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면 청약 1순위 안 된다? 재개발·재건축 청약 자격 총정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조합원 자격과 청약 자격은 비슷해 보여도 기준 시점이 전혀 달라요. 핵심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청약 가능 여부가 명확히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청약 제한 기준부터 예외 규정까지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쉽게 정리해볼게요.

조합원이면 청약 1순위 안 된다? 재개발·재건축 청약 자격 총정리
조합원이면 청약 1순위 안 된다? 재개발·재건축 청약 자격 총정리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 청약 제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청약 자격 제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핵심 단계예요. 이 시점에서 조합원들의 권리가 확정되고, 누가 어떤 평형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조합원은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은 자동으로 청약 당첨자로 간주됩니다
  • 이날부터 다른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되기 시작해요
  • 조합원 물량 분양이 완료되고 철거와 일반분양만 남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 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많은 조합원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당첨자로 보느냐는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이미 주택을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청약 시스템상으로는 이미 집을 받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 재당첨 제한 기간과 적용 범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청약이 제한될까요? 재당첨 제한 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상세 안내

구분 제한 기간 적용 대상
일반 지역 5년 모든 민영주택 1순위
투기과열지구 5년 해당 지구 내 모든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역별 상이 민영주택 1순위

 

재당첨 제한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간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아니라 실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5년 9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2026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경우 2031년 상반기까지 제한이 적용되는 식이죠.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장 큰 제약은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순위나 무순위 청약은 가능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인기 단지의 경우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과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1순위 청약이 제한돼요. 청약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과거 조합원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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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취득자의 청약 자격 특례

모든 조합원이 똑같이 청약 제한을 받는 건 아니에요. 승계취득자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일반 조합원과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승계취득이란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중간에 조합원 자격을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취득 시점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달라집니다.

 

  •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승계취득: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아 1순위 청약 가능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 매입: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음
  • 조정지역 내 1순위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일반 청약 가능
  •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로 조합원이 된 경우도 당첨자로 관리 안 됨

 

승계취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조합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온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청약 제한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 거죠.

 

다만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보류지나 체비지 물량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공급받아 시군구청장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당첨자로 통보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 경우는 승계취득이 아닌 신규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 제한사항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 제한사항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 제한사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지역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도 예외는 아니에요.

 

현행 청약제도상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가구는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새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재개발 조합원도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 투기과열지구 청약 제한 세부사항

제한 항목 일반 지역 투기과열지구
1순위 제한 기간 5년 5년
세대 구성원 포함 본인만 세대 전체
무주택 요건 1년 2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1년 2년

 

청약 규제지역 차이: 투기과열지구 vs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체가 제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재개발 조합원이면 아내도 해당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어요. 이는 가족 간 편법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의 강남3구, 용산, 성동구 등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에서 청약을 계획하신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조합원 이력까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 주택 보유 여부 판단 시점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보유 여부를 언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청약 자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는 시점이 핵심이에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되느냐, 유주택자로 남느냐가 결정됩니다.

 

  •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재개발 재건축 주택 준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기존 주택 소유자로 분류
  • 지역주택조합원 분 주택 준공: 주택 소유자로 간주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조합에 넘기고 이전등기가 접수되면, 그때부터 무주택자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다시 유주택자가 되는 거죠.

 

이런 규정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재개발 진행 중인 조합원이 다른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기존 주택을 조합에 넘긴 후부터 새 아파트 준공 전까지의 기간을 노려야 합니다. 물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겠죠.

📊 조합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조합입주권과 분양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청약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어요.

 

조합입주권은 주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받는 권리예요. 반면 분양권은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에 의거해 일반 분양을 통해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 조합입주권 vs 분양권 비교

구분 조합입주권 분양권
법적 근거 주택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당첨자 간주 시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사업계획승인일
취득 방법 조합원 자격 일반 분양
청약통장 사용 미사용 사용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이 당첨자로 간주되어 1순위 청약이 제한돼요.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사업계획승인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는 사업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고, 지역주택조합은 택지를 개발해서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근거 법령이 다르니 적용 기준도 달라지는 거죠.

💡 청약통장 사용과 예외 규정

재건축 조합원의 청약통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다행히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의 입주자 선정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요.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지, 청약을 통해 당첨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청약통장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 청약통장 유지: 조합원 자격 취득 후에도 통장 유효
  • 가입 기간 인정: 계속해서 가입 기간 누적 가능
  • 예치금 유지: 기존 예치금 그대로 보유
  • 재당첨 제한 해제 후: 일반 청약 시 사용 가능

 

처분 서약 후 민영주택 추첨제 청약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중인 주택이 아직 입주권이 아닌 주택인 상태에서는 처분 서약을 하면 민영주택 추첨제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예외적 상황이죠.

 

청약통장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재당첨 제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데, 이때 청약통장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이 높아지니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안내

❓ FAQ

Q1. 재개발 조합원이 되면 언제부터 청약이 제한되나요?

A1.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날부터 당첨자로 간주되어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합 가입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Q2. 재당첨 제한 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A2.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간 제한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아니라 실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5년이 적용됩니다.

 

Q3. 남편이 재개발 조합원인데 아내는 청약이 가능한가요?

A3. 일반 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제한 대상이 되거든요. 서울 강남권이나 경기 일부 지역에서 청약하실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Q4. 조합원 지위를 중간에 매수했는데도 청약이 제한되나요?

A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승계취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5. 재건축 조합원의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A5.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장이 소멸되지 않아요. 재당첨 제한 기간이 끝나면 해당 통장으로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Q6. 기존 주택을 조합에 넘기면 무주택자가 되나요?

A6. 네,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다시 유주택자가 되어요.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무주택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Q7.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의 청약 제한 기준이 다른가요?

A7. 네, 다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기준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일이 기준이에요.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시점도 달라지는 거죠.

 

Q8. 처분 서약을 하면 추첨제 청약이 가능한가요?

A8. 재개발 재건축 중인 주택이 아직 입주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처분 서약 후 민영주택 추첨제에 청약할 수 있어요. 다만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약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시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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