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세대원 동의, 언제 필요한가? 절차·방법 한눈에 정리
청약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세대원 동의라는 절차를 만나게 돼요. 청약홈에 접속해서 청약자격을 확인하려 할 때, 세대구성원 정보제공 동의 요청이라는 메시지가 뜨면 당황스럽죠. 이 세대원 동의는 청약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주택 소유 현황과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요.
세대원 동의는 모든 청약 신청에서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신청자 본인만의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지만,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나 재당첨 제한을 검증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 전에 이 절차를 미리 완료해두면 부적격 통보를 받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어요.
📋 목차
| 청약 세대원 동의, 언제 필요한가? 절차·방법 한눈에 정리 |
🏠 청약 신청 시 세대원 동의가 필요한 이유
청약 신청 시 세대원 동의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에요. 주택청약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자격을 잃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 청년이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본인은 집이 없지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청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특별공급이나 가점제 청약에서는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이런 부적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대원 전체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거죠.
세대원 동의를 통해 확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재당첨 제한 여부에요.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으면 청약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당첨 이력이 있으면 다른 가족도 청약할 수 없거든요. 세대원 동의를 통해 이런 제한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자격 사전관리 서비스는 바로 이런 검증을 돕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청약 신청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동의를 받아두면, 실제 청약 신청 시 자동으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 세대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세대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경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으로 청약할 때에요. 특별공급 중에서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런 청약에 신청하려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세대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도 세대원 동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에요.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화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이때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려면 세대원 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직계존속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가 필요하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 청약 시에도 세대원 동의는 필수에요. 이 지역들은 세대원 중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있으면 다른 가족도 청약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같은 세대에 속한 자녀도 해당 지역 청약이 제한됩니다. 이런 제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세대원 전체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 특별공급 신청: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모두 세대 전체 무주택 확인이 필요하므로 세대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 가점제 일반공급: 부양가족 수 산정을 위해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나이, 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해요.
- 규제지역 청약: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공공분양 청약: LH와 지역 주택도시공사의 공공분양은 세대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므로 세대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 세대 자격 확인: 세대주 여부, 세대 분리 여부, 세대원 구성 등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주민등록표상의 모든 세대원 동의가 필요해요.
반대로 세대원 동의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추첨제 일반공급은 무주택 여부나 재당첨 제한을 따지지 않고 순수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자격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대구성원 등록을 생략하고 본인만의 정보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나중에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이 발견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전에 세대원 동의를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 절차와 방법
세대원 동의 절차는 청약홈 웹사이트나 청약홈 앱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청약 신청자가 청약홈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약자격 사전관리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구성원 등록 및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세대원 정보를 등록한 뒤에는 세대구성원 동의 요청 메뉴에서 각 세대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만 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만 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미성년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신청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성년 세대원에게는 청약홈을 통해 동의 요청 알림이 전송되고, 해당 세대원이 직접 청약홈에 로그인해서 동의해야 해요.
세대원이 동의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동의를 요청받은 세대원은 청약홈에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약자격 사전관리 메뉴에서 세대원 동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정보제공 동의 요청 목록이 나타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절차를 거쳐 동의가 완료돼요. 이 과정에서 세대원 본인의 주택 소유 현황과 청약 제한 사항이 청약 신청자에게 공유됩니다.
🔐 세대원 동의 진행 단계
| 단계 | 진행자 | 수행 내용 |
|---|---|---|
| 1단계 | 청약 신청자 | 청약홈 로그인 후 세대구성원 정보 등록 |
| 2단계 | 청약 신청자 | 세대원에게 정보제공 동의 요청 |
| 3단계 | 세대원 | 청약홈 로그인 후 동의 버튼 클릭 |
| 4단계 | 세대원 | 본인 인증서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
| 5단계 | 청약 신청자 | 동의 완료 확인 및 청약자격 조회 |
세대원 동의가 모두 완료되면 청약자격 사전관리 메뉴에서 청약자격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신청자와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등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유형의 청약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세대원 범위와 동의 대상
청약 신청 시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가족을 의미해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세대주를 포함해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한정된다는 거예요.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말해요. 본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의미하는데, 미혼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대원에 포함되지만, 결혼한 자녀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세대원이 아니에요. 형제자매나 이모, 삼촌 같은 방계 친족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 기준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세대원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 후에도 각자 부모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라면, 주민등록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청약 심사 시에는 배우자와 배우자 세대의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세대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측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자격을 잃게 되므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청약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공급 유형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세대원이므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청약 이력이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직계존속: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면서 만 60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직계비속: 미혼 자녀와 손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세대원으로 포함되며, 미성년자는 부양가족 점수에 반영됩니다.
- 형제자매 및 방계친족: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 기준상 세대원이 아니므로, 이들의 주택 소유는 신청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 세대원이에요.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정보를 입력하므로 별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기혼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독립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부모님과 성년이 된 형제자매가 동의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 세대원 동의로 확인되는 항목
세대원 동의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은 주택 소유 여부에요. 청약 신청자와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현황이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여기에는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이 포함돼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함께 확인됩니다.
재당첨 제한 여부도 중요한 확인 항목이에요.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지,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이력은 없는지, 부적격 당첨으로 제재를 받은 적은 없는지 등이 조회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재당첨 제한 대상이면 다른 가족도 청약할 수 없으므로, 이 확인이 필수적이에요.
특별공급 제한 사항도 확인돼요. 과거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런 제한 여부가 세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회됩니다. 다자녀 특공,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등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로 당첨 이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중복 신청이나 부적격 신청을 사전에 막을 수 있죠.
📊 세대원 동의로 확인되는 주요 검증 항목
| 검증 항목 | 확인 내용 |
|---|---|
| 주택 소유 여부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분양권, 입주권 전체 조회 |
| 재당첨 제한 | 최근 5년간 당첨 이력 및 제재 기간 확인 |
| 특별공급 제한 |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및 자격 제한 |
| 가점제 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당첨 후 재당첨 제한 |
| 부적격 당첨자 제재 | 과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신청 제한 기간 |
가점제 당첨 제한도 확인 항목에 포함돼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이 세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점제로 당첨되었다면, 같은 세대에 속한 성년 자녀도 해당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 청약이 제한되는 거죠.
부양가족 수 산정을 위한 정보도 확인돼요. 가점제 청약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동의를 통해 각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 |
| 신청 시기 |
세대원 동의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청약 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완료해야 해요.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면 그날부터 청약홈에서 세대구성원 등록과 동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모든 세대원의 동의가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 시 자격 검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청약 신청 당일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직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특히 여러 명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각자 청약홈에 접속해서 동의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도움을 드려야 하고,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인 가족이 있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청약 신청 전에 평소에 미리 등록해두는 거예요. 청약홈의 청약자격 사전관리는 특정 공고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평소에 세대원 정보를 등록하고 동의를 받아두면, 관심 있는 청약 공고가 나왔을 때 바로 자격 확인을 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청약 경쟁이 치열한 인기 단지는 신청 당일 서버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공고가 나온 당일부터 청약홈에서 세대구성원 등록이 가능해지므로, 이날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 특별공급 신청일 이전: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먼저 진행되므로, 특공 신청일 전날까지는 세대원 동의를 완료해야 해요.
- 일반공급 신청일 이전: 일반공급 1순위나 2순위 신청일 하루 전까지 동의가 완료되어야 자격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소 사전 등록: 특정 공고와 무관하게 미리 세대원 정보를 등록하고 동의를 받아두면, 급하게 청약할 때 편리해요.
- 동의 유효 기간: 한 번 동의를 받으면 세대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므로, 매번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세대 구성에 변동이 없다면 한 번 받은 동의는 계속 유효해요. 다만 가족이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등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세대원을 추가로 등록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상황이나 청약 이력이 바뀔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주의사항
세대원 동의 절차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세대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 특히 한자 이름이나 외국인 가족의 경우 철자를 틀리기 쉬워요. 정보가 맞지 않으면 동의 요청 자체가 전달되지 않거나, 나중에 자격 검증에서 불일치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청약홈 회원이 아닌 경우도 주의해야 해요. 동의를 하려면 세대원 본인이 청약홈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청약에 관심이 없던 가족은 청약홈 가입 자체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도와드리고, 인증서도 발급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동의 요청을 했는데 세대원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청약홈에서 동의 요청 알림이 가지만, 세대원이 청약홈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알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요청한 후에는 직접 전화나 메시지로 알려주는 게 확실해요. 세대원이 청약홈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해서 세대원 동의 메뉴로 들어가면 대기 중인 동의 요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정보 확인: 청약 신청 전 주민등록등본을 최신 것으로 발급받아 세대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인증서 준비: 세대원 각자가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세대 변경 시점: 청약 신청 직전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세대 분리를 하면 동의 절차를 다시 해야 하므로, 미리 세대 정리를 끝내세요.
- 동의 완료 확인: 동의 요청만 하고 실제 동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청약자격 조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세대원 동의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청약 유형을 바꾸거나 세대 분리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해요.
배우자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법적으로는 배우자도 세대원이므로, 배우자와 배우자 측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가 다르면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거나, 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 동의를 생략하고 청약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위험해요. 본인만의 정보로 신청하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세대원 정보를 숨기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나중에 부적격 당첨으로 판정되면 향후 청약 자격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 신청도 제한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동의를 받고 청약해야 해요.
청약 신청 후에는 세대원 동의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청약 접수가 마감되면 제출한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나중에 빠뜨린 세대원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전에 모든 세대원의 동의가 완료되었는지,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최종 점검해야 해요.
청약 준비는 단순히 통장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대원 동의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청약의 첫걸음이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져가세요.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 FAQ
Q1. 청약 신청할 때 세대원 동의는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A1. 추첨제 일반공급은 본인 자격만 확인되면 되므로 세대원 동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공급, 가점제 청약, 투기과열지구 청약은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와 재당첨 제한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대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부적격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모든 세대원의 동의를 받는 게 안전해요.
Q2. 세대원이 청약홈 회원이 아닌데 동의를 어떻게 받나요?
A2. 세대원 본인이 먼저 청약홈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청약홈 웹사이트나 앱에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 후에는 청약자격 사전관리 메뉴에서 세대원 동의 항목으로 들어가 대기 중인 동의 요청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돼요.
Q3. 미성년 자녀도 세대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3.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별도 동의가 필요 없어요. 청약 신청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기혼자이거나 법적으로 성년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특수한 경우에는 청약홈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Q4.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A4. 아니에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법적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청약 이력이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배우자 측 가족의 정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청약홈에서 자동 조회가 안 되면 계약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세대원 동의는 청약할 때마다 새로 받아야 하나요?
A5. 세대 구성이 변하지 않았다면 한 번 받은 동의는 계속 유효해요. 추가로 가족이 전입하거나 전출한 경우에만 새로운 세대원을 등록하고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주택 소유나 청약 이력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에는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Q6. 세대원 동의를 받지 않고 청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세대원 동의 없이 본인 정보만으로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나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있으면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어요. 부적격 당첨 시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 신청도 제한되므로, 반드시 세대원 동의를 받아 정확한 자격 확인을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Q7.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할 수 없나요?
A7.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잃어요.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특별공급이나 가점제 청약에서는 불리하지만, 추첨제 일반공급은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자격이 필요하다면 세대 분리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
Q8. 세대원이 해외에 있어서 동의를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A8. 세대원이 해외에 있어도 인터넷이 연결되면 청약홈 웹사이트나 앱으로 접속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국내외 어디서든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차를 고려해서 미리 연락하고, 동의 방법을 안내해주는 게 좋아요.
이 글에서 제공하는 청약 신청 및 세대원 동의 관련 정보는 2025년 12월 현재 기준이며, 향후 주택공급 규칙이나 청약 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개별 상황에 따라 청약홈 고객센터나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
관련 질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단, 욕설, 홍보성 댓글은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