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무주택자 결혼, 청약 당첨 시 취득세 중과 피하는 법
1주택을 가진 사람과 무주택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무주택자 쪽이 청약에 당첨까지 되었다면 기쁜 마음 뒤로 세금 걱정도 밀려와요.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가 합쳐지면서 2주택자가 되는데, 이때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새 아파트에 취득세 중과(8%)가 적용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죠. 결론부터 말하면, 순서와 시점을 정확히 관리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분양권의 취득세 중과 여부가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분양계약 체결일)"의 주택 수로 판단된다는 점이에요. 이 글에서는 2026년 4월 기준 최신 세법을 반영해서, 혼인 전후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취득세 중과란,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의 차이 분양권 취득세 중과 판단 시점이 핵심이다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중과 피하는 순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조건 혼인합가 후 양도세 비과세 특례 10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실전 시나리오별 전략 정리 FAQ 1주택자와 무주택자 결혼, 청약 당첨 시 취득세 중과 피하는 법 취득세 중과란,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의 차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살 때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8%나 12%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걸 취득세 중과라고 해요.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본 세율(1%)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약 600만 원이지만, 중과 세율(8%)이 적용되면 약 4,8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집을 사는데 세금이 4,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