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동점이면 어떻게 되나?|유형별 가점 우선순위와 추첨 규칙

특별공급에 청약했는데 경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할까요? 특히 배점이나 조건이 똑같은 동점자끼리 만났을 때, 과연 추첨으로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헷갈리기 쉽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동점자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 순 선정 후 동점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표 다득점 순 선정 후 동점 시 추첨을 진행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아예 처음부터 추첨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글에서는 각 유형별로 경쟁이 발생했을 때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동점 시 추첨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동점이면 어떻게 되나?|유형별 가점 우선순위와 추첨 규칙
특별공급 동점이면 어떻게 되나?|유형별 가점 우선순위와 추첨 규칙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의 기본 구조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별도 청약 제도예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신생아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쟁 없이 당첨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분양 기준으로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또는 추첨공급)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에서는 소득이 낮은 구간의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잔여공급이나 추첨공급에서 처리하죠. 이 과정에서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보다 많으면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기준은 거주지역이에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그 외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거주지역으로도 가려지지 않으면 유형별로 배점표, 가점표, 순위, 또는 추첨 등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해요. 그래서 내가 신청하는 특별공급 유형의 선정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특별공급 경쟁 시 선정 순서는 "거주지역 우선 → 유형별 세부 기준 적용 → 동일 조건이면 추첨 또는 추가 기준 적용"의 흐름을 따릅니다. 유형에 따라 동점 시 곧바로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 자녀 수나 신청자 나이 같은 추가 기준을 먼저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자녀 특별공급 동점자 처리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100점 만점의 배점표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배점 항목은 미성년자녀 수, 영유아자녀 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총 6가지예요.

 

공공분양 기준으로 우선공급(대상 세대수의 90%)에서는 거주지역 우선 적용 후 배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도 바로 추첨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만의 독특한 동점자 처리 기준이 따로 있어요.

 

  • 미성년자녀 수(40점): 4명 이상 40점, 3명 35점, 2명 2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큽니다. 동점 시에도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신청자가 우선해요.
  • 영유아자녀 수(15점): 만 6세 미만 자녀 기준으로 3명 이상 15점, 2명 10점, 1명 5점입니다. 태아도 포함됩니다.
  • 세대구성(5점): 3세대 이상 동거 또는 한부모가족(5년 경과)일 경우 5점을 받아요.
  • 무주택기간(20점): 10년 이상이면 20점, 5~10년 미만이면 15점, 1~5년 미만이면 10점이에요.
  • 해당 시도 거주기간(15점):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점): 10년 이상 가입 시 5점을 받아요.

 

배점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첫 번째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두 번째로 자녀 수도 같다면 공급 신청자의 나이(연월일 계산)가 많은 사람 순서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까지 모두 동일하면 그때 비로소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돼요.

 

추첨공급(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분)에서는 별도 배점 없이 거주지역 우선 적용 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동점자 처리가 궁금하다면, 핵심은 "배점 동점 → 미성년 자녀 수 → 신청자 나이 → 추첨" 순서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경쟁이 생기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공공분양 기준으로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일반공급)으로 나뉘고, 각각 경쟁 발생 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선공급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 공급해요. 선정순위란 혼인기간과 출산 여부에 따른 1순위, 2순위를 말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면서 해당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이에요.

 

  • 우선공급 동일 순위 경쟁: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잔여공급(일반공급) 경쟁: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해요.
  • 추첨공급: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역 우선 적용 후 바로 추첨합니다.
  • 공통 우선 기준: 어떤 공급 단계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비거주자보다 먼저 선정돼요.
  • 동일 순위 내 미성년 자녀 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고, 자녀 수도 같으면 추첨이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표에는 자녀 유무, 혼인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는 가점표 항목을 미리 꼼꼼히 계산해보는 것이 당첨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공공분양과 달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구조가 기본이에요.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을 그 외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모집공고문에서 구체적인 선정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혼 가정 신청 가능 조건과 주의사항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의 선정 방식

특별공급 동점
특별공급 동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한 유형이에요.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이 발생하면 별도의 배점이나 가점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배점표에 따른 점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동점자 처리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공공분양 기준으로 우선공급은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잔여공급은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역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나누어 공급하되, 같은 구간 안에서는 순수하게 운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죠.

 

  • 생애최초 우선공급: 소득 100% 이하 대상,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생애최초 잔여공급: 소득 130% 이하 및 우선공급 낙첨자 대상, 동일하게 추첨으로 선정해요.
  •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잔여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소득 기준에 맞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 시 추첨을 적용해요.
  • 민영주택 생애최초: 우선공급(혼인·자녀 있는 세대,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130% 초과~160% 이하), 추첨공급(160% 초과 + 부동산가액 충족) 순서로 배분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해요. 우선공급에서 순차공급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는 출산 시기나 자녀 수 등에 따른 순서를 말합니다. 동일 순차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 모두 기본적으로 추첨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별도의 배점 경쟁이 없으니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죠. 다만 거주지역 우선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노부모부양과 기관추천은 어떻게 다를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이 유형은 다자녀처럼 별도의 배점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의 당첨 순차 기준을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분양 기준으로 우선공급에서는 대상 세대수의 90%를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인 분에게 공급해요.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역 우선 적용 후 일반공급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순위순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차란 납입 횟수, 저축 총액, 가입 기간 등을 종합한 점수 순서를 말해요.

 

  • 노부모 우선공급 경쟁: 거주지역 → 일반공급 1순위 당첨 순차 기준 적용,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노부모 추첨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분을 소득 120%(맞벌이 200%) 이하인 분에게 거주지역 우선 적용 후 추첨으로 공급해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해당하며, 추천 기관에서 자체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LH 등에 통보합니다.
  • 기관추천 특이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배점과 무관하게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당첨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구조예요.
  • 기관추천 경쟁 발생 시: 기관 내부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추천자를 선정하므로, 청약 시스템에서의 추첨과는 다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핵심은 일반공급 1순위 선정 기준을 준용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금액이 중요하고, 이 기준까지 동일하면 추첨으로 넘어갑니다. 기관추천은 아예 선정 체계가 다르니 일반적인 특별공급 경쟁 구도와는 별개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받는 방법과 신청 절차

유형별 동점자 처리 비교표

지금까지 살펴본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 시 선정 방식과 동점자 처리 기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공공분양 우선공급 기준이며, 민영주택이나 추첨공급은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 시 선정 방식 비교

유형 우선공급 선정 방식 동점자 처리
다자녀 배점표 고득점 순 미성년 자녀수 → 신청자 나이 → 추첨
신혼부부 선정순위 + 가점표 다득점 순 미성년 자녀수 → 추첨
생애최초 소득구간별 추첨 추첨 (별도 기준 없음)
신생아 순차공급 동일 순차 내 추첨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당첨순차 동일 순차 내 추첨
기관추천 추천기관 자체 선정 기관 내부 기준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 조건일 때 바로 추첨으로 가는 유형(생애최초)도 있고, 추가 기준을 적용한 뒤에야 추첨으로 넘어가는 유형(다자녀, 신혼부부)도 있어요.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장 많은 단계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죠.

 

추첨공급 물량은 대부분의 특별공급 유형에서 전체 배정 세대수의 10% 정도를 차지해요. 이 물량은 소득 기준이 우선공급보다 높은 구간까지 허용되며, 선정 방식도 거주지역 확인 후 단순 추첨이기 때문에 배점 경쟁에서 불리한 분들에게 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청약 전략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청약 전략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청약 전략

특별공급에서 동점 시 추첨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운의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추첨까지 가기 전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전략은 분명히 있습니다. 유형별 선정 구조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공급 단계를 노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 거주지역 확인: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선 조건이에요. 타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다 선정된 후 잔여분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 다자녀 배점 관리: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항목이에요.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면 배점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노리기: 소득이 100%(맞벌이 120%)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면 우선공급에서 경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위 소득 구간보다 경쟁률이 낮을 수 있어요.
  • 생애최초 소득 구간 활용: 소득 100% 이하 구간이 70%의 물량을 차지하므로, 해당 구간에 들어간다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 모집공고문 필수 확인: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일반형과 나눔형 등 주택 유형에 따라 선정 방식이 달라져요. 반드시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 예비입주자 순번 관리: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번호 순서대로 기회가 돌아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공급은 한 번의 당첨 기회(평생 1회)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출산가구에 한해 추가 1회 기회가 부여되는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과 시점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배점 관리, 소득 구간 파악, 거주지역 전략까지 미리 준비해두면 동점 상황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FAQ

Q1. 특별공급에서 동일 조건이면 무조건 추첨으로 결정되나요?

A1.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경쟁 시 바로 추첨이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은 배점 동점일 때 미성년 자녀 수와 신청자 나이를 먼저 비교한 후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넘어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표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 비교 후 추첨입니다.

 

Q2.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이 같을 때 누가 먼저 선정되나요?

A2. 배점 합산 점수가 동일하면, 첫 번째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자녀 수도 같다면 공급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합니다. 이 두 기준까지 동일하면 추첨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Q3.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왜 처음부터 추첨인가요?

A3.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별도의 배점표나 가점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득 구간에 해당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조건의 신청자들끼리 순수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구조입니다.

 

Q4.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와 2순위의 차이는 뭔가요?

A4.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이면서 해당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면서 해당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이에요. 1순위가 먼저 선정되고, 남은 물량에 대해 2순위가 경쟁합니다.

 

Q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동점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당첨 순차 기준을 준용합니다. 거주지역 우선 적용 후 당첨 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동일 순차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결정해요.

 

Q6.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추첨으로 선정하나요?

A6.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 추천 기관(보훈처, 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 등)에서 자체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LH 등에 통보하는 방식이에요. 청약 시스템에서의 추첨이 아니라 기관 내부 선정 절차를 따릅니다.

 

Q7.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에 청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동일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에서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돼요. 특별공급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일반공급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Q8. 추첨에서 떨어져도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추첨에서 당첨되지 못하더라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이후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번호 순서대로 입주자 자격이 주어지므로, 예비번호를 받았다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LH, 마이홈포털 등 공공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 행정 안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약 시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 내용을 우선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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