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예비입주자 순번은 어디까지 내려올까?|추가당첨·유효기간 정리

주택청약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정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특히 예비순번이 뒤쪽이라면 앞번호들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과연 내 차례가 올지 걱정되죠.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예비입주자는 앞순번부터 차례대로 계약 기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비입주자 제도는 본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일반공급의 경우 최소 40% 이상, 청약과열지역은 300%, 투기과열지구는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예비번호가 뒤여도 실제로 당첨 기회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청약 예비입주자 순번은 어디까지 내려올까?|추가당첨·유효기간 정리
주택청약 예비입주자 순번은 어디까지 내려올까?|추가당첨·유효기간 정리

🏠 주택청약 예비입주자 제도란

주택청약 예비입주자는 청약에서 본당첨은 하지 못했지만, 본당첨자 중 계약 포기자나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순번을 부여받은 대기자를 말해요. 이 제도는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청약에서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물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해요. 다만 이건 최소 기준이고, 실제로는 지역별로 훨씬 많은 예비입주자를 뽑고 있답니다. 2020년 3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는 300%, 투기과열지구는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순번이 부여되는데, 이 순번은 추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 계약 기회를 받는 순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예비 1번은 본당첨자 중 1명이 포기하면 가장 먼저 계약 기회를 받게 되고, 예비 10번이라면 앞의 9명이 모두 계약하지 않거나 이미 소진된 경우에 기회가 돌아오는 구조죠.

🔍 예비입주자가 생기는 4가지 사유

사유 설명 청약통장 처리
부적격 당첨 자격 미달로 당첨 취소 통장 재사용 가능
계약 포기 당첨자가 자발적 포기 통장 소멸
계약 해지 계약 후 해약 통장 소멸
특별공급 미달 특공 물량이 남는 경우 해당없음

 

📊 예비입주자 순번 배정 원칙

예비입주자의 순번은 무작위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요. 특히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형과 추첨제로 선정하는 주택형의 순번 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청약한 주택형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85㎡ 초과는 추첨제로만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가점제 적용 주택형은 가점이 높은 사람이 앞 순번을 받고, 추첨제 적용 주택형은 완전히 무작위로 순번이 배정된답니다.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형의 경우 1순위 가점제 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예비 1번, 2번, 3번 순으로 순번을 부여해요. 만약 가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순번을 결정하게 되죠. 가점제 신청자들에게 순번을 모두 배정하고 남는 순번이 있으면 추첨제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뒷순번을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 주택형별 예비순번 배정 방식

  • 가점제 적용 주택형: 1순위 가점제 신청자는 가점 높은 순으로 앞 순번 배정, 가점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 이후 남는 순번은 추첨제 신청자에게 무작위 배정
  • 추첨제 100% 주택형: 모든 예비입주자 순번을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가점과 무관하게 운에 따라 순번 결정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각 특공 유형별로 별도 순번 부여,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와는 별개로 관리

 

2019년 이전에는 추첨제 주택에서도 청약 신청 시간 순서로 순번을 부여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청량리 모 아파트 청약에서 새벽부터 줄 서서 신청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완전히 무작위 추첨으로 바뀌었답니다.

✅ 앞번호 포기 시 당첨 절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예비 50번인데 앞 순번들이 포기하면 정말 내 차례가 오는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아요. 앞번호가 포기하거나 자격 미달로 탈락하면 순번대로 뒷번호에게 기회가 돌아간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자, 계약 포기자, 계약 해지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이 과정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번 순서를 지켜야 하며, 지자체에 보고하고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랍니다.

 

다만 최초 추가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돼요. 사업주체는 미계약 물량과 동호수를 공개한 후 예비입주자들에게 동호수 배정 추첨 참가 의사를 물어봐요. 이때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하게 되죠.

📞 추가당첨 연락 프로세스

단계 진행 내용 예비입주자 대응
1단계 미계약 물량 확정 연락 대기
2단계 순번대로 개별 연락 전화/문자 수신
3단계 참가 의사 확인 참가 여부 회신
4단계 동호수 추첨 모델하우스 방문
5단계 계약 체결 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최초 동호수 추첨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순번대로 개별 연락을 받게 돼요. 예비 1번부터 차례대로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만약 예비 5번이 포기하면 예비 6번에게 연락이 가는 식이죠. 이 과정에서 건너뛰거나 역순으로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 뒷번호도 기회 오는 실제 사례

실제 청약 시장에서는 예비번호가 상당히 뒤에 있어도 당첨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단지나, 입지가 애매한 경우, 경기 침체기에는 본당첨자들의 계약 포기율이 높아지면서 예비순번이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예비 30번대, 심지어 50번대까지 순번이 돌아간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엄격해서 다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예비당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약 카페를 보면 예비 20번대에서 당첨된 후기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한 청약자는 예비 25번을 받고 포기하려다가 60일 유효기간 마지막 주에 연락을 받아 계약했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기회가 올 수 있어요.

💡 뒷번호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본당첨자들의 계약 포기율이 높아져요
  • 투기과열지구 단지: 재당첨 제한 10년이 부담스러워 다른 청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 소형 평형 위주 단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청약한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요
  • 입주 시기가 빠른 단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요
  • 동호수 선호도 차이가 큰 단지: 특정 동호수만 선호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나, 입지가 뛰어난 역세권 단지는 예비 1번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2020년 과천 지식정보타운 3대장 단지처럼 프리미엄이 수억 원씩 붙는 단지는 본당첨자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 추가당첨자 선정 방법

예비입주자 중에서 추가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최초 선정과 이후 개별 선정으로 나뉘어요.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올지 예상할 수 있답니다.

 

최초 추가당첨자 선정은 보통 본계약 마감일 이후 일괄적으로 진행돼요.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와 계약 포기자를 모두 취합한 후 미계약 물량을 확정하고, 해당 동호수를 공개해요. 그런 다음 예비순번 앞쪽부터 적정 인원에게 연락해서 동호수 배정 추첨 참가 의사를 확인하죠.

 

이때 중요한 점은 순번이 앞이라고 해서 원하는 동호수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기 때문에 예비 1번이든 예비 10번이든 동등한 확률로 동호수를 받게 된답니다.

🎲 최초 동호수 추첨 vs 개별 계약

구분 최초 동호수 추첨 개별 계약
시기 본계약 마감 직후 최초 추첨 이후 수시
방식 일괄 추첨 순번대로 개별 연락
동호수 선택 추첨으로 배정 남은 호수 중 선택
당첨 시점 동호수 배정 시 계약 체결 시
포기 불이익 청약통장 소멸 불이익 없음

 

최초 동호수 추첨에 참가했다가 배정받은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돼요. 하지만 최초 추첨 이후 개별적으로 연락받는 경우에는 계약 전까지는 예비입주자 신분이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답니다.

 

최초 동호수 추첨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미계약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순번대로 개별 연락을 받아요. 예를 들어 최초 추첨에서 예비 1번부터 15번까지 소진됐다면, 이후 추가 미계약이 발생하면 예비 16번에게 먼저 연락이 가는 방식이죠.

⏰ 예비입주자 유효기간

예비입주자 유효기간
예비입주자 유효기간

예비입주자 지위는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효력이 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9항에 따르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사업주체가 예비입주자 현황을 공개하는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소멸하게 되어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요. 여기서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계약 일정의 첫날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2025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2025년 3월 10일까지가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이 되는 거죠.

 

이 6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순번이 가까워도 더 이상 추가당첨될 수 없어요. 예비 3번까지 소진되고 예비 4번인 상황에서 60일이 경과해버리면, 이후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무순위 청약이나 사업주체의 임의 공급으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 예비입주자 기간 관리 체크리스트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계약 일정 확인: 계약 시작일이 유효기간 계산의 기준점이에요
  • 60일 만료일 달력에 표시: 마지막 날까지 연락을 기다려야 하니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세요
  • 사업주체 홈페이지 정기 확인: 예비입주자 소진 현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보: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사업주체에 알려야 해요
  • 모르는 번호도 받기: 추가당첨 연락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올 수 있어요

 

60일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특히 순번이 뒤쪽이라면 마지막 주까지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60일 내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해요. 따라서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업주체에 문의해도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예비입주자 소진 시점과 확인 방법 알아보기

⚠️ 예비입주자 주의사항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본당첨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특히 다른 청약과의 관계, 청약통장 사용 여부 등을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답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비 1번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본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청약에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비입주자 신분으로 다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예비입주자 신분으로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고 동호수 배정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어요.

⚡ 예비입주자가 조심해야 할 상황들

  • 다른 청약 당첨 시: 새로운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되며, 설령 새 청약을 포기해도 예비입주자로 돌아갈 수 없어요
  • 최초 동호수 추첨 참가: 추첨에 참가해서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즉시 당첨자가 되므로, 계약 포기 시 청약통장이 소멸돼요
  • 연락 두절: 사업주체에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받지 않으면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요
  • 서류 미제출: 예비입주자도 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단지가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자격 변동: 예비입주자 기간 중 무주택 요건이 깨지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는 본당첨자와 달리 서류 제출 기한이 여유롭거나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부 단지는 예비입주자도 본당첨자와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비입주자 순번은 주택형별로 부여된다는 거예요. 84A형 예비 1번과 84B형 예비 1번은 완전히 별개이며, 다른 타입의 미계약 물량이 생겨도 내 순번으로는 계약할 수 없답니다. 간혹 다른 타입의 물량이 많이 남아도 본인 타입은 기회가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 예비입주자 연락처 관리 팁

항목 권장 사항
전화번호 스팸 차단 앱 설정 해제, 모르는 번호도 받기
문자 수신 광고 차단 설정 확인, 중요 문자함 정기 확인
이메일 스팸함까지 확인, 사업주체 메일 주소 저장
주소 변경 이사 시 즉시 사업주체에 변경 주소 통보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 FAQ

Q1. 예비 50번인데 앞번호가 포기하면 정말 내 차례가 오나요?

A1. 네, 맞아요. 예비입주자는 순번대로 계약 기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앞의 49명이 모두 계약하거나 포기하면 50번에게 연락이 가는 구조랍니다. 다만 60일 유효기간 내에 순번이 돌아와야 하니 시간 제약은 있어요.

 

Q2. 예비입주자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단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추가당첨 연락을 받은 후에 서류를 제출해요. 하지만 일부 단지는 예비입주자도 본당첨자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예비입주자 신분으로 다른 청약도 할 수 있나요?

A3. 가능해요. 예비입주자는 아직 당첨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청약에 당첨되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Q4. 최초 동호수 추첨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최초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요. 이후 개별 연락도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Q5. 예비입주자 순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홈에 로그인하면 예비 몇 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동시에 문자로도 예비당첨 사실과 순번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Q6. 예비 1번이면 거의 확정인가요?

A6. 예비 1번은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100% 확정은 아니에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프리미엄 단지는 본당첨자들이 거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 1번도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Q7. 60일 유효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기회가 없나요?

A7. 네, 60일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되어 더 이상 추가당첨될 수 없어요. 이후 미계약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되니 예비입주자 자격으로는 계약할 수 없답니다.

 

Q8. 예비입주자 소진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8.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 현황을 60일간 공개해야 하니 해당 단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2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약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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