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 1~5등급 점수와 2026년 등급별 서비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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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기준, 1~5등급 점수와 2026년 등급별 서비스 정리 |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부모님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점수로 매긴 것이고, 이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치매 어르신의 인지지원등급이 나뉩니다. 그런데 기준표를 열어 보면 95점, 75점 같은 점수 구간만 나와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어디쯤인지는 가늠이 안 되죠.
점수는 가족이 매기는 게 아니라 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부모님 상태를 조사한 결과로 나오고, 그때 살펴보는 항목은 옷 입기나 세수, 식사처럼 평소 모습에서 미리 짚어 볼 수 있어요. 방문요양이든 요양원이든 이 등급이 있어야 쓸 수 있고, 나온 등급에 따라 요양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이 되는 나이와 조건
65세가 넘으셨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 뇌경색·뇌출혈 같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처럼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됩니다.
나이와 질병 조건을 채웠다고 바로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하고, 그 정도를 점수로 나눈 게 다음에 나오는 1~5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와 1~5등급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등급마다 요양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와 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한도도 함께 달라져요(2026년 기준).
| 등급 | 점수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요양원 | 재가 월 한도액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 바로 이용 | 2,512,900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 바로 이용 | 2,331,200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 사유 인정 시 | 1,528,200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 사유 인정 시 | 1,409,700원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만 해당 | 사유 인정 시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만 해당 |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재가만 | 676,320원 |
치매가 아니라면 51점 이상이어야 4등급부터 받을 수 있지만, 치매가 있으면 그보다 낮아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점수 구간 원문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점수 자체는 공단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방법으로 계산해 나오는 값이라, 가족이 미리 맞춰 볼 수는 없어요. 대신 아래 항목으로 부모님 상태를 살펴보면 신청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판정 때 보는 부모님 상태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쓰는 조사표는 부모님 상태를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여섯 영역으로 나눠 봅니다.
이 가운데 가족이 지금 바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신체기능입니다. 조사표에는 아래 열세 가지가 적혀 있고, 항목마다 혼자 하는지, 일부 도움을 받는지, 전부 도움을 받는지를 최근 한 달 상황으로 표시해요. 부모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떠셨는지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머리감기, 목욕하기
- 식사하기
- 체위 변경하기(누운 채 자세 바꾸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치매가 있다면 인지기능과 행동변화 영역도 함께 조사합니다. 조사표에는 혼자 생활하는 정도를 자립, 불완전 자립, 부분 의존, 완전 의존으로 나눠 표시하는 칸도 따로 있어요.
몇 가지가 안 되면 몇 등급이 나오는지까지는 미리 알 수 없고, 등급은 조사 결과를 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그러니 여러 항목에서 도움을 받고 계신다면 혼자 짐작해서 미루지 마시고, 신청해서 조사를 받아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등급마다 이용하는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에 들어가 받는 시설급여로 나뉘고, 원칙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먼저 쓰는 겁니다.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몸을 움직이는 일과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목욕을 도와주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오는 방문간호, 낮 동안 센터에서 지내는 주·야간보호, 며칠 맡기는 단기보호, 복지용구도 재가급여에 들어갑니다. 1~5등급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2026년부터 방문요양 3시간 기준으로 1등급은 한 달에 최대 44번, 2등급은 40번까지 쓸 수 있게 늘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
1등급과 2등급이면 재가급여와 요양원 중 골라 쓸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가 기본이지만,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 주로 돌보는 가족이 돌보기 곤란한 경우
- 사는 집 환경이 열악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으로 생기는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 대신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하루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를 쓸 수 있습니다. 요양까지는 아니고 어르신이 지낼 곳을 찾는 중이라면 👉 실버스테이란? 입주 조건·비용·실버타운 차이 한 번에 정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내야 하는 비용과 월 한도액
표에 적힌 월 한도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서비스의 상한입니다. 한도 안에서 쓴 만큼만 비용이 생기고, 그 중 본인이 내는 몫은 재가급여가 15%, 요양원이 20%예요. 3등급 부모님이 한도 1,528,200원을 끝까지 쓴다고 해도 본인 부담은 약 23만 원이에요. 식비 같은 비급여나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나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분,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은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범위에서 깎아 줄 수 있어요. 감경을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서에 감경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붙여 장기요양기관에 내면 됩니다.
한도액을 넘겨 쓴 부분이나 급여 범위 밖의 서비스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한도액은 바뀔 수 있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에서 올해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누가 어디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없거나 도와주기 어려울 때는 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치매 어르신이라면 치매안심센터장도 본인이나 가족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줍니다.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하고, 결과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의사소견서는 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 공단이 조사로 확인하면 내지 않아도 되고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알려 줘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급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법에서는 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처음 받으면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쳐야 해요.
몸이 더 나빠졌는데 등급을 바꿀 수 있나요?
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65세가 안 됐는데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는 65세 미만에게도 인정되는 노인성 질병이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해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조·제12~17조·제19~22조·제23조·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제8조(유효기간)·제10~11조·제15조의8(본인부담)·별표 1(노인성 질병)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 ·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6-189호) 제2조·제1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11월 4일,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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