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가점 계산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2024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이 제도는 전체 공급 물량의 10~15%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신청 가능해요. 다만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무엇보다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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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조건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요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먼저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죠.
- 자녀 수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태아와 입양아 포함)
- 무주택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함
- 청약통장 조건: 민영주택은 6개월 이상 가입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국민주택은 6회 이상 납입
- 재혼가정 특례: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재혼 전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인정
- 이혼가정 조건: 신청자와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특히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유산이나 낙태가 발생하면 당첨이 취소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주택유형별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자녀 나이 기준이나 태아 포함 여부 등 세부 조건은 [자녀 2명도 가능! 다자녀 특별공급 나이·태아 포함 기준] 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및 자산 기준 총정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요.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이 없지만, 공공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해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자녀 1명 출산 시 소득기준을 10%p, 2명 이상 출산 시 20%p 완화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원래 월평균소득이 989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출산가구는 1,187만원까지 가능해져요.
- 공공주택 우선공급(90%):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
- 공공주택 추첨공급(10%):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기준)
- 자동차 자산: 3,708만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차 한정, 장애인차량 제외)
- 출산가구 자산 완화: 부동산 2억 5,860만원, 자동차 4,449만원까지 완화
소득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한다는 거예요.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됩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추정하기도 해요.
💼 2024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
| 100% | 700만원 | 825만원 | 878만원 | 956만원 |
| 120% | 841만원 | 990만원 | 1,053만원 | 1,148만원 |
| 130%(맞벌이) | 911만원 | 1,072만원 | 1,141만원 | 1,243만원 |
| 200%(맞벌이) | 1,401만원 | 1,650만원 | 1,755만원 | 1,913만원 |
📊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제 상세분석
다자녀 특별공급은 총 100점 만점의 가점제로 운영돼요. 미성년 자녀 수가 40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고, 무주택기간 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순이에요. 각 항목별로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2024년부터 변경된 배점 기준에서 주목할 점은 자녀 2명도 25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3명부터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는 2자녀 가구도 경쟁력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3자녀는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건 여전해요.
- 미성년 자녀수(40점):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 영유아 자녀수(15점): 만 6세 미만 자녀 1명 5점, 2명 10점, 3명 이상 15점
- 세대구성(5점): 3세대 이상 동거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 경과 시 5점
- 무주택기간(20점): 1~5년 10점, 5~10년 15점, 10년 이상 20점
- 거주기간(15점): 1~5년 5점, 5~10년 10점, 10년 이상 15점
- 청약통장(5점): 가입기간 10년 이상 시 5점
무주택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하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거주기간은 성년이 된 날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을 말해요.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의 지역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공급 주택에 인천 거주자가 신청해도 수도권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당첨자 선정방식과 우선순위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거주지역 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선정돼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죠.
공공주택의 경우 90%는 소득기준 120% 이하인 가구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10%와 우선공급 잔여물량은 추첨으로 공급해요.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없이 가점 순으로만 선정하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 그래도 같으면 연령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해요.
- 1순위 선정기준: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 가점 높은 순 → 미성년 자녀 많은 순 → 연령 높은 순
- 공공주택 우선공급: 전체 물량의 90%, 소득기준 120% 이하(맞벌이 130%)
- 공공주택 추첨공급: 전체 물량의 10% + 우선공급 잔여, 소득기준 완화 적용
- 민영주택: 소득·자산 기준 없음, 순수 가점제로 선정
- 경쟁률 현황: 수도권 인기지역 평균 3:1~5:1, 비수도권 1:1~2:1
최근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수도권 59㎡는 60점, 84㎡는 70점 정도예요. 2자녀 가구가 60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10년, 거주 10년, 청약 10년이 필요해요. 3자녀 가구는 기본 35점에 영유아 1명만 있어도 40점이 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 최근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커트라인
| 지역 | 59㎡ 이하 | 84㎡ 이하 | 경쟁률 |
|---|---|---|---|
| 서울 | 65~70점 | 75~80점 | 5:1~10:1 |
| 경기 | 60~65점 | 70~75점 | 3:1~5:1 |
| 인천 | 55~60점 | 65~70점 | 2:1~4:1 |
| 지방 | 45~55점 | 55~65점 | 1:1~2:1 |
📝 신청서류와 준비사항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아요. 기본 서류부터 자녀 수 증명, 소득 증빙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하죠. 특히 재혼가정이나 이혼가정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시 가장 중요한 건 발급일자예요. 대부분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니, 공고문을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미리 발급방법을 숙지해두면 좋아요.
- 기본서류: 특별공급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 자녀증명: 주민등록표초본(자녀),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태아 포함 시)
-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산증빙: 재산세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해당 시)
- 가점증명: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 시)
- 특수상황: 이혼 시 자녀 친권 확인서류, 재혼 시 전혼자녀 관계 증명서류
온라인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해요. 청약Home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 당첨 확률 높이는 전략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먼저 자신의 가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최근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해보세요. 점수가 부족하다면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매년 5점씩 차이가 나니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거주지역 점수가 부족하다면 이사를 고려해볼 수도 있어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같은 지역으로 보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 지역 선택 전략: 경쟁률이 낮은 외곽지역이나 신도시 노려보기
- 평형대 전략: 소형 평형이 대형보다 커트라인이 낮은 편
- 공급유형 선택: 민영보다 공공주택이 물량이 많고 경쟁률 낮음
- 가점 상승 전략: 3세대 동거로 5점 추가, 한부모가족 등록 검토
- 출산 계획: 영유아 자녀 점수와 출산가구 소득 완화 혜택 활용
- 청약 시기: 연말이나 동시 분양 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무엇보다 꾸준한 정보 수집이 중요해요. 청약Home이나 각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일정을 확인하고, 관심 지역의 최근 당첨자 발표를 분석해보세요. 비슷한 조건의 단지들을 비교하면 자신의 당첨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요.
❓ FAQ
Q1. 다자녀 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맞아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기회가 소진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2. 임신 중인데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2. 네,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돼요.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유산이나 낙태가 발생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Q3. 재혼했는데 전 배우자 자녀도 인정되나요?
A3. 전혼자녀가 현재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인정돼요.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마찬가지로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시 인정됩니다.
Q4.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4. 분리된 부모님은 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주택 소유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60세 미만이면 유주택으로 봅니다.
Q5.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5. 만 30세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Q6.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절대 안 되나요?
A6.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공공주택도 추첨공급(10%)은 맞벌이 기준 200%까지 가능하고, 출산가구는 20%p 추가 완화되니 확인해보세요.
Q7.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7. 지역과 단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서울 강남권은 10:1을 넘기도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미달인 경우도 있어요. 청약Home에서 최근 경쟁률을 확인해보세요.
Q8. 특별공급 탈락하면 일반공급도 신청 가능한가요?
A8. 네, 가능해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별개이므로, 특별공급에 탈락해도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단,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청약 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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