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직계비속 부양 나이 제한 기준 정리
주택청약 가점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양가족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직계비속, 즉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청약 점수를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만 30세라는 기준선은 청약 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했던 점수를 받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직계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제한과 주민등록 등재 기간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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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가점제 직계비속 부양 나이 제한 기준 정리 |
👨👩👧👦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본 개념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무주택 기간이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인 것과 비교하면 부양가족 점수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이 포함되는데요.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특히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결혼한 자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는 특별 규정도 있어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청약 가점 계산의 첫걸음이랍니다.
🎂 직계비속 나이 제한 핵심 기준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만 30세예요. 이 나이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정 요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비교적 간단한 조건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요. 별도의 등재 기간 제한이 없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면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이 1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나이별 부양가족 인정 기준 비교표
| 자녀 나이 | 혼인 상태 | 주민등록 등재 기간 | 부양가족 인정 여부 |
|---|---|---|---|
| 만 30세 미만 | 미혼 | 기간 제한 없음 | ⭕ 인정 |
| 만 30세 미만 | 기혼 | - | ❌ 불인정 |
| 만 30세 이상 | 미혼 | 1년 이상 계속 등재 | ⭕ 인정 |
| 만 30세 이상 | 미혼 | 1년 미만 | ❌ 불인정 |
| 만 30세 이상 | 기혼 | - | ❌ 불인정 |
👶 만 30세 미만 자녀 인정 조건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추가적인 등재 기간 요건 없이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25세의 미혼 자녀가 있고, 청약 신청 일주일 전에 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가정해볼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재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만 30세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거든요.
다만 반드시 미혼이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어요. 만 28세라도 이미 결혼을 했다면 별도 세대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태아는 아직 주민등록에 등재될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출생 후 주민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만약 대학교나 직장 때문에 주민등록을 따로 두었던 자녀가 있다면, 청약 신청 전에 미리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30세 미만이라면 등재 기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신청 직전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전입하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해요.
🧑 만 30세 이상 자녀 특별 요건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만 30세 미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 2025년 12월 15일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면, 최소한 2024년 12월 15일 이전부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1년 계속 등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1년 동안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만 32세의 미혼 자녀가 11개월간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다가 한 달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다시 돌아왔다면, 비록 현재는 같은 등본에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 규정은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음에도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등재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있다면 청약 계획을 세울 때 최소 1년 전부터 주민등록 통합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주민등록 등재 기간 요건
주민등록 등재 기간은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 나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 30세를 기준으로 요건이 달라지는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청약 성공의 열쇠랍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등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고일 전날 전입신고를 해도 조건을 충족하는 셈이죠. 물론 전입신고가 실제로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라는 명확한 기간 요건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근' 1년이라는 것인데요. 과거에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중간에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등재 기간을 계산할 때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2025년 6월 10일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상 등재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전입일자를 확인하면 정확한 등재 기간을 알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주민등록 등재 기간 확인 방법
| 확인 방법 | 확인 내용 | 소요 시간 |
|---|---|---|
| 주민등록등본 발급 | 각 세대원의 전입일자 표시 | 즉시 |
| 정부24 온라인 | 주민등록등본 열람 및 출력 | 3~5분 |
| 주민센터 방문 | 전입일자 확인 및 상담 | 10~20분 |
| 무인발급기 | 등본 출력으로 확인 | 2~3분 |
💯 부양가족 점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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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점수 계산 방법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점수는 0명(본인만 있는 경우) 5점부터 시작해서 6명 이상일 때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을수록 청약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죠.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는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라면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 자녀 2명으로 총 3명이 되어 20점을 받게 돼요. 여기에 부모님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계속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이 5명이 되어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할 때는 앞서 설명한 나이 제한과 등재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만 같으면 되지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을 만족해야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점수를 계산했다가 실제 청약 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2018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인 직계존속만 3년 이상 등재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므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부양가족 점수는 청약 당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부양가족 수별 가점표
| 부양가족 수 | 가점 점수 | 가족 구성 예시 |
|---|---|---|
| 0명 (본인만) | 5점 | 1인 가구 |
| 1명 | 10점 | 본인+배우자 |
| 2명 | 15점 | 본인+배우자+자녀1 |
| 3명 | 20점 | 본인+배우자+자녀2 |
| 4명 | 25점 | 본인+배우자+자녀2+부모1 |
| 5명 | 30점 | 본인+배우자+자녀2+부모2 |
| 6명 이상 | 35점 | 본인+배우자+자녀3+부모2 |
📊 실제 사례로 보는 인정 기준
실제 청약 신청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가족 상황을 예시로 준비했습니다.
- 사례 1 - 김씨 가족: 청약 신청자 김씨(40세)는 배우자와 만 27세 미혼 아들, 만 24세 미혼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두 자녀 모두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며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자녀 모두 만 30세 미만 미혼이므로 등재 기간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 자녀 2명으로 총 3명(20점)이 됩니다.
- 사례 2 - 이씨 가족: 청약 신청자 이씨(45세)는 배우자와 만 32세 미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은 2년 전부터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계속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만 30세 이상이지만 1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 아들 1명으로 총 2명(15점)입니다.
- 사례 3 - 박씨 가족: 청약 신청자 박씨(48세)는 배우자와 만 31세 미혼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딸은 6개월 전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옮겨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딸이 만 30세 이상이지만 1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으로 총 1명(10점)만 인정됩니다.
- 사례 4 - 최씨 가족: 청약 신청자 최씨(50세)는 배우자와 만 33세 미혼 아들, 만 28세 기혼 딸과 함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아들은 2년 전부터 계속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은 1년 이상 등재 요건을 충족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딸은 기혼이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 아들 1명으로 총 2명(15점)입니다.
- 사례 5 - 정씨 가족: 청약 신청자 정씨(42세)는 배우자와 만 29세 미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청약 신청 2주 전에 독립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만 30세 미만이므로 등재 기간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 아들 1명으로 총 2명(15점)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녀의 나이와 혼인 여부, 주민등록 등재 기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만 30세를 전후로 요건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녀의 생일과 청약 일정을 함께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청약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각 가족 구성원의 전입일자와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청약 성공의 첫걸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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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만 30세가 되는 해에 청약을 신청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95년 6월 10일 생인 자녀가 있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5년 7월 1일이라면 이미 만 30세가 된 상태이므로 1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이 적용돼요. 반대로 공고일이 2025년 5월 1일이라면 아직 만 30세 미만이므로 등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Q2. 대학생 자녀가 기숙사나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청약 신청 전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면 전입 후 바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만 3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 이상 계속 등재된 이후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3. 군 복무 중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3. 군 복무로 인해 주민등록이 부대로 이동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 복무 전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었고, 입영일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이었다면 전역 후 다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복구했을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만 30세 이상이라면 전역 후 1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사실혼 관계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4.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미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의 자녀도 나이와 주민등록 등재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는 기혼으로 분류되어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이혼한 자녀가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온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5. 이혼 후 미혼 상태로 돌아왔다면 나이와 주민등록 등재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만 30세 미만이라면 주민등록만 같으면 되고, 만 30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혼 여부보다는 현재 혼인 상태가 미혼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6. 외국인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6.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한쪽 부모가 외국인이고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에 정상적으로 등재되었다면 일반적인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7. 손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7. 원칙적으로 손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혼인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손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동일한 등재 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Q8. 중간에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었지만 계속 같은 등본에 있었다면 인정되나요?
A8.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이사를 했고,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함께 이사하여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1년 계속 등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주민등록이 분리되지 않았는지 여부예요. 같은 세대를 유지하면서 함께 이사한 경우에는 계속 등재로 인정됩니다.
이 글을 통해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직계비속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약은 준비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가족 상황에 맞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주민등록 등재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약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불확실한 사항은 청약 상담센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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