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전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어요.
다만 근무지 변경, 질병 치료, 이혼,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아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권 명의변경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와 필요한 서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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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 |
🏠 분양권 전매제한 원칙과 기본 개념
주택법 제64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란 매매, 증여 및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3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1년에서 6개월까지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더 긴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현황
| 구분 | 전매제한 기간 |
|---|---|
|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3년 |
|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 1년 |
| 지방 조정대상지역(과열) | 1년 |
| 지방 조정대상지역(위축) | 6개월 |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첨자 발표일이 2025년 1월 1일이고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라면, 2028년 1월 1일 이후에야 자유롭게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반드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 가능한 8가지 사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명의변경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세대원 전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다른 광역시나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단,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은 해당되지 않아요.
-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입니다.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예요.
-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나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예요.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실직,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요.
주목할 점은 상속의 경우 LH의 별도 동의 없이 분양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명의변경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전매제한 규정에서 상속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방법과 절차
청약 당첨 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장 흔한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 유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분양권 지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부부 공동명의 변경 단계별 절차
| 순서 | 절차 | 장소 |
|---|---|---|
| 1단계 | 증여계약서 작성 | 관할 시군구청 |
| 2단계 | 증여계약서 검인 | 관할 시군구청 |
| 3단계 | 전매동의 신청(필요시) | LH 지사 |
| 4단계 | 중도금대출 승계 | 대출 은행 |
| 5단계 | 명의변경 신청서 제출 | 분양사무실 |
증여계약서 작성 시 증여 지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0:50으로 설정하지만, 절세 목적에 따라 60:40이나 70:30 등 다양한 비율로 설정할 수 있어요. 증여계약서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과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하면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매제한 적용 주택인 경우 LH의 전매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며, 동의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 상속으로 인한 분양권 명의변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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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인한 분양권 명의변경 처리 |
분양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분양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은 전매제한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LH 동의 없이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누가 분양권을 상속받을지 협의하여 문서화해야 해요. 협의서에는 분할 내용, 작성 날짜, 각 상속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망한 계약자의 구비서류로는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상속인의 구비서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이에요.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승계 또는 상환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분양사무실이나 LH에서 공증된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증 비용이 발생하지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 이혼 시 분양권 이전 절차
이혼으로 인한 분양권 명의변경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 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의 전매동의를 받아야 해요.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변경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취득하는 배우자 측에서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 수리증명서와 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고,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해당 서류를 LH에 제출하여 전매동의를 받은 후 분양사무실에서 명의변경을 진행합니다.
📝 LH 전매동의 신청 필요서류
전매제한 기간 중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을 하려면 LH에 전매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사유별 필요서류 안내
| 전매 사유 | 필요 서류 |
|---|---|
| 지방 전출(근무/생업)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입 예정 주소 확인서류 |
| 질병 치료 | 진단서, 의료기관 소재지 확인서류 |
| 해외 이주/체류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체류 예정 증빙서류 |
| 배우자 증여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 이혼 | 이혼증명서,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판결문 |
| 실직/파산 | 퇴직증명서, 파산선고결정문, 신용정보조회서 |
LH에 전매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가 통보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LH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받을 수 있어요. 동의가 승인되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합니다.
💰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 거래 유형별로 세금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명의변경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증여에 의한 명의변경 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분양권 가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어요.
- 취득세는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변경 시 발생하지 않고, 잔금 납부 후 등기 시점에 부과됩니다.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취득세율 3.5%가 적용돼요.
- 매매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상속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 2.8%가 적용되며, 1가구 1주택 상속의 경우 0.8%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단계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202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득 시점 기준 주택 수 계산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이 아닌 최종 취득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계산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청약 당첨부터 입주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명의변경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건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실과 LH에 먼저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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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무지 변경, 이혼, 상속, 배우자 증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Q2.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LH 동의가 필요한가요?
A2. 네, 전매제한 적용 주택의 경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LH의 전매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신청 후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동의서를 받은 후 분양사무실에서 명의변경을 진행해요.
Q3. 상속으로 분양권을 받으면 전매제한에 걸리나요?
A3. 상속은 전매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LH 동의 없이도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분양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Q4. 주택청약 당첨자 명의변경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4. 명의변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을 수 있고, 취득세는 잔금 시점에 3.5%가 부과됩니다. 상속은 취득세 2.8%, 1가구 1주택 상속은 0.8%가 적용돼요.
Q5. 수도권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5. 아니요,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은 전매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도권 밖의 다른 광역시, 시, 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해요.
Q6. 이혼 후 분양권 명의변경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A6.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하는 배우자는 향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Q7. LH 전매동의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7. 전매동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가 통보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Q8.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양권을 팔아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A8.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증명서, 파산선고결정문, 신용정보조회서 등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으면 명의변경이 가능해요.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주택법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관할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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