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1순위 당첨을 위한 조건·점수·지역별 특징 총정리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1순위 조건이에요. 청약 경쟁이 치열한 만큼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이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민영주택 청약은 국민주택과 달리 예치금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납입 횟수보다는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죠. 오늘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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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1순위 당첨을 위한 조건 |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기본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여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도 중요한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수도권은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가입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만 남아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결정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85㎡ 이하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300만원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꼭 매달 나눠서 넣을 필요는 없고, 청약 신청 전날까지만 채워두면 돼요.
📌 민영주택 1순위 체크리스트
-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충족 (지역별 상이)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또는 인근지역)
-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주 요건 충족
주택 소유 여부는 1순위 자격과는 무관해요. 1주택자도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세세한 조건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이 청약하려는 지역과 상황에 맞춰 하나씩 체크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
💰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치금액이에요. 국민주택과 달리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닌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1순위를 판단합니다. 지역과 평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표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액은 청약 신청일 전날까지만 채워두면 돼요. 매달 10만원씩 넣든, 한 번에 300만원을 넣든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민영주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청약 직전에 필요한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됩니다.
기타 광역시는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말해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타 시·군에 포함됩니다. 거주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청약 일정을 고려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
⚠️ 1순위 제한자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액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제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청약 자격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예요.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아무리 다른 조건을 충족해도 2순위로 밀려나게 돼요. 두 번째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당첨된 적이 없어도 같은 세대원이 당첨됐다면 제한을 받아요.
세 번째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예요. 본인이 무주택자여도 배우자나 미혼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단,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거나 완화되어 적용돼요.
🚫 투기·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자
| 제한 사유 | 상세 내용 |
|---|---|
| 세대주 아님 | 세대원은 1순위 불가 |
| 5년내 당첨 | 세대 구성원 중 당첨자 있음 |
| 다주택 세대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요.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소형·저가주택 등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제한자에 해당하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하는데, 2순위는 추첨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가점제 점수 계산법
민영주택 1순위 청약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서 당첨자를 선정해요.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일정 비율로 나눠서 적용하고,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데,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은 2점, 15년 이상이면 32점을 받아요.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해서 계산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이에요. 6개월 미만은 1점, 15년 이상이면 17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 항목을 합치면 총 84점 만점이 됩니다. 실제로 만점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서울 인기 지역은 70점대, 경기도는 50~60점대가 당첨 커트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가점 항목별 점수표
- 무주택기간 (32점): 15년 이상 32점, 10년~15년 28점, 5년~10년 20점
- 부양가족수 (35점): 6명 이상 35점, 4명 25점, 2명 15점, 1명 10점
- 청약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17점, 10년~15년 13점, 5년~10년 8점
가점 계산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점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의 점수를 미리 계산해보고, 해당 지역의 예상 커트라인과 비교해보면 당첨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부족하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평형을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에요. 📊
🗺️ 지역별 청약 특징
민영주택 청약은 지역마다 특징이 달라요. 수도권과 지방,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차이를 이해하면 청약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거주지역 우선공급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서울은 전국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이에요.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청약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해당 자치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를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배정해요. 가점 커트라인도 70점대로 매우 높습니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차이가 커요. 성남, 수원, 용인 같은 인기 지역은 서울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하지만,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청약이 수월합니다.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비율도 지역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대부분 1년 이상 거주하면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지방 광역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만 되어도 1순위가 가능해요. 가점 커트라인도 40~50점대로 수도권보다 낮습니다. 부산은 예치금액이 서울과 같지만, 다른 광역시는 더 적은 금액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은 미달이 나는 경우도 있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
✅ 청약 전 준비사항
민영주택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계약을 할 수 없고, 향후 청약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실수를 방지하세요.
먼저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확인하세요. 청약은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해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모의 청약을 해보면 실제 청약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약 신청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세대 구성과 주소 이력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 산정이나 무주택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공급 세대수, 청약 일정, 당첨자 발표일, 계약 일정 등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준비를 철저히 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FAQ
Q1. 청약통장에 돈을 매달 넣어야 하나요?
A1. 민영주택은 예치금액만 충족하면 되므로 매달 넣을 필요 없어요. 청약 전날까지 필요한 금액만 입금하면 됩니다.
Q2. 1주택자도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해요.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Q3.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3.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Q4. 청약 가점이 낮으면 당첨이 불가능한가요?
A4. 85㎡ 이하는 추첨제 물량이 있고, 85㎡ 초과는 100% 추첨제라 가점과 무관하게 당첨 가능해요.
Q5. 청약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5. 안 돼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중복 가입 시 모두 해지될 수 있습니다.
Q6. 세대주가 아니면 정말 청약이 안 되나요?
A6.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만 세대주 제한이 있어요. 그 외 지역은 세대원도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Q7.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7. 당첨자 명단 발표 후 계약 포기 시 재당첨 제한을 받아요. 투기과열지구는 10년, 그 외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Q8. 예치금액을 초과해서 넣어도 되나요?
A8. 네, 가능해요. 더 큰 평형 청약을 대비하거나 저축 목적으로 더 넣어도 됩니다. 연 3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면책조항
본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주택청약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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