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내 연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는 법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이걸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흔히 연계감액이라고 불러요.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일수록 이 금액에 가까워지기 쉬워서, 부모님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국민연금이 그 금액을 넘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최소 금액은 174,850원입니다. 내 국민연금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만 알면 기초연금을 얼마 받게 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금액
2026년에는 국민연금을 한 달에 524,550원 넘게 받을 때부터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그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아요.
524,550원은 기준연금액의 1.5배입니다. 기준연금액은 혼자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으로, 물가에 맞춰 해마다 바뀌고 2026년에는 349,700원이에요. 그러니 감액이 시작되는 금액도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따라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한 달에 얼마 받으시는지, 그 금액부터 확인해 보는 게 출발점입니다.
구간별로 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넘으면 넘은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고, 699,400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의 최소 금액은 174,850원입니다.
아래 표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별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입니다. 55만~65만 원 줄의 금액은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금액이라, 사람에 따라 이보다 더 받기도 합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2026년, 단독) |
|---|---|
| 524,550원 이하 | 349,700원 전액 |
| 55만 원 | 324,250원 이상 |
| 60만 원 | 274,250원 이상 |
| 65만 원 | 224,250원 이상 |
| 699,400원 초과 | 174,850원~349,700원 (A급여로 계산) |
국민연금이 524,550원에서 699,400원 사이라면, 874,250원에서 내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은 최소한 받습니다. 874,250원은 기준연금액의 2.5배예요. 국민연금이 1만 원 늘어도 기초연금은 많아야 1만 원까지만 줄어서, 두 연금을 합한 금액은 국민연금이 늘어도 줄지 않습니다.
699,400원을 넘으면 쓰는 계산
국민연금이 699,400원을 넘으면 받는 총액이 아니라 그 안의 A급여를 보고 계산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가운데 내 월급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나오는 몫으로, 소득이 적었던 사람도 일정 수준을 받게 해 주는 부분이에요.
계산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 174,850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A급여가 아무리 커도 174,850원은 빠지지 않고 더해지니,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아요. 국민연금이 524,550원에서 699,400원 사이인 사람도 이 방식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보고, 표의 금액보다 많이 나오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A급여는 받는 연금액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기초연금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면 A급여를 넣어 계산해 줍니다.
감액을 따질 때 보는 국민연금 금액
비교하는 금액은 매달 받는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을 뺀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 공단이 정한 월 연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요.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을 때 기본 연금에 얹어 주는 돈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따질 때는 이 몫을 빼고 보니, 부양가족연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1355에 함께 물어보세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각자 자기 국민연금으로 따로 따집니다. 남편의 국민연금이 많다고 아내의 기초연금이 이 감액으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다만 뒤에 나오는 소득인정액에는 부부의 소득이 함께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감액되지 않는 경우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은 금액과 상관없이 이 감액을 받지 않아요.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면 국민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그대로입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중: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분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국민연금이 정지돼 실제로 받지 않는 동안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는 대신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수급자 조건이 궁금하다면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녀 소득은 어디까지 보나에서 다뤘습니다.
이 감액과 별도로 깎이는 두 가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을 계산한 뒤에도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예요.
-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6년 부부가구의 최대 금액이 349,700원의 두 배가 아니라 559,520원이에요.
- 소득인정액 초과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선정기준액을 넉넉히 밑돈다면 두 번째 감액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기준에 가까울 때만 조금씩 줄어들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먼저 금액을 정하고, 부부라면 거기서 20%를 빼고, 마지막으로 선정기준액 초과분을 뺍니다. 표의 금액은 첫 단계까지만 계산한 값이라, 부부라면 그보다 적게 받습니다.
2027년에 바뀌는 것
정부가 9월 1일에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정부는 연내에 법을 고쳐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 금액 인상: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물가를 반영해 35만 9천 원으로 올립니다.
- 부부감액 축소: 하위 45%까지는 부부감액을 20%에서 10%로 줄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지금은 받지 못하는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에게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발표된 개편안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없애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에 맞춰 정해지는데, 기준연금액이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면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는 법 개정안에서 정해질 부분이에요. 확정되면 금액이 바뀌니 2027년 초에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하기| 감액 시작 |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기준연금액의 1.5배) |
| 524,550~699,400원 | 874,250원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 이상 |
| 최소 금액 | 국민연금 감액만 보면 174,850원 (부부감액 등은 별도) |
| 비교 금액 | 월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을 뺀 금액 |
| 감액 없음 | 유족·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 별도 감액 | 부부감액 20%, 선정기준액 초과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이 기준보다 조금 넘으면 기초연금이 확 줄어드나요?
확 줄지 않습니다. 넘은 금액만큼만 줄어들어서, 국민연금이 524,550원보다 1만 원 많으면 기초연금은 최대 1만 원까지만 줄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표는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넘으면 A급여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표 한 장으로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위 표로 대략 짐작한 뒤 1355에 정확한 금액을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폐지되나요?
2027년 개편안에는 폐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편안에서 줄어드는 건 부부감액이고, 연계감액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는 법 개정안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때문에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게 나을까요?
감액만 보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연금액이 늘어 감액 구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두 연금을 합한 금액은 국민연금이 늘어도 줄지 않으니 1355에서 수령 시기별 금액을 같이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 —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01-16) ·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보도(이투데이, 2026-09-01)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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