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 계산기, 재산에서 세금까지 직접 계산하는 순서와 신고기한

상속세 계산기 - 남매가 식탁에서 서류와 계산기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모습
2026년 상속세 계산기, 재산에서 세금까지 직접 계산하는 순서와 신고기한

상속세 계산기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상속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상속세를 계산해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재산을 정리할 일이 남는데, 세무사를 찾기 전에 세금이 얼마쯤 나올지부터 알고 싶어지죠.

직접 따라 해 보면 생각보다 빼는 게 많습니다. 집 한 채에 예금이 조금 있는 집이라면 공제를 빼고 나서 남는 금액이 확 줄어들고, 기한 안에 신고만 해도 세금이 3% 더 줄어요.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 계산기에 넣기 전 재산 합산부터 신고세액공제까지 계산 순서 인포그래픽

상속세는 재산을 모두 더한 다음, 빼는 것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매겨요. 계산기를 열기 전에 종이에 이 순서대로 적어 보면 어느 칸에 무엇을 넣을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1. 부모님 명의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아파트는 돌아가신 날 앞뒤 6개월 안에 거래된 시가로 잡고, 예금·주식과 부모님이 계약자였던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넣어요.
  2. 빚과 장례비, 부모님이 내야 했던 세금·공과금을 뺍니다.
  3.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으면 다시 더합니다. 며느리·사위·손주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만 더해요.
  4. 상속공제를 뺍니다. 자녀만 받으면 보통 5억 원, 배우자가 계시면 최소 10억 원이고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 붙어요.
  5.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매깁니다.
  6.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나온 세금에서 3%를 빼 줍니다.

장례비는 영수증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빼요. 장례에 쓴 돈이 500만 원이 안 되면 500만 원으로 쳐 주고,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까지만 빼 줍니다. 봉안당이나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에 쓴 돈은 따로 계산해서 500만 원까지 더 뺄 수 있어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줄의 세율을 곱하고 그 줄의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공제를 누가 얼마나 받는지, 같이 살던 집이면 얼마가 더 빠지는지는 👉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가 계실 때와 자녀만 받을 때 달라지는 금액에 정리해 두었어요.

15억 원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아버지가 시세 12억 원 아파트와 예금 3억 원을 남기셨다면, 어머니가 계실 때 상속세는 5,432만 원, 자녀 둘만 받을 때는 1억 8,333만 원이에요. 지인에게 빌린 돈 1억 원이 남아 있고 장례비로 1천만 원을 썼으며,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은 없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계산 단계자녀 둘만 받을 때어머니가 계실 때
재산 합계15억 원15억 원
빚·장례비 빼고 남은 금액13억 9천만 원13억 9천만 원
일괄공제5억 원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없음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6천만 원6천만 원
과세표준8억 3천만 원3억 3천만 원
산출세액1억 8,900만 원5,6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567만 원168만 원
낼 세금1억 8,333만 원5,432만 원

자녀 둘만 받는 쪽으로 따라가 보면, 15억 원에서 빚 1억 원과 장례비 1천만 원을 빼서 13억 9천만 원이 남아요. 여기서 일괄공제 5억 원과 예금 3억 원의 20%인 금융재산 상속공제 6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8억 3천만 원이 되고, 30% 구간이라 8억 3천만 원의 30%에서 6천만 원을 뺀 1억 8,9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붙어서 과세표준이 3억 3천만 원으로 내려가고, 세율도 20% 구간으로 떨어져요. 표는 어머니가 5억 원보다 적게 물려받는다고 보고 최소 금액만 넣은 계산이라, 어머니 몫을 법정상속분 안에서 더 크게 나누면 공제도 커져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부모님 이름의 은행 대출이 있을 때

예로 든 빚은 은행 대출이 아니라고 보고 예금 3억 원을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잡았어요. 부모님 이름의 은행 대출이 남아 있다면 빚으로 빼는 건 같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에서 그 대출을 뺀 금액에 붙어서 공제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에 넣는 순서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계산 화면까지 열려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 →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들어가면, 재산 금액을 이미 알 때 쓰는 간편계산과 아파트·주식 금액부터 평가해 주는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위에서 종이에 적어 둔 금액이 있다면 간편계산이 빨라요. 화면에 칸이 스무 개 넘게 나오는데, 묶어 보면 이 순서입니다.

  1. 상속개시일자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넣어요.
  2. 배우자가 계신지, 자녀가 몇 명인지 고르고,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가족이 있으면 해당 칸에 넣습니다.
  3. 부동산·금융재산·기타재산 가액을 나눠 넣고, 돌아가시면서 나온 퇴직금·보험금이 있으면 그 칸에 넣어요.
  4. 10년 안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으면 해당 칸에 적습니다.
  5. 채무·공과금·일반 장례비용을 넣고,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쓴 돈은 따로 있는 칸에 넣어요.
  6.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재산 칸은 부동산·금융재산·기타재산으로 나뉘어 있으니 예금은 부동산과 합치지 말고 금융재산가액 칸에 따로 넣으세요. 이 밖에 장애인공제액, 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 상속공제적용한도액 같은 칸도 있는데, 어떤 값을 넣을지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간편계산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거주자」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부모님이 비거주자였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나눠 내는 법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모습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30일까지입니다. 부모님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9개월로 늘어나요.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앞의 예처럼 세금이 1억 8,900만 원이면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 567만 원이 줄어듭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때는 나눠 낼 길이 두 가지 있어요.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신청해 허가를 받고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담보를 맡겨야 하고, 한 번에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게 기간이 정해집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라 당장 낼 현금이 없다면 연부연납부터 알아보세요. 집을 급하게 팔지 않고도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은 기한을 따로 챙기기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원보다 크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신고까지 마쳐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많이 물려받았어도 5억 원보다 큰 공제는 받기 어려워요.

한눈에 보는 요약
계산 순서재산 합계 − 빚·장례비·공과금 + 10년 내 증여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 시 3% 공제
장례비500만~1천만 원 + 봉안당·자연장지 500만 원까지
15억 원(아파트 12억·예금 3억)자녀 둘만 → 1억 8,333만 원 · 어머니 계실 때 → 5,432만 원
홈택스세금신고 →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로그인 없이 진입)
신고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나눠 내기1천만 원 초과 분납 2개월 · 2천만 원 초과 연부연납(일반 상속재산 최대 10년)

자주 묻는 질문

장례를 간소하게 치렀으면 장례비를 적게 빼나요?

장례에 쓴 돈이 500만 원이 안 돼도 500만 원으로 봐서 빼 줘요. 쓴 돈이 많으면 1천만 원까지 늘어나니, 신고할 때 쓸 수 있게 장례식장 정산서와 카드 내역을 모아 두세요.

부모님께 몇 년 전에 받은 돈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받은 돈이면 들어갑니다.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서 계산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줘요. 다만 빚 등을 빼고 남은 상속재산(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상속세 세율이 최근에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현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적힌 세율과 공제는 위 표 그대로예요. 신고하기 전에 공제 금액이 바뀌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계산해 보니 공제 안쪽인지 아슬아슬하다면,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가 계실 때와 자녀만 받을 때 달라지는 금액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3조·제14조·제18조~제22조·제26조·제28조·제67조·제69조·제70조·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제49조 ·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화면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0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와 10년 안의 증여 이력,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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