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집·차·예금이 있을 때 계산법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은 가진 재산을 통째로 보지 않고,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신청하기 전에 따져 봐야 하는 건 자동차입니다.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차 한 대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겨요.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128만 2,119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이 기준이에요.
| 가구원 수 | 차상위계층 기준 (월) |
|---|---|
| 1인 | 128만 2,119원 |
| 2인 | 209만 9,646원 |
| 3인 | 267만 9,518원 |
| 4인 | 324만 7,369원 |
| 5인 | 377만 8,360원 |
| 6인 | 427만 7,976원 |
이 기준과 비교하는 소득인정액은 번 돈에서 공제를 거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1인 가구에서 소득평가액이 100만 원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8만 2,119원 이하여야 기준 안에 들어오는 셈이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결과를 정해요.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계산 방식
재산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가진 재산에서 대출 같은 부채를 공제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소득환산액이 나와요.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여기에 더해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서울에서 집 없이 예금만 있다면 1억 400만 원까지는 소득환산액이 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넘는 금액에는 🔗 재산 종류마다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살고 있는 집과 전세보증금은 월 1.04%로 가장 낮고, 살지 않는 집이나 땅 같은 일반재산은 월 4.17%, 예금은 월 6.26%예요. 계산 원리는 수급자와 같아서, 부양의무자와 가구원 기준까지 한 번에 보려면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주택 재산은 거래되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2억 원이면 2억 원으로 넣어요. 우리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집·예금·차가 있을 때
재산 종류마다 소득환산율이 달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집과 예금은 소득환산액이 생각보다 적고, 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반영돼요.
집이 있을 때
광역시에 공시가격 1억 2,0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대출이 없다면,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4,300만 원에 1.04%를 곱한 44만 7,200원이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평가액이 83만 4,919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 기준 안에 들어와요.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도 부채로 공제됩니다. 같은 집에 대출이 5,000만 원 있으면 재산은 7,000만 원이 되고, 기본재산액보다 적으니 소득환산액은 0원이 돼요. 전세로 산다면 보증금이 주거용 재산으로 들어가는데,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이면 소득환산액은 1만 400원입니다.
예금이 있을 때
집 없이 월세로 산다면 예금은 꽤 있어도 괜찮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에 살면서 예금이 5,000만 원 있어도,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 기본재산액 8,000만 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소득환산액은 0원이에요.
문제는 집과 예금이 같이 있을 때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집부터 공제하기 때문에, 집값이 기본재산액을 넘으면 예금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가 월 6.26%로 환산돼요. 이 환산율이면 생활준비금을 공제하고 남은 예금 1,000만 원의 소득환산액이 62만 6,000원인데, 1인 가구 기준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둘 다 있는 집은 대략으로 짐작하지 말고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넣어 보세요.
차가 있을 때
승용차는 소득환산율 100%가 원칙이라, 8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800만 원이 되어 어느 가구든 기준을 넘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이 부분이에요.
대신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소형 승합차·화물차 (2026년부터)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차 (2026년부터 대상 확대, 배기량 등 조건 있음)
이 차들은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돼서, 차량가액 400만 원인 1,600cc 차라면 소득환산액은 많아야 16만 6,800원입니다. 같은 차가 예외에 들지 못하면 400만 원이 전부 소득이 되니, 차가 있다면 배기량과 차량가액부터 확인하세요. 장애인 본인이 타는 2,000cc 미만 차나 생업에 꼭 필요한 차 1대는 아예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차량가액은 내가 산 가격이나 보험 가액이 아니라 차종과 연식으로 정해진 기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500만 원 근처라면 짐작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우리 차 차량가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기준을 조금 넘을 때 다시 볼 것
계산해 보니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부터 보세요. 재산 쪽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건 부채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받은 다른 대출도 부채로 공제되는데, 신청할 때 대출 내역을 내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아요.
차를 일에 쓰고 있다면 생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만합니다. 배달이나 운송처럼 그 차가 있어야 돈을 버는 경우라면 재산에서 제외되니, 어떤 일에 쓰는지 보여줄 자료를 챙겨 가세요. 출퇴근용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은 기준 안인데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는다면 근로소득공제를 확인해 보세요. 일해서 번 돈은 나이에 따라 일부를 공제하고 계산하는데, 소득평가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계산 예시에 나이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 차상위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1인 128만 2,119원 · 4인 324만 7,369원) |
| 공제되는 것 | 부채 ·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등) · 금융재산 500만 원 |
| 집·전세보증금 | 월 1.04% (공시가격 기준) |
| 예금 | 월 6.26% |
| 자동차 | 원칙은 소득환산율 100%,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등은 월 4.17% |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자녀 명의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 것만 더해요. 같은 집에 살며 주소가 같은 자녀라면 그 자녀 재산도 가구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차를 가족 명의로 바꾸면 괜찮나요?
같이 사는 가구원 명의로 바꾸면 여전히 가구 재산이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그 경위를 조사하니, 차가 걸린다면 예외에 드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맞아요.
차상위계층이 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신청과 확인서 발급은 따로 해야 하니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순서를 함께 보세요.
재산이 기준 안쪽이라면 이제 소득 쪽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보기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2025-07-31,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500만 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 기준 확인하기」(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채 범위, 자동차 환산과 제외 대상)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8일. 재산 기준과 환산 방식은 해마다 바뀌고 가구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 신청 전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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