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보료 낮추는 법, 두 달 안에 하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까지 더해서 보험료를 매겨요. 내 앞으로 된 집이나 토지가 잡히고, 집이 없으면 전월세 보증금이 대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고지서 금액이 회사 다닐 때보다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에 다닌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기한이 짧습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두 달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목차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 신청 기한과 기준이 되는 날짜 임의계속 보험료 계산 방법 퇴직 후 건보료 낮추는 법, 지역보험료와 비교하는 순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청하고 첫 보험료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 탈퇴 신청과 피부양자 등재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 건보료 낮추는 법, 두 달 안에 하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 퇴직일 직전 18개월 안에서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1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퇴직 사유도 따지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자진 퇴사든 기간만 채우면 신청 대상이에요. 기간 : 퇴직일 직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그러니까 365일 이상. 합산 : 그 18개월 안에 여러 곳을 다녔다면 각 기간을 합해서 봅니다. 중간에 몇 달 쉬었어도 남은 기간만 합해서 365일이 넘으면 됩니다. 제외 :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로 가입했던 기간은 이 1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지는 건 대표자 기간 하나뿐이라, 월급을 받고 다녔다면 대부분 자격이 됩니다. 퇴직 사유를 보는 쪽은 실업급여고, 그 기준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정리 에서 다뤘습니다...