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요건: 납부금액 기준·결정세액 0원 인정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준비할 때 소득세 ‘5년 납부’ 요건에서 손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 경험만 있는 경우, 혹은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인 해가 있는 경우 "내 소득세 납부 실적이 인정될까?" 하는 걱정이 생기죠. 이 글에서는 소득세 납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결정세액 0원도 되는지, 어떤 소득이 인정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세 5년 납부 요건은 ‘얼마를 냈는지’에 대한 최소 금액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소득에 대한 세금인지, 그리고 연속이 아닌 통산 5년인지처럼 판단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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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요건: 납부금액 기준·결정세액 0원 인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요건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청약 제도예요. 다만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이력’입니다.
공고문에는 보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고 적혀 있어요. 표현이 어렵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5년’이 연속이 아니라 합쳐서(통산) 5년이면 된다는 점, 둘째는 ‘소득세를 납부했다’가 반드시 큰 금액을 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운용지침에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인데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감면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건은 “얼마를 냈느냐”보다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또는 납세 의무) 이력이 있느냐”를 보는 기준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풀어볼게요.
납부 금액 제한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소득세를 최소 얼마 이상 내야 5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납부 금액에 대한 최소 기준이나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용지침 어디에도 "연간 소득세를 몇 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 요건이 보는 것은 오직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아르바이트로 200만 원을 벌어 소득세가 수천 원 수준이라 해도, 그 해의 소득세 납부 실적은 1년으로 인정돼요. 반대로 연봉이 매우 높아 수백만 원의 소득세를 냈더라도 인정 기준은 동일하게 1년입니다.
아래 표에서 금액과 무관하게 소득세 납부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소득세 납부 금액별 인정 여부
| 구분 | 납부 금액 | 인정 여부 |
|---|---|---|
|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 | 수천 원~수만 원 | 인정 |
| 세액공제로 결정세액 0원 | 0원 | 인정 |
| 일반 직장인 | 수십만 원~수백만 원 | 인정 |
| 고소득 자영업자 | 수백만 원 이상 | 인정 |
|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 금액 무관 | 불인정 |
표에서 보시듯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기준이에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는 납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결정세액 0원도 인정되는 이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요건에서 가장 많이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결정세액 0원인 해의 인정 여부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낼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해도 소득세 납부 실적으로 인정될까요? 답은 "인정됩니다"예요.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모두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납부의무자'라는 지위 자체에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겼다면,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든 마이너스(환급)이든 상관없이 해당 연도의 납부 실적이 인정되는 것이죠.
- 소득공제 적용 후 0원: 근로소득 발생 자체가 확인되므로 납부 실적 인정. 대표적으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해 세금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 세액공제 적용 후 0원: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도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서류에 근로소득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 세액감면 적용 후 0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최대 90%) 등을 적용받아 세금이 0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 환급(마이너스) 발생: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공제가 커서 환급금이 발생한 해도 납부의무자였던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결정세액이 소액이거나 0원이어도 해당 연도는 납부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청약홈 콜센터에서도 안내하듯이, 결정세액 0원에 대한 판단은 각 사업주체(시행사)의 서류 심사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운용지침 문구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불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약을 대비해 당첨 후 서류 제출 전에 해당 사업주체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연속 납부가 아니라 통산 5년이면 충분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5년 이상"의 의미입니다. 혹시 최근 5년 연속으로 매년 빠짐없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운용지침에서 말하는 5년은 "통산 5개년"을 뜻합니다. 연속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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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5년 요건 핵심 정리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7년에 아르바이트, 2018년에 프리랜서, 2020년~2022년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각 해에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비록 2019년에는 소득세 납부 이력이 없더라도 2017·2018·2020·2021·2022년 총 5개년의 납부 실적이 인정돼 요건을 충족합니다.
- 통산 계산 방식: 근무 기간이 이어지지 않아도 연도별로 소득세 납부 기록이 존재하면 각각 1년씩 합산합니다. 경력 단절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 1년 미만 근무도 가능: 해당 연도에 12개월을 꽉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만 일했더라도 그 해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면 1개년 실적으로 인정돼요.
- 과거 기간 제한 없음: 최근 5년 이내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전체 기간에서 5개년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아르바이트 이력도 포함 가능해요.
- 미성년 시절 납부 이력: 미성년자 시기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이것도 통산 실적에 포함됩니다.
- 본인 납부만 인정: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의 소득세 납부 이력은 청약자 본인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세요.
정리하면, 5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직장 경력이 꾸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직, 퇴사, 재취업을 반복했더라도 소득세가 발생한 연도를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자격이 충족됩니다. 사회 초년생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경력을 쌓은 경우에도 넉넉히 해당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인정되는 소득과 인정되지 않는 소득
소득세 5년 요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어떤 소득에 대한 소득세냐"입니다. 모든 소득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와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유형별 인정 여부
| 소득 유형 | 소득세법 조항 | 인정 여부 |
|---|---|---|
| 근로소득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 제20조 | 인정 |
|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 | 제19조 | 인정 |
| 일용근로소득 | 제20조 | 인정 |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 제21조 | 불인정 |
| 이자소득·배당소득 | 제16조·제17조 | 불인정 |
| 연금소득 | 제20조의3 | 불인정 |
| 양도소득 | 제94조 | 불인정 |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수익이나 은행 이자로 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납부 실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9조에 해당하여 인정 대상이 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상태라면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청약 신청 자격이 유지되니 이 점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 이력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소득세 납부 실적이 몇 년 치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연도별로 소득 내역과 결정세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됩니다.
- 민원증명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 연도 선택 및 발급: 확인하고 싶은 연도를 하나씩 선택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근로소득자용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 구분되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 결정세액 확인: 발급된 증명원에서 '결정세액' 항목을 확인합니다. 0원이라도 소득금액이 잡혀 있으면 해당 연도는 납부 실적으로 인정돼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같은 경로로 접근하면 됩니다.
청약 당첨 이후 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 소득 이력을 증빙할 때 홈택스 발급 서류가 기본 자료로 사용되므로, 청약 전에 미리 발급받아 확인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만약 특정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연도에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대체 서류로 준비하세요.
소득세 요건 외 나머지 자격 조건 요약
소득세 5년 납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여러 자격 조건 중 하나일 뿐이에요. 소득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조건에서 걸리면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전체 자격 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이나 판결 등으로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세대 구성 요건: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추첨공급(30%) 대상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은 130% 이하, 일반공급은 160% 이하가 기준이에요.
- 자산 기준: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도 함께 봐요.
- 청약통장 요건: 입주자저축 1순위(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에 해당해야 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공공분양)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납입 횟수 요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청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요. 소득세 납부 요건은 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 충족하기 쉬운 편이지만,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종합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격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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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소득세를 5년간 최소 얼마 이상 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나요?
A1. 납부 금액에 대한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사실만 확인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실적으로 인정돼요.
Q2.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이 0원인 해도 인정되나요?
A2. 인정됩니다.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운용지침의 규정이에요.
Q3. 5년 연속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빠져도 되나요?
A3.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통산 5개년의 납부 실적이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2016, 2018, 2020, 2021, 2023년에 납부했다면 비연속이지만 5년으로 인정됩니다.
Q4. 아르바이트로 3개월만 일한 해도 1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4. 인정됩니다. 해당 연도에 12개월을 꽉 채울 필요가 없으며, 연중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만 있으면 그 해는 1개년 실적으로 계산돼요.
Q5.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본인 자격으로 인정되나요?
A5.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5년 납부 요건은 반드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납부 실적만 해당돼요. 배우자나 세대원의 납부 이력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Q6.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낸 소득세도 인정되나요?
A6.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와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만 실적으로 인정돼요.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7.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나요?
A7.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이 인정돼요.
Q8. 소득세 5년 납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서류를 발급받나요?
A8.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연도별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조회해야 하며,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보조 서류로 활용할 수 있어요.
본 글은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실제 청약 자격 여부는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사업주체의 서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해당 사업주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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