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주소지 변경 시 지역 우선권, 어떻게 달라지나?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주소지를 옮긴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청약 지역 우선권이에요. 주소를 옮긴 뒤에 거주기간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우선권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거주기간 산정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주택 청약에서 지역 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얼마나 연속 거주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주소지 변경이 청약 우선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통장 주소지 변경 시 지역 우선권, 어떻게 달라지나?
청약통장 주소지 변경 시 지역 우선권, 어떻게 달라지나?

청약통장과 주소지,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역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지면 통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국 공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가입 지역과 현재 거주지가 달라도 통장의 가입기간이나 납입 횟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청약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거주지역은 청약통장의 가입 지역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통장을 만들었더라도, 모집공고일에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 거주자로 분류되는 거죠. 이 점이 청약통장과 주소지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전에 사용하던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바뀌면 은행에 방문해 지역 변경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거주지역 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청약홈에서 주민등록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완료되어 있으면 됩니다.

 

결국 청약통장 자체는 어디서 만들었든 상관없고, 중요한 건 내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일에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는 점이에요.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그대로 유지되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역 우선공급 제도의 기본 구조

주택 청약에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는 제도가 바로 지역 우선공급입니다. 쉽게 말해, 분양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 오래 살수록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지역 우선공급의 물량 배분 비율은 택지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수도권 대규모 택지(66만㎡ 이상) 물량 배분 비율

택지 소재지 해당 시·군·구 해당 시·도 기타 수도권
경기도 30% 20% 50%
서울·인천 50% 50%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의 대규모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화성시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수도권(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가 배분됩니다. 대규모 택지가 아닌 일반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단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달 시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물량을 인근 시·도 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 대전의 아파트라면 대전·세종·충남 거주자가 먼저이고, 부산이라면 부산·울산·경남 거주자가 우선이 되는 식이죠. 이처럼 내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시 거주기간이 초기화되는 경우

주소지 변경 시 거주기간이 초기화되는 경우
주소지 변경 시 거주기간이 초기화되는 경우

청약에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해당 지역에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을 따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속 거주"라는 조건인데요.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과거 거주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새로 전입한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거주기간이 초기화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 타 시·도로 전출 후 재전입: 서울에서 3년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서울 거주기간은 재전입일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과거 3년은 인정되지 않아요.
  •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 이동: 경기도 성남시에서 경기도 용인시로 이사하면 경기도 거주기간은 유지되지만, 성남시 거주기간은 초기화됩니다. 대규모 택지에서 해당 시·군·구 우선공급을 노린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해외 장기체류: 국외 체류기간이 연속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단기 출장이나 여행은 국내 거주로 간주됩니다.
  •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다시 등록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 가족 세대 분리 후 재합가: 세대 분리를 하면서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다시 같은 주소로 합가하더라도, 전출 기간 동안은 해당 지역 연속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 살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바로 해두셔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사 결정 전에 반드시 목표로 하는 분양 단지의 거주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몇 개월 차이로 우선공급 자격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주요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거주기간 요건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단순히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요.

 

지역 유형별 청약 1순위 거주기간 요건

지역 유형 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거주기간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24회 이상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24회 이상 1년 이상
수도권(비규제) 1년 이상 12회 이상 별도 규정 없음
비수도권 6개월~1년 6회 이상 별도 규정 없음

 

2025년 10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요. 주소지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순위 자격 자체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 요건,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등 추가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주소지를 변경하면 거주기간이 리셋되기 때문에, 규제지역 내에서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사 시기를 청약 일정과 반드시 맞춰서 계획해야 해요.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청약 가능 지역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청약홈에서 최신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 규제지역 차이: 투기과열지구 vs 청약과열지역

지역별 민영주택 예치금액 기준표

주소지가 바뀌면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예치금액 기준도 달라집니다. 예치금액은 본인이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그 외 지역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던 분이 서울로 이사하면, 같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더라도 예치금 기준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기준이 낮아지겠지만, 수도권 아파트에는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지역 변경 절차 없이 모집공고일까지 통장 잔액이 거주지역 기준 예치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해당 지역의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면적에 자유롭게 청약하고 싶다면 통장에 1,500만 원 이상을 예치해 두시면 전국 어디로 이사하더라도 예치금 문제로 곤란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약 체크리스트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청약도 준비 중이라면, 미리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주소지 변경 하나로 그동안 준비해 온 청약 전략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목표 분양 단지 확인: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 예정 시기와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 요건을 먼저 파악하세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사 시점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지정 여부: 이사하려는 곳 또는 청약하려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세요. 규제지역이면 거주기간 요건이 1~2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 같은 시·도 내 이동인지 확인: 서울 내에서 다른 구로 이사하는 것은 서울 거주기간이 유지되지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면 서울 거주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이동 범위에 따라 영향이 다르니 꼭 체크하세요.
  • 예치금액 기준 변동: 주소지가 바뀌면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사 전후 거주지역의 예치기준금액을 비교하고,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면 미리 추가 납입해 두세요.
  • 전입신고 즉시 처리: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루면 거주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사 당일 또는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새 주소지에서의 거주기간이 바로 시작됩니다.
  • 가점제 항목 점검: 거주기간은 국민주택 가점 항목에도 포함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3년 이상이면 3점, 1년 이상 3년 미만은 2점, 1년 미만은 1점으로 차등 적용되므로, 이사로 인한 가점 변화도 계산해 보세요.

 

이사와 청약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직장 이동이나 가정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라도, 청약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거주 의무기간 미충족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청약은 한 번의 기회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니, 이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이라면 이미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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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청약통장을 서울에서 만들었는데 경기도로 이사하면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1. 아니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국 공용이기 때문에 통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지역 변경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요.

 

Q2. 서울에서 5년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거주기간이 합산되나요?

A2. 합산되지 않습니다. 청약에서의 거주기간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서울로 다시 전입한 날부터 새롭게 거주기간이 시작됩니다.

 

Q3. 같은 서울 안에서 강남구에서 마포구로 이사하면 서울 거주기간이 초기화되나요?

A3. 같은 시·도 내 이동이므로 서울 거주기간은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구 단위의 거주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에서는 시·도 단위로 거주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Q4. 주소지를 변경하면 청약 가점에도 영향이 있나요?

A4. 네, 국민주택 가점제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이 배점 항목에 포함됩니다. 3년 이상 연속 거주하면 3점, 1년 이상 3년 미만은 2점, 1년 미만은 1점이 부여되므로, 이사로 인해 가점이 낮아질 수 있어요.

 

Q5.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서울 아파트 청약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5. 맞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수도권 분양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Q6. 해외 출장으로 3개월간 해외에 있으면 거주기간이 끊기나요?

A6. 연속 90일 이내의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거주기간이 유지됩니다. 다만,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해외 체류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7.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지역 우선공급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취소될 경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에도 신청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8.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거주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있나요?

A8. 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거주기간 인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사 후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조항: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개된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행정 안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 및 거주요건은 관련 법령 개정, 규제지역 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전에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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