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부양가족 해외 거주 인정 기준 총정리

청약 가점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서 해외 거주 여부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가족 중 누군가가 유학이나 해외 근무로 장기간 외국에 머물고 있다면, 청약 가점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 유학 중인 자녀, 해외 장기체류 중인 부모님 등 다양한 상황별로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청약 가점 부양가족 해외 거주 인정 기준 총정리
청약 가점 부양가족 해외 거주 인정 기준 총정리

🏠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이란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해요. 여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미혼 자녀)이 포함되며,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도 함께 계산한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점수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부양가족이 0명이면 5점, 1명당 5점씩 추가되어 6명 이상이면 최고점인 35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 가점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당첨 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 부양가족 인정 대상별 조건

구분 인정 조건 비고
배우자 주민등록 무관 인정 해외 거주도 인정
직계존속(부모) 3년 이상 동일 세대 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미혼자녀(30세 미만) 동일 세대 등재 기간 조건 없음
미혼자녀(30세 이상) 1년 이상 동일 세대 기간 충족 필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같은 세대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또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라면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양가족 인정을 받을 수 없답니다.

✈️ 해외 거주자 판단 기준 90일과 183일

청약에서 해외 거주자 판단은 두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연속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1년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머문 경우예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외 거주자로 분류되어 청약 가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해외 체류기간 계산 시 출국일은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입국일은 체류기간에 포함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 출국해서 4월 5일에 입국했다면, 1월 1일은 빼고 4월 5일까지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세부 기준을 모르면 청약 가점 부양가족 계산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연속 90일 기준: 한 번 출국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연속 체류하면 해외 거주자로 판정돼요. 89일까지는 국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연간 누적 183일 기준: 1년 동안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가더라도 총 체류일수가 183일을 넘으면 해외 거주자로 분류돼요.
  • 7일 이내 재출국 방지: 입국 후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다시 출국하면 체류일을 이어서 계산해요. 90일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모든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요. 공고일 당일 해외에 있으면서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었다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다면 국내 거주로 인정받아요. 따라서 장기 해외체류 예정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90일이 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절하면 청약 가점 부양가족 인정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 자녀의 해외체류 시 부양가족 인정 여부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청약 가점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실제로 유학 간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된 사례도 여러 건 있었어요.

 

🍏 자녀 연령별 해외체류 인정 기준

자녀 연령 해외체류 제외 기준 부양가족 인정 조건
30세 미만 공고일 기준 연속 90일 초과 체류 중 90일 이내 귀국 시 인정
30세 이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연속 90일 초과 체류 귀국 후 1년 경과 시 인정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이면 청약 가점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즉, 공고일 시점에 해외에 있고 그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30세 이상 자녀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했다가 귀국한 경우, 귀국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군 복무 중인 자녀나 기숙사 생활 중인 자녀는 해외 체류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국내에서 군 복무나 학업을 위해 주소지를 떠나 있는 경우는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각 청약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 부모님 직계존속 해외체류 인정 기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 해외체류에 대한 기준이 자녀보다 더 엄격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청약 가점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해외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부모님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경우, 최근 3년 이내 90일을 초과하여 요양시설에 계셨다면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 3년 기준 적용: 직계존속은 최근 3년 이내 해외체류 이력을 보기 때문에 자녀보다 인정 기간이 길어요. 3년 전에 귀국했더라도 그 사이 90일 초과 체류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 요양시설 거주 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90일 초과 입소 시 청약 가점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 외국인 직계존속: 외국 국적의 직계존속(예: 외국인 장인, 장모)은 아예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세대주 요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해요.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해요.

 

부모님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시다가 귀국하셨다면, 귀국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야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청약 계획이 있다면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배우자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자세히

💑 배우자는 해외 거주해도 부양가족 인정

다행히 배우자는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배우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자녀나 직계존속과는 다른 특별한 예외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아내와 자녀가 해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면, 아내는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자녀는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요. 따라서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 1명만 인정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는 당연히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또한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자녀, 직계존속 등)도 해외 체류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 인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자녀나 부모님은 각각의 해외 체류 기준에 따라 판단해요. 가족 구성원 각각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청약 가점 부양가족 수를 산정할 수 있어요.

 

 

청약 가점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해외 단신부임자 예외 규정

해외 단신부임자 예외 규정
해외 단신부임자 예외 규정

해외 장기 체류자 모두가 청약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생업상 이유로 가족을 국내에 두고 홀로 해외에 체류하는 단신부임자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돼요. 이 규정 덕분에 해외 주재원, 해외 지사 근무자 등도 청약 가점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며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단신부임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청약 신청자 본인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나머지 세대원(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세대원 존재 필수: 단독 세대주(1인 가구)는 단신부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배우자나 자녀 등 세대원이 있어야 해요.
  • 세대원 국내 거주 확인: 청약 신청자의 해외 거주 기간 동안 세대원이 연속 90일 또는 누적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안 돼요.
  • 생업 증빙 서류: 회사의 인사발령문서, 현지 취업 증빙, 사업자등록증, 취업 비자 등으로 생업 목적 체류를 증명해야 해요.
  • 미성년 자녀 특례: 미성년 직계비속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돼요. 해외 체류 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요해요.

 

단신부임 예외가 적용되면 해외 거주로 인한 청약 제한 없이 해당지역 또는 기타지역 청약이 가능해요. 다만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를 만나러 해외를 방문하는 경우 단기간의 체류는 허용되지만, 역시 90일이나 183일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청약 전 해외체류 확인 체크리스트

청약 가점 부양가족 해외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수예요. 정부24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 전원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야 해요.

 

🍏 해외체류 관련 확인 서류

서류명 발급처 용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정부24, 출입국외국인청 해외 체류기간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24 세대원 등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배우자, 자녀 관계 증명
재직증명서/인사발령문 소속 회사 단신부임 예외 적용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청약 가점 부양가족 판단의 기준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공고일 전날까지 입국해야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공고일 당일 입국하면 그날은 해외 체류일로 계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라면 공고일 기준 연속 체류 90일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내 90일 초과 이력까지 확인해야 해요.
  • 부모님이 해외에 계셨거나 요양시설에 계셨다면 최근 3년 이내 90일 초과 체류 이력을 확인하세요.
  • 기타지역으로 청약하더라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요해요. 해당지역 거주 요건이 없어도 국내 거주 여부는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 부적격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 불이익이 있으니 청약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개인적으로는 청약 가점 부양가족 해외 거주 기준이 복잡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 각각의 나이, 체류 기간, 귀국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두면 청약 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중요한 기회인 만큼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시길 바라요. 해외 거주 가족이 있다면 특히 출입국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청약홈이나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관련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 FAQ

Q1. 해외 유학 중인 자녀도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연속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30세 미만은 공고일 시점 체류 상태,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내 90일 초과 이력으로 판단해요.

 

Q2. 부모님이 해외여행 다녀오셨는데 청약 가점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2. 최근 3년 이내 연속 90일 이하로 체류하셨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단기 해외여행 수준이면 문제없지만, 90일을 초과하셨다면 3년이 지나야 다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3. 배우자가 해외에서 근무 중인데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3. 네, 배우자는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해요. 배우자만은 예외적으로 해외 체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Q4.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데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가족을 국내에 두고 생업 목적으로 홀로 해외에 체류하는 단신부임자라면 예외 규정이 적용돼요. 인사발령문서 등 생업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청약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Q5.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해외에 있으면 청약이 안 되나요?

A5. 공고일 시점에 해외에 있더라도 연속 체류 90일 이전이라면 청약 가능해요. 다만 90일을 초과한 상태라면 기타지역 청약조차 불가능할 수 있어요. 최소한 공고일 전날에는 입국해야 안전해요.

 

Q6.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도 청약 가점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6. 네, 노인요양시설에 최근 3년 이내 90일을 초과하여 입소해 계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해외 체류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Q7. 출입국 기록을 조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출입국 기록은 정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해요. 허위 신청 시 부적격 당첨 처리되며 재당첨 제한,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 불이익을 받게 돼요.

 

Q8. 자녀가 귀국하면 바로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8. 30세 미만 자녀는 귀국 후 공고일 기준 해외 체류 중이 아니면 인정돼요. 30세 이상 자녀는 귀국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약 자격 및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청약홈, LH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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