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점제 84점 만들기, 실전 점수 계산법
청약통장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예요.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죠.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는 80점 이상이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가점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서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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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가점제 |
📊 가점제 점수 구성과 배점 기준
청약 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에요. 각 항목별로 세부 기준이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본인의 점수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어요.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적용되는데요.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져요.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는 100% 가점제, 청약과열지역은 75% 가점제와 25%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대부분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선정해요.
2024년부터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대 3점까지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더 유리해졌죠. 예를 들어 본인이 5년, 배우자가 6년이면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을 더해 총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 💑
🎯 가점제 항목별 만점 기준
| 가점 항목 | 만점 | 만점 달성 조건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15년 이상 |
🏠 무주택 기간 32점 계산법
무주택 기간은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예요. 만 30세부터 계산이 시작되며,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인정돼요.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점으로 시작해서 매년 2점씩 증가해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세요. 또한 2018년 12월 이후 계약한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해요.
소형·저가주택은 예외가 있어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무주택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
📅 무주택 기간별 점수표
| 무주택 기간 | 점수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9년 | 18점 |
| 1~2년 | 4점 | 9~10년 | 20점 |
| 2~3년 | 6점 | 10~11년 | 22점 |
| 3~4년 | 8점 | 11~12년 | 24점 |
| 4~5년 | 10점 | 12~13년 | 26점 |
| 5~6년 | 12점 | 13~14년 | 28점 |
| 6~7년 | 14점 | 14~15년 | 30점 |
| 7~8년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 수 35점 인정 기준
부양가족 수는 가점제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항목이에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0명일 때 5점부터 시작해서 1명당 5점씩 추가돼요.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2018년 12월부터는 유주택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미혼 자녀는 나이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요. 만 30세 미만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바로 인정돼요. 하지만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혼 자녀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
✅ 부양가족 인정 체크리스트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 무주택자
- 직계비속(30세 미만): 미혼 + 동일 등본 등재
- 직계비속(30세 이상): 미혼 + 1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 손자녀: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만 인정
부양가족 수 계산 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외국인 배우자나 재외국민인 직계존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하세요.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산정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가장 쉽게 점수를 쌓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으로 시작해요. 1년부터는 매년 1점씩 증가해서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종류를 변경하거나 은행을 옮겨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요.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했다면,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명의 변경의 경우도 최초 가입자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니 안심하세요.
미성년자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요. 2023년부터는 만 14세부터 가입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년이 되기 전 5년간의 납입 기간까지 인정되니, 자녀가 있다면 미리 가입시켜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
📊 청약통장 가입 기간별 점수
| 가입 기간 | 점수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9년 | 10점 |
| 6개월~1년 | 2점 | 9~10년 | 11점 |
| 1~2년 | 3점 | 10~11년 | 12점 |
| 2~3년 | 4점 | 11~12년 | 13점 |
| 3~4년 | 5점 | 12~13년 | 14점 |
| 4~5년 | 6점 | 13~14년 | 15점 |
| 5~6년 | 7점 | 14~15년 | 16점 |
| 6~7년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실전 가점 계산 시뮬레이션
실제 사례를 통해 가점을 계산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35세 직장인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A씨는 만 30세부터 독립해서 5년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고, 부모님과 미혼인 동생 1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어요. 청약통장은 대학 때부터 가입해서 13년이 되었어요.
A씨의 가점을 계산해보면, 무주택 기간 5년으로 12점, 부양가족 3명(부모님 2명 + 동생 1명)으로 20점, 청약통장 13년으로 15점을 받아요. 총점은 47점이 되죠. 만약 A씨가 결혼해서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6년 가입했다면 3점을 추가로 받아 50점이 돼요.
또 다른 예시로 45세 B씨를 보면, 15년간 무주택으로 32점 만점,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부양가족 3명 20점, 청약통장 20년으로 17점 만점을 받아 총 69점이에요. 여기서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이 5명이 되어 30점으로 올라가 총점이 79점이 되죠. 🎉
📈 가점 올리는 현실적인 전략
가점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전략으로 더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첫째, 20대라면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해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니까요.
둘째,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셋째,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활용하세요. 2024년부터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으니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더 유리해요.
넷째, 자녀의 청약통장도 미리 준비하세요. 만 14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성년이 되기 전 5년간의 기간도 인정되니,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미 상당한 가점을 확보할 수 있어요. 다섯째,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지분이나 공동명의 주택도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
청약 가점제는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점수를 확인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요.
❓ FAQ
Q1.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만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1. 아니에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님이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Q2.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기간이 리셋되나요?
A2. 네, 해지하면 기간이 완전히 리셋돼요.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부터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은행을 바꾸거나 종류를 전환해도 기간은 유지돼요.
Q3.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3. 아니에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만 해당돼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요.
Q4. 만 29세인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나요?
A4. 미혼이라면 인정되지 않아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돼요. 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돼요.
Q5.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5. 네, 인정돼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단,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해요.
Q6.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도 무주택자인가요?
A6. 네, 무주택자예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단,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요.
Q7. 청약 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A7. 아니에요.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만,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80점 이상도 당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역별, 단지별로 당첨 가점이 다르니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통계를 확인해보세요.
Q8. 1주택자도 청약 가점제로 신청할 수 있나요?
A8.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고, 가점제 대상에서는 제외돼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청약 관련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신청 시에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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