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을 때, 누가 내는지 정하는 기준

집을 팔고 몇 달이 지났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등기까지 다 넘겼고 잔금도 받았는데 왜 아직 내 이름으로 오는지 납득이 안 되죠.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소유 기간이 아니라 딱 하루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에 있습니다.

그 하루가 언제이고, 내 경우가 정상 고지인지 잘못된 고지인지, 잘못이라면 어떤 순서로 바로잡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써둔 경우는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을 때, 누가 내는지 정하는 기준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을 때, 누가 내는지 정하는 기준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를 보고 납세의무자를 정합니다. 그날 그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고, 이후에 팔았더라도 부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하루 차이로 그해 재산세는 파는 사람 몫이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제114조),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제107조 제1항).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날짜마다 세액을 쪼개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기준일 하루로 끊어둔 것이죠.

주택은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두 번 걷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이후에 집을 넘긴 사람은 7월에 한 장, 9월에 또 한 장을 받습니다. 9월 고지서만 유독 이상해 보이는 건 그사이 등기가 완전히 넘어가서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장이 오는 구조는 👉 재산세 7월 9월 차이, 두 번 나오는 기준과 대상에서 다뤘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로 정해지나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로 정해지나

기준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등기가 언제 났는지가 아니라 잔금이 실제로 건네진 날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긴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시행령 제20조가 유상으로 사고파는 경우의 취득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정합니다. 잔금일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을, 계약서에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잔금보다 등기가 앞선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죠.

잔금 지급일그해 재산세 부담
5월 31일까지매수인 — 6월 1일에 이미 소유자
6월 1일매수인 — 그날 취득했으므로 기준일 소유자
6월 2일 이후매도인 — 기준일에는 아직 소유자

잔금일을 5월 말이나 6월 초로 조정하는 관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파는 쪽은 5월 31일까지 끝내려 하고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로 미루려 하니, 그 며칠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이죠. 계약 단계라면 이 하루가 어느 쪽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5월에 넘겼는데도 고지서가 온 이유

5월에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정상 고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은 대개 하나입니다. 소유권 변동이 과세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는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등기가 늦어졌거나 지자체 자료에 아직 이전이 잡히지 않았으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여전히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옛 소유자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 경우에 대비한 신고 규정도 같은 법 제120조에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생겼는데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즉 6월 16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 내역이 그 자료가 됩니다.

9월에 알았다면 15일 신고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과가 끝난 뒤에는 신고가 아니라 불복 절차로 넘어갑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이 바꾸지 못하는 것

특약이 있어도 고지서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옵니다.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법이 정하는 것이고, 당사자끼리 맺은 약정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약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세금을 지자체에 내는 사람은 매도인이지만,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근거는 계약서에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매도인이 고지서대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근거로 매수인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납부를 미룬 채 정산부터 요구하면 체납은 매도인 앞으로 쌓이게 됩니다.

정산 약정이 없었다면 청구할 근거도 남지 않죠. 6월 2일 이후로 잔금일을 잡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파는 쪽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고지서를 바로잡는 순서

받은 고지서를 바로잡는 순서

고지서가 잘못 나왔다고 판단되면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두지 말고 먼저 확인부터 받으세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일 중 어느 쪽이 6월 1일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2. 둘 다 5월 31일 이전이면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 증빙을 준비해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 세무과에 과세 정정을 요청합니다.
  3.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답이 없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시·군·구세인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4. 이의신청 결과에도 다툼이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90일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정해진 기간이고,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곧바로 심판청구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기산점은 고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9월에 받은 고지서라면 12월 중에 90일이 끝납니다.

잔금일 증빙은 계좌 거래내역이 확실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과 실제 입금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이 보는 건 사실상 건네진 날이니, 잔금이 들어온 계좌 거래내역을 함께 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먼저 3%가 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따로 더해집니다. 이 월별 가산은 최대 60개월까지 이어집니다.

두 숫자 모두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별로 붙는 부분은 빠집니다. 세액이 작은 고지서는 3%까지만 붙는다는 뜻이죠.

이의신청을 냈다고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일단 납부한 뒤 정정을 받아 환급받는 방법이 가산세 위험을 없앱니다. 납부 자체는 위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고, 카드로 낼 때의 수수료 구조는 👉 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와 국세 카드납부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기준일6월 1일 — 그날 소유자가 그해 전부 부담
취득일 판단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가 먼저면 등기일
5월에 넘겼는데 고지소유권 변동 미반영 — 과세 정정 요청
특약이 있어도고지서는 매도인에게, 정산은 당사자끼리
불복 기간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연체 시3% + 매월 0.66%(세액 45만원 미만은 3%까지)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으면 누가 내나요?

사는 쪽입니다. 잔금을 건넨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하루만 늦어 6월 2일이 되면 반대로 매도인 부담이 됩니다.

7월분은 이미 냈는데 9월분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주택은 한 해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걷는 구조라, 두 장이 같은 해 같은 집에 대한 앞뒤 절반입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두 번 모두 납세의무자입니다.

매수인이 정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부담 약정이 있으면 그 조항을 근거로 청구하는 사법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자체가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6월 1일 앞으로 잡거나 정산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신청과 별개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금액이 크지 않다면 납부한 뒤 정정을 받아 돌려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은 집이라 등기를 아직 못 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은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고지는 나가니, 관할 지자체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 두는 것이 정리에 유리합니다.

결국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잔금이 실제로 건네진 날이 6월 1일보다 앞인지, 그리고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남았는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챙겨 세무과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9월 4일. 근거 조문은 지방세법 제107조·제114조·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90조입니다. 세율과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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