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어디에? 이웃사이센터 신청부터 소음측정 기준까지
위층 발소리에 몇 달을 참다 보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경비실에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경찰을 부르자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요.
층간소음만 전담해서 받아 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인데, 상담에서 시작해 소음 측정까지 단계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산다면 첫 통화에서 관리사무소부터 가 보라는 안내를 먼저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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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신고 어디에? 이웃사이센터 신청부터 소음측정 기준까지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보다 관리주체가 먼저인 이유
센터가 관리사무소로 돌려보내는 게 떠넘기기처럼 느껴지지만, 법이 그 순서로 짜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피해를 입은 입주자에게 길을 열어 뒀거든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상대 세대에 소음을 멈추거나 차음 조치를 하라고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세대 안을 들여다보는 조사까지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쪽은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비실에 말해도 그때뿐이었다면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청한다」는 표현을 써서 정식으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에는 위아래뿐 아니라 벽을 맞댄 옆집과 대각선 세대의 소음까지 들어갑니다. 위층이 아니라서 접수가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부터 소음측정까지 세 단계
센터 번호는 1661-2642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에 나온 대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하는 일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전화상담에서 시작해 갈등이 이어지면 집으로 찾아오는 현장진단, 그다음이 실제 소음측정이에요.
- 전화상담: 소음을 줄이는 방법과 상대 세대에 어떻게 말을 꺼낼지,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풀렸는지를 상담원이 안내합니다.
- 관리주체 상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면 여기서 먼저 조치를 요청하도록 안내받습니다.
- 현장진단: 그래도 갈등이 이어지면 신청합니다. 상담원이 집으로 와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알려 줍니다.
- 소음측정: 소음을 듣는 쪽 세대가 신청합니다. 실제 소음도를 재서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기대치입니다. 센터는 소음을 낸 집에 벌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양쪽 사이를 조율하고 근거를 만들어 주는 곳이에요. 측정 결과는 나중에 조정을 신청할 때 근거로 씁니다.
법이 정한 기준 39dB와 1시간에 3회 조건
층간소음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만든 규칙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는 기준이 따로예요.
| 소음 종류 | 재는 방법 | 주간 06~22시 | 야간 22~06시 |
|---|---|---|---|
| 뛰거나 걷는 소리 | 1분간 평균 | 39dB | 34dB |
| 뛰거나 걷는 소리 | 가장 큰 소리 | 57dB | 52dB |
| TV·음향기기 소리 | 5분간 평균 | 45dB | 40dB |
숫자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소리 기준은 1시간에 세 번 이상 넘어야 초과로 인정되고, 1분간 평균은 그 1분 내내 소리가 이어져야 올라가거든요. 쿵 하고 한 번 울리는 소리는 순간적으로 57dB을 넘어도 기준 초과로 잡히지 않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는 기준이 조금 더 느슨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뛰거나 걷는 소리 기준에 2dB을 더해서 적용해요.
규칙에서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물을 쓰고 내보내며 나는 소리는 층간소음 범위에서 빼 두었습니다. 새벽 물소리로 접수해도 이 절차로는 다루지 못합니다.
경찰이 다룰 수 있는 소음과 아닌 소음
새벽에 참다 못해 112를 누를지 고민하게 되는데,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경찰이 다루는 건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이고, 조문에 적힌 행위가 정해져 있어요.
조문은 악기나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같은 기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여기 해당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음악을 크게 틀거나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면 경찰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발소리, 의자 끄는 소리, 아이가 뛰는 소리는 조문에 열거된 행위가 아니라서 출동하더라도 확인과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층간소음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갈 곳이 다릅니다.
기준 이하로 나왔을 때 남는 방법
측정을 했는데 기준 아래로 나오면 여기서 끝인가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조정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기준 초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 단지 안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양쪽을 중재하는 조직이고, 일정 규모 이상 의무관리 아파트는 이 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관리주체와 위원회를 거쳤는데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그동안 쌓아 둔 상담 기록과 측정 자료가 근거가 되죠. 위원회 조정을 활용하는 방식은 👉 분양 아파트 하자 대응에서 다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구조가 같습니다.
| 전화번호 | 1661-2642 (평일 09:00~18:00) |
| 신청 방법 | 전화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온라인 |
| 순서 | 전화상담 → 관리주체 조치 요청 → 현장진단 → 소음측정 |
| 기준 | 뛰는 소리 주간 39dB · 야간 34dB (1분 평균) |
| 경찰 | 기기 소리·고성은 인근소란, 발소리는 해당 안 됨 |
| 안 되면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은 신청됩니다. 이웃사이센터 상담은 대상을 따로 제한하지 않아요. 다만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곳에서 그대로 굴러가므로, 관리주체가 없는 건물이라면 상담과 현장진단 선에서 도움을 받게 돼요.
측정에서 기준을 넘으면 상대가 처벌받나요?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 초과는 조정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때 쓰는 근거 자료이지, 그 자체로 벌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층간소음 기록은 어떻게 남겨 두나요?
날짜와 시간, 소음이 이어진 길이, 어떤 소리였는지를 적어 두세요. 관리주체에 접수한 날짜와 상담 이력도 함께 모아 두면 현장진단이나 조정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아랫집에서 저를 신고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관리주체의 조사와 권고에는 협조해야 합니다. 법에 협조 의무가 적혀 있거든요.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쓰는 식으로 조치한 내용을 남겨 두면 조정 단계에서 그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019호·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01-02 시행)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 및 제2조 단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안내(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정부24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안내 — 제도와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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