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선 안에서 정해지는 금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넘으면 안 되는 상한선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아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요율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먼저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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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선 안에서 정해지는 금액 |
상한선으로 정해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구간별 상한을 정해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범위에서 자기 사무소의 상한요율을 정하고, 실제 금액은 의뢰인과 협의해서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상한을 넘는 금액은 요구할 수 없지만, 상한 아래에서는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요율표는 그 사무소가 받겠다고 정한 상한이지 법이 못 박은 금액이 아닙니다.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기준이고, 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지역의 요율은 해당 시·도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표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임대차 쪽이 낮습니다.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원~1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1억원~2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3% |
| 2억원~6억원 미만 | 0.4% | 0.3% |
| 6억원~9억원 미만 | 0.4% | 0.4% |
| 9억원~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원~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붙어 있습니다.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원짜리 임대차라면 0.5%를 곱해 20만원이지만, 한도액도 20만원이라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8억 9천만원 매매는 0.4%를 적용해 356만원이지만, 9억원이 되면 0.5% 구간으로 올라가 450만원이 됩니다. 1천만원 차이로 보수가 94만원 늘어납니다. 구간 경계에 걸린 거래라면 협의 여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 금액에 따로 붙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4% 차이와 확인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월세 계약에서 거래금액을 환산하는 순서
전세는 보증금이 그대로 거래금액이 됩니다. 월세가 있으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 보증금에 월 차임 × 100을 더합니다.
-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월 차임 × 70으로 계산합니다.
- 나온 금액에 해당 구간의 요율을 곱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계약으로 따져보겠습니다. 1천만원 + (50만원 × 100) = 6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넘으니 그대로 쓰고, 임대차 요율 0.4%를 곱하면 24만원이 나옵니다. 이 구간은 한도액이 30만원이라 24만원 그대로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500만원 + (30만원 × 100) = 3천5백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2번 규칙을 적용해 500만원 + (30만원 × 70) = 2천6백만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여기에 0.5%를 곱해 13만원입니다.
이 두 단계 규칙이 있는 이유는 소액 월세 계약에서 보수가 과하게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산이 번거로우면 시·도청이나 부동산 관련 포털에서 제공하는 중개보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중개보수를 내는 시점
중개보수를 언제 지급하는지는 중개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날입니다. 약정이 없었다면 공인중개사법이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매매라면 잔금일, 임대차라면 보증금을 다 치른 날이 됩니다.
계약할 때 보수 금액과 지급 시점을 같이 정해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관련 내용이 들어가니 그 자리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이 중간에 깨진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중개사의 잘못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실제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다툼이 생기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 성격 |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 |
| 정하는 곳 |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음) |
| 매매 요율 | 0.4%~0.7% (구간별) |
| 임대차 요율 | 0.3%~0.6% (구간별) |
| 월세 환산 | 보증금 + (월차임×100),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재계산 |
| 지급 시기 | 약정한 날,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
| 부가세 |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과 |
자주 묻는 질문
요율표에 적힌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상한선이라 그 아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반드시 깎아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상한을 넘겨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각각 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한 명이 양쪽 몫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 잘못이 아닌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됐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지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돈이 오가는지는 절차 전체를 놓고 보면 정리가 됩니다.
분양권 매매 절차 | 계약·명의변경·세금까지 한눈에 정리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개보수 요율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중개보수 요율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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