니다.

 

  • 분양권 자체는 비과세 불가: 분양권은 아직 완공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보유 기간에 따른 단기세율(70%/60%) 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돼요. 기존에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새 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돼요. 단,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권과의 차이: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고,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분양권과 약간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입주권은 비과세가 가능한 반면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에서의 양도 자체에 비과세가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 고가주택 안분 계산: 1세대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요.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 거주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분양권 자체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완성된 주택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해요. 분양권 투자를 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 대응 전략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국무회의에서 재연장 없이 유예를 종료한다고 공식 확정했어요. 이에 따라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자 중과: 기본세율 + 20%p가 적용돼요. 기본세율 최고 구간 45%에 20%p를 더하면 최대 65%까지 올라갑니다.
  • 3주택 이상 중과: 기본세율 + 30%p가 적용됩니다. 최대 세율은 75%에 달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82.5%예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 대상 주택은 장특공제 적용이 배제돼요.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경과 조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일이 5월 10일 이후라도 유예 기준이 적용되는 경과 조치가 발표되었어요. 다만 잔금 지급 시한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입니다.
  • 비규제지역은 중과 대상 아님: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비규제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분양권을 여러 개 보유 중인 다주택자라면 5월 9일이라는 시한이 매우 중요해요. 유예 기간 내 매도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이 2개 이상이면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유예 기간 내 매도를 통해 기본세율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둘째, 비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먼저 매도해 주택 수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셋째,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분산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어떤 경우든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분양권 매매 절차 한눈에 보기

전매 시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

분양권 전매를 실행할 때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거래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서류 준비와 세금 신고에서 놓치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매 절차는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중도금 대출 승계, 시행사 명의변경 순으로 진행돼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해요. 일반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면 시행사 현장에서 거절당합니다.
  • 양도세 신고 기한: 분양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10~4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x 기간 x 22/100,000)가 추가됩니다.
  •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 매수인의 소득이나 신용 상태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 승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매수인이 은행 사전 상담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 전매제한 해제 전 가계약 금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명의변경 시점과 관계없이 불법 전매로 간주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전매행위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 규제지역 변경 시점 확인: 분양 당시의 규제 상태가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현재 규제 해제 상태라고 해서 분양 시점의 규제가 소급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 전매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매도인은 매도용),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가 필요해요.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에서 취득가(분양가 + 옵션비 + 발코니 확장비 등)를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하는 구조예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세후 실수익을 반드시 먼저 계산해보고 전매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전매제한 기간: 규제지역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 비규제 민간택지는 6개월~제한 없음
  • 기산일: 입주자 선정일(당첨자 발표일) 기준
  • 분양권 양도세: 1년 미만 70%, 1~2년 60%, 2년 이상 기본세율(6~45%)
  • 분양권은 비과세 불가: 완공 전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완공 후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다주택 중과 부활: 2026년 5월 10일부터 2주택 +20%p, 3주택 +30%p 적용
  • 비규제지역은 중과 대상 아님: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 적용
  •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가능

 

분양권 전매와 양도세는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라서, 한쪽만 알아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전매 가능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를 계산한 뒤, 세후 실수익까지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씩 확인해나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이 글을 기준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응원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FAQ

Q1. 분양권을 전매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1. 분양권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분양권은 아직 완공 전 권리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따라 70%(1년 미만), 60%(1~2년), 기본세율(2년 이상)이 적용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입주 후 등기를 완료하고, 완성된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해야 해요.

 

Q2.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분양권은 바로 전매할 수 있나요?

A2. 비수도권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군 지역의 민간택지라면 전매제한이 없어서 당첨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이나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는 6개월, 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는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Q3.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3.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다만 취득세 계산 시에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팔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A4. 세대원 전원의 타 시도 이전(수도권 내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 공익사업 시행, 경매/공매, 배우자 증여, 실직/파산 등 8가지 사유가 인정됩니다. LH에 전매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가 통보돼요.

 

Q5. 2026년 5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A5.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최대 65%),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30%p(최대 75%)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므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시 경과 조치가 적용돼요.

 

Q6. 1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A6.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새 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을 충족해야 하는 건 기본이에요.

 

Q7. 전매제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7.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처벌 대상이고, 분양권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요. 불법 전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 형식 등 편법도 절대 시도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Q8. 분양권과 입주권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A8. 분양권은 완공 전 권리로서 양도 시 비과세가 불가능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70%/60%/기본세율이 적용돼요.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의 양도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가지 모두 2021년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세율 구조와 비과세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 결과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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