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소득기준과 지급액

월세가 부담될 때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게 주거급여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조건 얘기만 잔뜩 나오고, 정작 궁금한 "내가 받을 수 있나, 받으면 얼마나 나오나"는 잘 안 보이죠.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합니다.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어서 대충이라도 미리 따져볼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소득기준과 지급액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소득기준과 지급액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가입니다. 2026년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재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계산이 복잡하면 모의계산부터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와요. 정확한 판정은 신청 뒤에 조사를 거쳐 나오니,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는 상한선

소득 기준을 넘어섰다면 다음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선이 나와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 등그 외 지역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단위는 원, 월 기준이에요. 가구원이 7명 이상이면 2명 늘어날 때마다 기준임대료가 10%씩 올라갑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서울 1인 가구라고 무조건 36만 9천 원이 나오지는 않아요.

실제 받는 금액 계산하는 법

실제 받는 금액 계산하는 법

실제 지급액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느냐 아니냐로요.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를 전액 받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기부담분 계산식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지급액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나와요. 서울 1인 가구 상한이 36만 9천 원이어도 월세가 25만 원이면 25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남는 차액이 현금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전세라면 전세금 전체를 환산한 금액이 실제 임차료가 되고요.

자기 집이면 수선비 지원

월세가 아니라 자기 집에 사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방식이고, 수선유지급여라고 불러요.

구분지원 한도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집 상태를 조사한 뒤에 정해져요. 도배나 장판 같은 마감재 문제면 경보수, 지붕이나 기둥처럼 구조에 관련되면 대보수로 갑니다.

헷갈리는 조건들

헷갈리는 조건들

신청 전에 자주 막히는 지점들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재산으로 잡히고,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환산 방식이 달라져요. 생업용으로 쓰는 차는 별도로 봅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세대로 묶이면 부모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따로 있어요. 부모가 수급 가구여야 하고,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이면서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를 본인 이름으로 두는 게 기본입니다.

가족 집에 살아도 되나요. 부모나 자녀 소유의 집에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나 그 외 관계라면 사용대차 확인서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방법과 준비할 서류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2.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서류를 내면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주택 조사를 거쳐 급여 종류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5. 결과 통지를 받고 지급이 시작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이렇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과 신분증
계약서가 본인 명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급여는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지급됩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면 지급이 안 되거나 늦어집니다. 구두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까지 포함한 값이라 직접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애매하면 신청해서 판정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월세가 상한선보다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까지만 나옵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50만 원을 내도 36만 9천 원이 상한이에요. 넘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 신청은 아니고 변경 신고를 합니다. 지역이 바뀌면 기준임대료도 달라지니 새 계약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해요.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어도 청년 분리지급이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고, 청년 본인이 주민등록을 분리해 따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돼요. 첫 지급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결과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임대주택 쪽도 같이 알아보고 있다면 자격 기준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세 기준 어떻게 정해질까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신청 전 복지로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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