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 계산기, 재산에서 세금까지 직접 계산하는 순서와 신고기한
| 2026년 상속세 계산기, 재산에서 세금까지 직접 계산하는 순서와 신고기한 |
상속세 계산기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상속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상속세를 계산해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재산을 정리할 일이 남는데, 세무사를 찾기 전에 세금이 얼마쯤 나올지부터 알고 싶어지죠.
직접 따라 해 보면 생각보다 빼는 게 많습니다. 집 한 채에 예금이 조금 있는 집이라면 공제를 빼고 나서 남는 금액이 확 줄어들고, 기한 안에 신고만 해도 세금이 3% 더 줄어요.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는 재산을 모두 더한 다음, 빼는 것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매겨요. 계산기를 열기 전에 종이에 이 순서대로 적어 보면 어느 칸에 무엇을 넣을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부모님 명의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아파트는 돌아가신 날 앞뒤 6개월 안에 거래된 시가로 잡고, 예금·주식과 부모님이 계약자였던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넣어요.
- 빚과 장례비, 부모님이 내야 했던 세금·공과금을 뺍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으면 다시 더합니다. 며느리·사위·손주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만 더해요.
- 상속공제를 뺍니다. 자녀만 받으면 보통 5억 원, 배우자가 계시면 최소 10억 원이고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 붙어요.
-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매깁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나온 세금에서 3%를 빼 줍니다.
장례비는 영수증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빼요. 장례에 쓴 돈이 500만 원이 안 되면 500만 원으로 쳐 주고,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까지만 빼 줍니다. 봉안당이나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에 쓴 돈은 따로 계산해서 500만 원까지 더 뺄 수 있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줄의 세율을 곱하고 그 줄의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공제를 누가 얼마나 받는지, 같이 살던 집이면 얼마가 더 빠지는지는 👉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가 계실 때와 자녀만 받을 때 달라지는 금액에 정리해 두었어요.
15억 원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아버지가 시세 12억 원 아파트와 예금 3억 원을 남기셨다면, 어머니가 계실 때 상속세는 5,432만 원, 자녀 둘만 받을 때는 1억 8,333만 원이에요. 지인에게 빌린 돈 1억 원이 남아 있고 장례비로 1천만 원을 썼으며,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은 없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계산 단계 | 자녀 둘만 받을 때 | 어머니가 계실 때 |
|---|---|---|
| 재산 합계 | 15억 원 | 15억 원 |
| 빚·장례비 빼고 남은 금액 | 13억 9천만 원 | 13억 9천만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 배우자상속공제 | 없음 | 5억 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6천만 원 | 6천만 원 |
| 과세표준 | 8억 3천만 원 | 3억 3천만 원 |
| 산출세액 | 1억 8,900만 원 | 5,6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567만 원 | 168만 원 |
| 낼 세금 | 1억 8,333만 원 | 5,432만 원 |
자녀 둘만 받는 쪽으로 따라가 보면, 15억 원에서 빚 1억 원과 장례비 1천만 원을 빼서 13억 9천만 원이 남아요. 여기서 일괄공제 5억 원과 예금 3억 원의 20%인 금융재산 상속공제 6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8억 3천만 원이 되고, 30% 구간이라 8억 3천만 원의 30%에서 6천만 원을 뺀 1억 8,9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붙어서 과세표준이 3억 3천만 원으로 내려가고, 세율도 20% 구간으로 떨어져요. 표는 어머니가 5억 원보다 적게 물려받는다고 보고 최소 금액만 넣은 계산이라, 어머니 몫을 법정상속분 안에서 더 크게 나누면 공제도 커져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예로 든 빚은 은행 대출이 아니라고 보고 예금 3억 원을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잡았어요. 부모님 이름의 은행 대출이 남아 있다면 빚으로 빼는 건 같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에서 그 대출을 뺀 금액에 붙어서 공제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에 넣는 순서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계산 화면까지 열려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 →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들어가면, 재산 금액을 이미 알 때 쓰는 간편계산과 아파트·주식 금액부터 평가해 주는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위에서 종이에 적어 둔 금액이 있다면 간편계산이 빨라요. 화면에 칸이 스무 개 넘게 나오는데, 묶어 보면 이 순서입니다.
- 상속개시일자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넣어요.
- 배우자가 계신지, 자녀가 몇 명인지 고르고,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가족이 있으면 해당 칸에 넣습니다.
- 부동산·금융재산·기타재산 가액을 나눠 넣고, 돌아가시면서 나온 퇴직금·보험금이 있으면 그 칸에 넣어요.
- 10년 안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으면 해당 칸에 적습니다.
- 채무·공과금·일반 장례비용을 넣고,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쓴 돈은 따로 있는 칸에 넣어요.
-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재산 칸은 부동산·금융재산·기타재산으로 나뉘어 있으니 예금은 부동산과 합치지 말고 금융재산가액 칸에 따로 넣으세요. 이 밖에 장애인공제액, 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 상속공제적용한도액 같은 칸도 있는데, 어떤 값을 넣을지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간편계산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거주자」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부모님이 비거주자였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나눠 내는 법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30일까지입니다. 부모님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9개월로 늘어나요.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앞의 예처럼 세금이 1억 8,900만 원이면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 567만 원이 줄어듭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때는 나눠 낼 길이 두 가지 있어요.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신청해 허가를 받고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담보를 맡겨야 하고, 한 번에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게 기간이 정해집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라 당장 낼 현금이 없다면 연부연납부터 알아보세요. 집을 급하게 팔지 않고도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원보다 크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신고까지 마쳐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많이 물려받았어도 5억 원보다 큰 공제는 받기 어려워요.
| 계산 순서 | 재산 합계 − 빚·장례비·공과금 + 10년 내 증여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 시 3% 공제 |
| 장례비 | 500만~1천만 원 + 봉안당·자연장지 500만 원까지 |
| 15억 원(아파트 12억·예금 3억) | 자녀 둘만 → 1억 8,333만 원 · 어머니 계실 때 → 5,432만 원 |
| 홈택스 | 세금신고 →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로그인 없이 진입) |
| 신고기한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
| 나눠 내기 | 1천만 원 초과 분납 2개월 · 2천만 원 초과 연부연납(일반 상속재산 최대 10년) |
자주 묻는 질문
장례를 간소하게 치렀으면 장례비를 적게 빼나요?
장례에 쓴 돈이 500만 원이 안 돼도 500만 원으로 봐서 빼 줘요. 쓴 돈이 많으면 1천만 원까지 늘어나니, 신고할 때 쓸 수 있게 장례식장 정산서와 카드 내역을 모아 두세요.
부모님께 몇 년 전에 받은 돈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받은 돈이면 들어갑니다.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서 계산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줘요. 다만 빚 등을 빼고 남은 상속재산(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상속세 세율이 최근에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현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적힌 세율과 공제는 위 표 그대로예요. 신고하기 전에 공제 금액이 바뀌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계산해 보니 공제 안쪽인지 아슬아슬하다면,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가 계실 때와 자녀만 받을 때 달라지는 금액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3조·제14조·제18조~제22조·제26조·제28조·제67조·제69조·제70조·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제49조 ·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화면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0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와 10년 안의 증여 이력,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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